복면 시위 금지법

2003년 4월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반전시위에 참가한 검은 복면의 시위대.[1]
음? 어째 뒤에 낮익은 모습이?

한국어복면 시위 금지법
영어Anti-mask laws
독일어Vermummungsverbot

1 개요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복면 금지법이 아닌 복면 '시위' 금지법이다.

2015년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민중총궐기 시위에서의 복면시위를 비판하였고, 이에 새누리당11월 25일 집시법 개정안에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수 없는 시위나 집회 시에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상정하였다. 즉 대규모 시위/집회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수없을시에 복면을 착용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다.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고,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출처

2 왜 나온 것인가?

복면이라는 물건이 추위, 매연,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건강, 다양한 표현 등의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익명성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복면 시위 금지법은 복면을 씀으로 인해 익명성이 보장되면 시위자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이상 신분추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시위자들이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여 익명성에 의한 폭력성 상승을 방지하고 불법시위자의 검거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관련 기사

3 여론

경찰에 따르면 2015년 11월 14일에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증거가 확보된 시위대는 총 594명으로, 이들 중 93%가 얼굴에 복면을 착용하고 있었다. 출처

이와 더불어 폭력 시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복면을 쓴 시위대를 IS 테러와 비유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 언론도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 사설을 썼다. 출처 이에 대한 국내 언론과 해외 언론이 맞춘 포커스에 차이가 있다. 국내 언론은 '복면 시위 금지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해외 언론은 '국가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국민을 "IS"에 비유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메인 포탈 사이트에 'IS' 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보도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뽀로로가면을 착용하고 IS처럼 보이냐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였다. 이를 두고 복면을 쓰고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폭력시위를 막기 위함이라는 의도를 단순 복면 착용에만 초첨들 두는 부적절한 비판이라는 의견과, 애초에 복면 쓴 시위대를 IS에 비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복면 착용한 이들을 전부 IS나 KKK단과 같은 폭력적인 세력으로 규정하는 일반화라는 비판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외수 작가는 복면금지법이 통과되면 복면가왕은 종영해야 되냐는 풍자를 트위터로 올렸다. 작곡가 김형석은 24일 "복면가왕 꼴랑 그거 한 프로하는데 복면금지법이라니..."라는 글을 올렸고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회 최고위원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MBC 인기 프로그램 복면가왕 폐지법을 주장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고 비꼬았다. 출처

다만, 문서 최상단에 상술했듯이 이를 복면가왕 등의 예를 들어 복면 착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 위에 상정 취지에도 써있듯이 복면 시위 금지법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복면 착용을 금지시킨다고 하고 있다. 즉 복면가왕같은 프로는 당연하고 평화적인 시위라면 복면을 착용하는 것 또한 허용된다는 것이다. 위의 이외수 작가 등의 인물들이 복면가왕을 들어 비판하는 의견 역시 복면 자체가 폭력적인 성향의 상징으로 일반화하여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비판 의견으로 복면가왕을 들어 풍자하는 것이지, '이 법이 발의되면 복면가왕도 폐지시킬거냐'는 식으로 법안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1]
참고로, 2015년 12월 5일 민중총궐기 전날 어버이연합에서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을 즉각 체포하고 복면금지법을 즉각 통과시키라는 시위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쓰지도 않았던 복면을 쓰고 시위를 진행하면서 조계사 승려들과 충돌까지 벌였다. 아마 복면의 폭력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4 국내외 사례

특히 복면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박근혜 대통령 2015. 11. 24. 국무회의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경찰청의 입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당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수차례 발의 되었으며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입법화되지 못했다. 출처

외국에서도 미국 15개 주,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선 시위/집회 시에 복면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단 외국의 법안들은 집회에 초점을 둔게 아닌, 전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쓰는 것에 대한 규제인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170년 전에 소작농들이 인디언으로 변장해 지주나 보안관을 공격하는 일이 많아서, 1900년대 중반에는 KKK단이 특유의 두건을 쓰고 모이는 일이 많아서다. 미국 주별 복면 금지에 대한 목록은 여기 참조. 주별로 조항이 다르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축제를 제외한 집회에서 복면이 별다른 한정 없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다른 주에서는 불법적인 의도가 없으면 허용되기도 한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셈이다.

NEW YORK Penal Law 240.35 (4):

Being masked or in any manner disguised by unusual or unnatural attire or facial alteration, loiters, remains or congregates in a public place with other persons so masked or disguised, or knowingly permits or aids persons so masked or disguised to congregate in a public place; except that such conduct is not unlawful when it occurs in connection with a masquerade party or like entertainment if, when such entertainment is held in a city which has promulgated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such affairs, permission is first obtained from the police or other appropriate authorities; (National Lawyers Guild NYC Chapter paper on the anti-mask law)

그리고, 프랑스는 이슬람 여성이 부르카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려고 했다. 정확히 말해, 이슬람 탄압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정교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프랑스의 정책상 이슬람을 포함 모든 종교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착용하거나 하는 것을 규제하다 보니 부르카나 히잡 등도 함께 걸리는 것이다.

당연히 직업 성직자가 아닌 이상, 성당에서 여성들이 쓰는 면사포 등도 공공장소에선 착용할 수 없으며, 기독교의 십자가 등도 종교시설인 예배당 등이나 신자 개인의 집이 아니면 걸어둘 수 없다. 이 부분은 부르카 문서를 참조.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캐나다의 경우도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즉, 폭동이나 불법집회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금지가 아니다.출처

5 법안 진행 상황

11월 27일엔 본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양형기준을 높이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담화가 발표되었다. 출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회의 자유에 복장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그 와중에 대검찰청에서는 복면을 쓴 시위자들을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정식재판에 넘긴다는 발언을 하였다. 관련 기사

6 여론조사

기사마다 '찬성 여론이 더 높다'거나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식으로 조사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데, 이는 특정 성향을 지닌 사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한정되거나 편향된 모집단을 선정하거나, 특정 집단만 조사에 응하는 식으로 조사에 모든 계층을 아우르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지 정당에 따라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다. 그런 만큼 언론사마다 공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 한계가 있어 일반화에 무리가 있으니 "조사 결과들을 글자 그대로 사실이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점은 감안하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1월 26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복면시위 금지법에 대해 응답자의 40.8%가 찬성, 54.6%가 반대했다. 출처

12월 1일~3일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면시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 반대는 32%를 기록했다.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던 지역은 호남(찬성 44%, 반대 46%)가 유일했다.출처

7 관련 기사

  1.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