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투표

不在者 投票 / Absentee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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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 투표를 하는 카라

1 개요

선거 투표 방식의 일종으로, 정식 투표일날 당일에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거주지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 신고 후[1]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3년 이전까지는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에 한해 투표용지를 발송하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가 시행되었으나, 2013년 이후에는 선거 이전 주의 금요일토요일에 통합명부식 사전투표제가 시행되므로 공식적으로는 거소 투표[2]와 선상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를 제외한 부재자투표가 없어졌다. 이제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전 신고 없이 사전 투표일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3]에 신분증을 지참해가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므로, 선거가 실시되는 곳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재보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거소 투표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기존 방식의 부재자투표가 남아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는 다른 지역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도 가능하므로, 만약 현재 머무르는 곳에서도 같은 날 재보궐선거가 치뤄진다면 거소투표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며, 사전투표날에 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 찾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감과 제주도지사 보궐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될 경우, 서울 전 지역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제주도민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필요 없이 서울에 있는 아무 사전투표소에나 가서 제주도지사 투표하러 왔다고 신분증 들이밀면 확인 후 투표용지를 준다. 하지만 같은 날에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어떠한 재보궐선거도 없다면, 광명에 기거하는 제주도민은 거소신고를 해서 투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거소 신고를 하는 대신 사전투표일에 바로 옆 금천구의 동주민센터 등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까지 가서 사전투표하는 방법도 있다.

2 상세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4]에 대해 국외부재자 투표제도가 시행되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 선박에서 투표를 하는 선상투표가 인정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체 부재자 투표자 대비 20대 남성들의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 비중이 높은데, 군대에서 투표하기 때문이다.[5] 물론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투/개표사무원, 자기 거주지가 아닌 다른 외지의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까지 부재자투표를 신고하여 할 수 있다. 대학교 학생회가 선관위와 협조하는 경우에는 학교 안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어서 편하게 투표할 수도 있었다.

일정 등의 변화로 거소 투표 봉투를 받았음에도 하지 못했다면 선거 당일 받은 봉투(+ 회수용 봉투, 투표용지)를 그대로 가져가서 거주지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고일은 선거일 28일 이전부터 5일동안이다. 토요일, 일요일 역시 날짜로 기산하므로, 거소투표 신고서는 금요일까지 내는 것이 좋다. 우편접수라면 배달시간을 감안해서 목요일 우편물 수거시간 전까지 투함하는 것이 좋다. 거소 투표를 할 때는 투표 용지를 받자마자 원하는 후보에 볼펜으로 동그라미 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 뒤 우체통에 빨리 넣거나 우체국에 갖다 주면 끝이다. 이론적으로는 투표용지가 선거날까지만 도착하면 되니까 천천히 해도 되지만 특히 우체통의 경우 회수가 늦을 수 있으므로 그냥 빨리 집어 넣는게 안전하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용지 봉투 중 대다수 지역의 것들이 빛을 비추면 내용물을 보이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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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대한 문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문제 없다. 이유는 겉봉 봉투에 사람 이름이나 주소 등 어느 것도 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뉴스

부재자 투표 제도가 사전투표로 확대 개편되면서 개표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잡아먹힌다고 한다.

3 종류

  1. 이게 중요하다.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의 차이점이다.
  2.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외진 곳에 살거나 하여 투표장까지 갈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투표 용지를 집에서 수령하여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원하는 후보에게 동그라미를 친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의 투표. 일반 투표의 경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무효표가 되지만, 거소 투표의 경우 별도로 집계해서 유효표 처리를 한다.
  3. 단, 극히 일부에서는 읍,면,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곳(구청, 학교 체육관, 문화센터 등)에 사전투표소가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인터넷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4.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주소지가 소멸된 사람은 재외선거인이라고 하여, 선거권에 일정부분 차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거할 자격이 없어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만 가능하지만, 외국 지사에 파견나간 직장인이나 유학생같은 국외 부재자는 현재 일시적으로 국외에 머무를 뿐 국내에 주소지가 있으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즉 재외선거인은 부재자 투표자가 아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때는 실질적으로 별 차이 없다.
  5. 과거 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는 군 내에서 정훈교육을 빙자해 장병들에게 여당에 표를 몰아주라고 강제하는 부정선거 공작이 행해지고는 했다. 1992년의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은 이러한 실태를 고발했다. 송곳(웹툰)에서도 이수인 과장의 회상에서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