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開票 / ballot count

1 선거의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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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대한민국, 일본, 우크라이나, 영국 개표장면.

개표시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영상.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의 실제 개표 과정 영상.

선거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점검, 계산하여 그 효력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담당하고 있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투표하는 사람 수가 워낙 많다 보니 개표 작업에만 매달리는 사람 수가 한두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개표 하는데만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선관위 직원들로만은 당연히 버겁기 때문에 인근 시군구청 직원들을 다 끌어모으는 데도 불구하고 심하면 날밤을 세워도 개표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한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에서는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심하지 않은 국가도 개표과정이 이상하다던가 하는 의혹 제기는 언제나 들어오기에 개표과정은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한때 대한민국에서도 초창기에는 투표용지 바꿔치기 등 이런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만연했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지기도 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투표나 개표를 민간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정 시비가 있기도하며 수사물 미드 중에는 이걸 주제로 한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한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부터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다. 일부는 개표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지만 투표지분류기는 그저 같은 후보를 찍은 표끼리 모아주는 역할에 한정된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다시 검수한다.

개표의 어려움 때문에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한 전자투표도 거론되고 있지만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우려와 디지털 자료 변조등의 우려로 시행되지 않고 일부 전당대회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개표를 하는 개표소는 주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교통정체가 덜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 체육관으로 많이 지정되며 중소규모 전시장(컨벤션센터)가 있는경우 전시장으로 지정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개표소는 SETEC이 많이 지정된다.

1.1 대한민국에서의 개표 과정

실제 개표장에서 일이 돌아가는건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관리부, 심사·집계부, 정리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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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내용을 서술할때는 실무에서 쓰이는 용어보다는, 일상어로 쉽게 풀이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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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에는 이렇게 각 후보 측에서 파견한 개표참관인이 일일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1.1.1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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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투표함들이 제대로 왔는지, 투표함과 부속서류 등을 대조 확인하여 유효한 투표함을 인수받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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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하지 않은 투표구의 표도 인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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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을 인수받으면 투표함 적치장소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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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후 개표장으로 옮겨진 사전투표함. 밑에 저렇게 안 보이게 검은색 봉투로 둘러쳐져있다.

1.1.2 개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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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투표함을 까는 곳이다. 투표함을 열어서 그 안에 뭉탱이로 들어있는 투표지들을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여러 투표가 동시에 진행돼서 2가지 이상의 투표용지가 혼합되어 들어있는 경우 투표지를 종류별로 분류하기도 한다. A선거와 B선거를 동시에 치러서 A선거용지와 B선거용지가 섞여 들어있으면, 이를 A선거용지와 B선거용지로 나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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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사전투표 투표함 봉투를 개봉하고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개표장면. 저 어마어마한 숫자의 봉투를 일일이 잘라낸다.(...) 부재자 투표 제도가 사전투표 제도로 확대 개편되면서 참가자가 크게 늘어나서 사전투표 개표는 시간이 상당히 잡아먹힌다고 한다.

1.1.3 투표지 분류기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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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많고 탈도 많은 투표지 분류기 관리부이다. 우선 투표지 분류기를 흔히 '전자 개표기'라고 말하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다. 투표지 분류기는 말 그대로 투표지를 1번 후보 찍은 투표용지, 2번 후보 찍은 투표용지 등등으로 분류해주는 작업만 할 뿐이다. 이걸 다시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해야 유효표로 인정이 된다.

개표가 조작되었다며 주장될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투표지 분류기인데, 우선 모든 투표지를 고속스캐너로 스캔하고 그림파일로 저장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 발생시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연결이 아예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해킹도 불가능하다. 실시간으로 스캔되는걸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1번 후보자에게 기표된 표를 2번으로 보내는것도 불가능하다. 만에하나 프로그램이 오류를 내서 분류를 잘못하면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 전부 육안으로 걸러낸다.

그리고 이 투표지 분류기는 아주아주 깐깐하다. 정말 올바른 투표 방법 팸플릿에 나올 정도로 정확하게 기표된 것만 인정해준다. 투표용지에 얼룩이 있거나, 도장을 찍을때 삐끗해서 모양이 이상하거나, 인주가 다른곳에 조금이라도 묻어있으면 무조건 미분류로 빼낸다. 미분류로 분류된 투표용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보고 처리한다.

1.1.4 심사집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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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분류기 관리부에서는 분류가 끝난 투표용지를 심사집계부로 넘긴다. 예를 들어서 1번 후보 500장, 2번 후보 400장, 미분류 100장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일단 1번 후보와 2번 후보로 분류된 투표용지를 스르르륵 넘겨보면서 이게 정말 제대로 기표가 되어있는건지 확인을 한다. 그리고 미분류로 넘어온 100장을 체크한다. 미분류는 유효표와 무효표로 나누어진다. 제대로 기표하기는 했는데 분류기가 워낙 깐깐해서 미분류로 빠져버린건 유효로 처리한다. 명백하게 무효인 것은[1] 무효로 처리한다. 유효인지 무효인지 애매한것은 심사집계부에 있는 사람들과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계수기(은행에서 돈 세는 기계)로 장수를 확인한다. 이때 투표지 분류기 관리부에서 1000장이라고 해서 넘겼는데 999장으로 나오는가 1001장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시 빡구시킨다.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 관리부에서 다시 돌린다. 즉 아주 엄격하게 개표가 진행되는 것이다.

1.1.5 정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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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위원들과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다. 직후 개표위원장(개표소 관할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이 인정된 투표함 개표 결과를 개표소 내부에 낭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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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산으로 넘긴다. 그러면 이걸 보고 방송국에서는 밧줄을 타고 날아다니며 화살을 피하고 굴러오는 돌을 피하는 개표방송을 진행한다.

1.2 개표와 당선

대한민국에서 선거의 개표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3대 전국단위 선거의 경우 오후 6시, 재보궐선거의 경우 오후 8시에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시작된다. 투표가 종료되면 방송국들은 일제히 선거방송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2]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투표함을 개표장소로 수송해서 상술한 과정을 밟아야 겨우 개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개표 시작 시점은 투표시각 종료 후 40분~1시간 정도가 지난 후이다.

대한민국은 투표함 단위로 개표하며, 투표함은 한번 설치되면 투표 시작부터 끝까지 꽉 차더라도(참고로, 절대 꽉 차지 않는다)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즉, 노년층이든 젊은층이든 한 투표함에 들어가 있으면 다 똑같은 시점에 개표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개표되는 건 노년층이 많고 늦게 개표되는 건 젊은층이 많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 사람한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발언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다. 다만 이런 오해는 새누리당계(농촌, 구도심)와 더불어민주당계(신도시)가 우위를 보이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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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유력: 현재 1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95% 이상일 때 표시
당선 확실: 현재 1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99% 이상일 때 표시
당선: 현재 2위 후보가 남은 표를 모두 가져가도 당선될 수 없을 때 표시

개표가 지속되면 개표율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개표율은 처음 5%까지는 천천히 올라간다. 그 때부터 모든 투표함이 도착하게 되므로 5%를 넘어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표율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선거 판세의 윤곽이 잡히면 1위 후보에 당선 유력→당선 확실 순으로 표시가 되기 시작한다. 일단 당선 유력만 떠도 그 상황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신뢰수준 95%) 그보다 한발 더 나간 당선 확실의 경우 말 그대로 당선이 확실하여 개표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은 상황이다. 판세가 매우 박빙이면 개표율이 95%가 되어도 당선자를 예측할 수 없지만, 판세가 아주 압도적인 경우에는 개표 3% 미만으로도 당선 유력이 뜨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해당 지역이 여당 텃밭이거나 야당 텃밭인 경우 흔히 볼 수 있는데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표율 5% 미만에서 당선 확실이 뜨는 진기록을 세웠다(...).

대체로 선거 결과가 80:20으로 나오면 개표율 3%, 75:25이면 개표율 5% 정도에서 당선 유력이 뜬다. 당연하지만 양 후보의 표차가 적으면 조금 더 지켜봐야 당락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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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는 일반론이고, 개표 일정부분 깠는데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바로 당선 확실부터 띄우고 본다. 총선 같은 경우 득표율이 50% 안팎이거나 40% 수준인데도 당선 확실을 떡 하니 박는 경우도 많다.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개표 0.5%에서 당선 확실이 뜨기도 한다.(경상북도전라남도의 경우)

2 교통수단 승차권의 개표

교통수단을 이용한 증거로 승차권의 일부를 회수하거나, 승차권에 낙서(..)를 하거나, 마그네틱이나 바코드로 읽어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개표라고 한다.

개표는 차에 타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차에 탄 후에 할 수도 있고, 차에서 내린 다음에 할 수도 있다. 차에 타기 전에 개표를 하고, 차에서 내릴 때 표를 회수하는 것을 합쳐서 개집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1. 2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한 경우
  2. 재보궐선거는 출구조사가 없다. 사실 무슨 출구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건 아니고 출구조사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나 2011년 재보선때의 분당을 선거구급이 아니면 출구조사를 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