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

船上投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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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상투표 안내페이지
선상투표 안내 글

1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대한민국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의 한 방법.

2 상세

2005년 8월 18일 원양업계 선원들이 「공직선거법」제38조(부재자신고) 및 제158조(부재자투표)가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선장이 운항하는 외항선박에서 승무 중인 선원들만 투표가 가능하며,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선상부재자투표 신고를 한 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선상투표 후 INMARSAT 팩시밀리 단말기로 전송하면 된다. 투표지 원본은 국내 도착 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원양에 나가있는 화물선 선원, 어선 선원 등 선박의 선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