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居所投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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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

2 상세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상으로 지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선거공고일 현재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 기거하는 군인,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교통이 지극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2013년 부재자 투표 제도가 사전투표제로 확대 시행되면서 부재자 투표소를 만드는 경우는 사라졌기 때문에,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등 극히 제한된 사안에 한해서만 부재자 투표제도가 존치하게 되었다. 다만, 재보궐선거 때에는 선거구 이외 지역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기때문에 사전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거소투표를 신고해야한다.

거소투표를 신청하게 되면 투표용지가 등기로 발송되어 오며(아무래도 투표용지이다보니 보통 집배원이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하며 대리수령이 잘 안된다. 그래서 거소는 낮에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곳을 쓰는게 좋다.), 이 투표용지에 개인이 사용하는 지워지지 않는 기표용구(볼펜, 도장 등)로 기표(동그라미 모양으로 해야함)하여 발송용 봉투에 넣은 이후 봉인하고 근처 우체국이나 우편함을 통해 발송하면 된다.[1] 이 거소투표는 투표일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분에 한해서 유효표로 인정받아 개표가 가능하므로, 보통은 투표용지를 받고 나서 바로 당일, 아니면 늦어도 1~2일 내로 투표를 하여 회신하는 것이 좋다. 사실 투표용지가 꽤 일찍 도착하기 때문에 시간은 널럴하지만, 미루다가 까먹는 경우가 있으니 빨리 해치우는게 좋다. 정 켕기거나 조금 늦게 보낸다 싶으면 근처의 우체국이나 우편취급소에 가자. 우편함은 수거 시간이 늦을 수도 있을 뿐더러, 우체국에선 봉투를 주면 알아서 익일특급 등기로 처리 해 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1. 일반적인 경우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무효표이지만, 거소투표자는 회송용 봉투에 거소투표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유효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