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外選擧 / Expatriate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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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중이다.
2 대한민국의 재외선거
대한민국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을 위해 해외 부재자 투표의 방식으로 재외선거를 시행하였으나 1971년 10월 유신 선포 이후 재외선거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2004년 헌법재판소에 재외선거를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09년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적용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적용되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아니면 재외선거가 시행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선거는 크게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인투표로 나뉜다. 국외부재자투표는 국내에 주민등록, 국내거소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국외부재자로 분류한다. 즉 유기적으로 나가있는 국외상사원, 유학생, 여행자들은 국외부재자로 신청하면 된다. 국외부재자는 비례대표 뿐만 아니라 자신이 등록이 되어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뽑을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국내에 있을 경우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하면 되며, 해외에 있을 경우 공관에 접수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재외선거인투표는 국내에 거소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국적만 대한민국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타 국가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가리킨다. 일본의 재일한국인 같은 사람들. 이 경우에는 비례대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신청 역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공관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추가바람.
3 프랑스의 재외선거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