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事前投票 or 早期投票(조기투표) / Early vote or Early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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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사전투표를 하는 대한민국 육군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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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전투표를 하는 한 장애인 유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광고. 출연자 추가바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홍보영상. 출연자 에이핑크.

1 개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다른 신고 없이 본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는 제도. 미국에서 2000년 조기투표 제도로 도입하고 나서 일본, 대한민국 등에도 도입되었다. 따라서 조기투표로도 리다이렉트 처리되어 있다.

2 상세

2.1 미국의 조기투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몇몇 에서 도입한 이후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준 34개 워싱턴 D.C.에서 채택하고 있다. 보통 본 선거일 50일 전부터 본 선거일 전날까지 운영되며, 유권자의 요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접수될 경우 조기투표소가 설치된다.

2.2 일본의 사전투표

도입시기는 추가바람. 전체 투표자의 20% 정도가 사전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한다.

2.3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2013년 기존 부재자 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되었다.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 통합선거인명부에 입각하여 전국 , , 단위로 사전투표소를 설치,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선거 전산망을 이용하므로 본 투표와 마찬가지로 공인된 신분증[1]만 들고 가면 꼭 자기 동네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단위가 읍, 면, 동이지 꼭 주민센터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절대 다수는 주민센터이지만, 극히 일부의 경우 주민센터가 아닌 다른 곳[2]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기가 투표할 곳의 사전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꼭 조회하고 가야 헛걸음 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과 비슷하게 본선거 투표율의 20% 정도를 담당한다.

참고로, 현재 자기 주소지 읍면동에 간 경우에는 관내선거인에 줄을 서야 되고, 다른 지역 투표소에 간 경우 관외선거인에 줄을 서야 한다.[3] 이는 투표 절차가 다르기 때문인데, 관내선거인의 경우 인쇄된 투표용지를 주며 찍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접고 나와서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끝이지만, 관외선거인의 경우 신분확인 후 현장에서 컬러인쇄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출력해 같이 주고, 투표한 이후 기표소 안에서 회송용 봉투에 투표 용지를 집어 넣고 봉한 다음에 나와서 투표함에 봉투를 넣는다. 대부분은 입구의 안내인이 알아서 안내해주겠지만, 만약 사람이 많은 경우 알아서 줄을 잘 서자.

약간의 팁을 주면 사전투표는 해야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투표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챙겨 가자. 사전투표의 경우 신분확인기 기계에 신분증을 넣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한다.[4] 따라서 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유권자 정보가 OCR로 인식되어 신분 확인이 금방 끝나는데, 여권 같이 신용카드 크기가 아닌 신분증을 챙겨가면 스캔이 안 되므로 여권번호, 발행일 같은 정보를 일일이 쳐넣으며 입력 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부재자 투표 제도가 폐지되면서 부재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은 선상투표거소투표에 한정되게 되었다. 재외투표는 예외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대규모 선거에서는 제한된 거소투표(우편투표)와 대부분의 사전투표소 투표가 진행되지만,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므로, 선거가 실시되는 곳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한해서는 거소 투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는 다른 지역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도 가능하므로, 만약 현 거주지에서도 같은 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거소투표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며, 사전투표날에 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 찾아가면 된다.
예를 들어 만약 서울시교육감과 제주도지사 보궐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될 경우, 서울에 있는 제주도민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필요 없이 서울에 있는 아무 사전투표소에나 가서 제주도지사 투표하러 왔다고 신분증 들이밀면 확인 후 투표용지를 뽑아준다. 하지만 같은 날에 성남에서는 어떠한 재보궐선거도 없다면, 성남에 기거하는 제주도민은 거소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다. 아니면 신고 하지 않고 사전투표일에 서울로 나와서 투표하고 가던가.

사전투표제로 바뀌면서부터는 대학교에서 조금만 나오면 읍/면/동사무소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 대학교 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 단, 군대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투표소가 영외에 마련되는데[5], 1992년에 일어난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이다. 군대의 상명하복 구조의 특성상 높으신 분들이 특정 후보[6]를 찍도록 강요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5일 이전부터 2일간 06시 ~ 18시에 실시된다. 기존 10 ~ 16시에서 확장되었다. 공직선거법상 모든 투표는 수요일에 실시하므로 사전투표는 선거를 실시하기 바로 전 금요일, 토요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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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후 개표장으로 옮겨진 사전투표함. 밑에 저렇게 안 보이게 검은색 봉투로 둘러쳐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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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사전투표 투표함 개표장면. 저 어마어마한 숫자의 봉투를 일일이 잘라낸다.(...)

부재자 투표 때와 달리 사전투표는 참가자 비율이 크게 늘어났기때문에 부재자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의 개표는 상당히 걸린다고 한다.

역시나 그러하듯 의심하는 쪽에선 개표일까지 봉인되는 투표함에 대해서 맹렬한 의구심을 품기도 한다. 중간에 누군가 살짝쿵 만져줄 거라는 것.
[1] 직원이 해명하긴 했지만 봉인이 뜯긴 투표함이 발견되기도 하는 걸 보면 아직 자리잡을려면 멀었다.

진주시의 사전투표 중 비례대표에서 새누리가 몰표를 얻었는데 정작 몇몇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새누리를 찍은 적 없다 말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선관위 직원의 기재 착오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결과를 직원이 멋대로 합산해버려서 한 지역에서는 새누리 100%, 다른 지역에서는 새누리표가 적게 나오고 야당 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 기재착오 일으킨 공무원 직권면직의 스멜이...

2.4 캐나다의 사전투표

추가바람.

2.5 유럽연합의 사전투표

유럽연합 각국의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제가 적용되는데, 추가바람.
  1. 관공서 or 공공 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 정식 등록된 사립학교의 학생증도 가능하다.
  2. 예: 구청, 문화센터, 학교 체육관 등
  3. 단, 같은 지역구의 다른 읍면동에 간 경우에는 관내선거인으로 처리되기도 하므로, 이때는 투표소 입구의 안내문을 잘 보자.
  4. 참고로 이 과정에서 스캔된 신분증 이미지는 본 선거때까지 보관된다. 만에 하나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선거일에 또다시 나타나 중복투표를 시도할 때 이미 투표했다는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해서이다. 오른손 엄지 지문을 스캔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5. 다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되는 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영내와 영외의 어정쩡한 경계에 있는 면회실(회관) 같은 곳에 설치되는 경우는 있다. 이때도 야당 참관인들이 높으신 군바리들이 깝죽거릴까봐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본다.
  6. 주로 투표 시점에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