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建築 /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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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1 개요
기존 건물, 건축물, 땅 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기존 건물을 밀고 새로운 건물로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관할하고 있다.
2 상세
재개발과 비슷하게 기존 건축물을 밀고 새로 짓는다. 하지만 재개발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수도, 전기 등 통합적인 도시재정비에 해당하는 공공개발적 성격이 강한 반면 재건축은 기존의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민영개발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기부채납을 받는 등의 공공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대상은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나 단독주택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보통은 노후 아파트 단지 단위로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 하고,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들을 하나로 묶거나 단독주택 지대 혹은 판자촌을 밀고 새로 짓는 것을 재개발로 구분하면 될 것이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 결의'를 해야 한다. 재건축 결의가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중 4/5 이상, 각 동별 2/3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 결의가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사업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