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안전도

생물 안전도/BioSafetry level(BSL, BL)

1 개요

대략적인 생물 안전도를 영상으로 설명한 영화 아웃브레이크 인트로 씬.

병원체 등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실험 종사자뿐만 아니라 동료 및 실험환경,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생물 안전"이라고 한다.[1]

생물안전도는 각 병원체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 수준을 단계화한 것으로, 요컨데 생물 안전도가 올라갈수록 이 놈은 이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용도로 이해하면 된다.

2 단계

파일:Attachment/생물재해/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gif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기준표. 1단계와 2단계와는 달리, 3단계부터는 구비해야되는 시설과 지켜야할 규칙들이 굉장히 빡빡해지는것을 볼 수 있다. 4단계는 그야말로 넘사벽

의학에서는 각종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을 생물안전 단계(BioSafety Level)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각 레벨에 따라 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국내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 23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 23조'에서 생물안전도와 그에 적합한 시설 기준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2.1 1단계

건강한 성인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 개간염, 대장균, 고초균과 같이 생체기생 시 감염으로 분류되지 않는 종류다. 장갑과 마스크 정도로 전이를 막을 수 있고, 일상 생활하고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의 살균 처리[2]만으로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 연구소에서는 오토클레이브(autoclave)라는 일종의 압력솥으로 멸균한다.

2.2 2단계

증세가 경미하고 예방 및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이 단계부터 '감염'으로 분류되며, 1단계의 균들보다 피해가 크거나 에어로졸화로 감염시키기 어려운 부류이다. 2단계와 3단계의 시설을 번갈아가며 연구를 하는 균들로, 여기엔 A, B, C등의 인간 간염, 인플루엔자, 살모넬라, HIV등이 있다. 2단계부터 상처를 통한 혈액 감염의 가능성이 생기므로 날카로운 물건을 다룰땐 매우 주의해야 하며, 바이러스 격리용 캐비넷 안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국내에는 약 1000여개의 BL2급 연구 시설이 현재 신고되어있다.

2.3 3단계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으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연구원들은 방독면 착용과 무균복의 착용이 의무다. 대표적으로 탄저균, 사스, 티푸스, 결핵, 로키산홍반열 등이 속하며, 이 단계부터 연구소 내의 공기 외부 유출을 차단한다. 4단계 뿐만 아니라, 3단계 또한 충분히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충분히 치명적인 위험한 놈들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2014년 기준으로 40여개의 BL3 연구 시설이 허가[3]를 받은 상태이며[4] 현재까지 알려진 구체적인 연구 시설은 다음과 같다.

2.4 4단계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고 예방 및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천연두, 에볼라 바이러스, 라사열, 마르부르그 바이러스 등이 있다. 이 실험실의 경우 안전 관리가 워낙 어려워 실험실의 개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 BL4 실험실의경우 2014년 현재 미국에 14곳이있으며, 세계에 55곳밖에 없는 시설이다. BL4 시설에서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우주복 비슷한 오염 방지복을 입으며, 실험실 음압 처리와 자외선 살균 등으로 철저하게 오염의 발생과 전파를 방지한다.

대한민국에는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시설이 BL4 시설로 인정됐고, 2015년부터 운영 예정이며, 국립중앙의료원에도 BL4 실험실을 서초구 원지동 신청사 내에 2018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BL4 시설 두 곳중의 하나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 한 곳은 시설은 BL4 수준이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BL3 수준의 감염균까지만 다루도록 되어있다. 좀비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을 소재로 하는 매체들에 등장하는 세균들도 모두 이 단계의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

3 참고 항목

생물재해
  1. 질병관리본부의 생물안전 정의
  2. 항균 비누와 세제로 손과 기구 세척, 항균 스프레이 살포 등. 위키러 여러분도 손은 깨끗히 닦도록 하자.
  3. BL3 시설부터는 신고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4. Conclusion(결론)참고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각 도의 지자체에서 설립해야하는 공공보건연구기관이다. 2008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지역 거점별로 전염병에 선재적으로 대응할만한 BL3 시설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후 각 연구원별로 BL3 시설을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