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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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llaume Néel이란 프랑스 작가가 그린 캐리커쳐. 출처.

1 개요

2006년 한국프랑스 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 거주 프랑스인들이 많이 모여사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벌어진 영아 살해 유기 사건.

2 내막

사건은 2006년 7월 23일 오전 11시 무렵, 서래마을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장 루이 쿠르조'(당시 40)가 본인 집 냉장고의 냉동실에서 비닐봉지에 싸인 영아의 시체 2구를 발견하여 방배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엔 여러가지 의혹이 터져나와, 필리핀인 가정부 L씨(49) 등이 조사를 받기도 했고, 여중생으로 보이는 소녀를 목격한 적이 있다거나, 몰래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백인 소녀를 봤다는 둥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신고 5일 후인 7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DNA 분석으로 쿠르조가 영아들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발표하면서 쿠르조가 범인 아니냐는 여론이 들썩였다. 하지만 신고한 당사자인 쿠르조는 이미 프랑스로 출국한 뒤였다.

8월 7일 국과수는 2번째 DNA 조사 결과, 집에서 가져온 쿠르조의 부인 베로니크(39)의 칫솔과 귀이개 등에서 나온 DNA가 영아들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또, 2003년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조직세포 표본을 확보해, 숨진 영아들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도 얻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신고 약 한달 후인 8월 22일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수사당국의 DNA 분석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1] 이 때문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2] 수사 주체가 한국 경찰에서 프랑스 경찰로 넘어감에 따라서, 한국 측 수사 자료가 프랑스어로 번역되었으며, 번역된 수사 자료와 영아들의 DNA 시료가 프랑스 사법 당국으로 전달되었다.

2.1 검거

쿠르조 부부는 동년 9월 26일 오를레앙의 전문기관에서 자국 경찰의 DNA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국과수에서 한 것과 일치했고, 프랑스 검찰은 10일 친구네 집에서 머물던 쿠르조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11일 부인인 베로니크는 "남편 몰래 한 단독 범행"이라고 프랑스 경찰에 범행을 인정했다. 어떻게 남편이 공범이 아닐 수가 있냐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애초에 공범이었음 신고를 안했겠지, 베로니크의 임신 7개월 중일 때 사진을 보면[3] 도저히 임신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임신 거부증에 의한 자궁의 성장 방향이 달라진 탓으로 추정.

영아들의 시체는 후에 프랑스로 인도되었다.

2010년 10월 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임신 거부증에 대해 다루면서 이 사건이 소개되었는데, 베로니크는 사건 당시 살해된 두 아이 말고도, 프랑스에 있을 때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해 벽난로에 집어넣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온다.(...) 임신 거부증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을 참고.

2.2 재판

베로니크는 이후 프랑스 오를레앙의 중죄 재판소로 이송되었으며, 당초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4]되었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투르 검찰청(오를레앙 검찰청)의 필립 바랭 차장 검사는, 해당 사건이 살인죄에 해당하나 임신 거부증이라는 심각한 정신병으로 저질러진 범행임을 감안, 베로니크 크루조를 악마화 시키는 것은 안되지만 우상으로 여겨서도 안된다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징역 8년이 선고되었고 오를레앙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당시 필립 바랭 차장검사와 변호인 엘렌 델로메는 변호측-검사측 양측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보는 판결이라고 밝혔으며, 변호사인 엘렌 델로메에 의하면 일찍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복역 4년 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석방 되었다. 그리고 남편 장은 아내의 임신 거부증과 영아 살해에 대한 책을 출간했다. 그리고 그 책이 한국에서도 출간된다고 한다. 관련 기사.

2.3 기타

당시엔 한국에서 프랑스에 대한 인식이 시궁창이 된 사건으로, 이때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한국 체류 중인 프랑스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는 언질이 있었다고 한다.

수사 당시 장 루이 쿠르조를 출국금지 시키지 않고 그냥 프랑스로 보낸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쿠르조는 자동차 기술 엔지니어로 신원도 분명한 데다가, 신고한 당사자인 만큼 용의자로 보긴 힘들었고, 출국 시점은 DNA 검사 결과도 나오기 전이니 출국을 막을 명분이 마땅치 않았다. 명분없이 출국 금지시키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었고, 게다가 남편 장 루이만 직장 때문에 먼저 한국에 돌아왔다가 시체를 발견한 거여서, 실제 범인인 베로니크는 여전히 프랑스에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출입국관리법을 봐도, 검경이 장 루이 쿠르조를 출국 금지시키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내국인의 출국금지 업무처리 규칙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였다. 쿠르조 씨는 당시 입건된 것도 아니었기에, 출국을 금지시킬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출처는 2006년 9월 23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399회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의 미스터리' 편.

다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이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꽤나 유명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국과수DNA 검사 결과가 너무나 정확하게 나온 데다, 이게 나중에 자국 경찰에서도 완전 사실로 밝혀지면서, 한국을 깔보던 프랑스를 데꿀멍에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 두 번 다시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이후 프랑스 언론 일각에서는 "우리가 너무 한국을 얕잡아보다 개망신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관련 기사.

이 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프랑스 방송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3 비슷한 사건

2009년에 한국인이 비슷한 사건을 저질렀다. 똑같은 영아 살해이긴 하지만, 이쪽은 돈이 없어 낙태를 못하고 있던 임산부가 회사에서 근무 중 갑자기 진통이 오자, 급히 화장실 변기에서 홀로 출산을 했는데, 태아가 죽은 채로 나온 줄 알고 비닐봉지에 씌워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 아무리 죽은 채 출산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체유기죄가 성립되며 실제로 본 사건의 주인공도 이 죄로 재판을 받았다.

다만 이 사건은 프랑스인의 사건과는 달리, 임신 거부증은 아니었고 자신의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는 공통적인 계기가 있다.

프랑스판 서래마을 유사사건도 있었다. 셀린 르사주라는 여성이 아이를 낳자마자 영아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역시 베로니크 크루조처럼 영아 살해로 재판을 받았으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관련 기사 이외에도 발레리 세레라는 여성도 같은 사건을 저질렀다.관련 기사

2015년에는 일본 에히메 현에서 34세의 여성이 체포되었는데, 이 여성도 2006년부터 다섯 명의 아이를 낳아 벽장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관련 기사.
  1. 이 인터뷰 당시 프랑스 언론에서는 쿠르조씨의 인터뷰에 동조하는 기사가 많았다고 한다.
  2. 프랑스는 대륙법계 국가라, 속인주의 원칙(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에 따라서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3. 그것도 수영복을 착용.
  4. 프랑스 신형법은 고의 살인죄에 징역 30년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살자가 15세 미만 미성년자 혹은 부모.조부모 등 존속살인 사건인 경우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