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합니다. 불법적이거나 따라하면 위험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 열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건·사고를 설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틀을 적용하시려면 적용한 문서의 최하단에 해당 사건·사고에 맞는 분류도 함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목록은 분류:사건사고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위 항목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スーパーフリー / SUPER FREE
1 개요
2003년 일본에서 일어난 집단 강간 사건이자 와세다대학의 최대 흑역사.
2 슈퍼프리
슈퍼프리는 와세다대학의 동아리로 소위 이벤트계 동아리[1]로 2000년, 2001년에는 와세다대 공인의 동아리가 되었다.
하지만 다른 대학 캠퍼스에 가서 삐라들을 모아놓고 불을 싸지르는 등의 민폐행위를 한 탓에 다른 대학들이 와세다대에 항의를 해왔고, 결국 2002년에는 공인이 취소되었다.
3 사건
2003년 5월 18일, 슈퍼프리의 리더와 동아리 회원 5명은 도쿄 도 미나토 구의 롯폰기 힐스 모리 타워[2]에 있는 술집에서 2차를 가졌다. 이때 만난 20살의 여대생을 만취시킨 다음 술집 바로 아랫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근처로 끌고 가서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이 여대생은 깨어난 후 곧바로 성폭행 사실을 알고서 경찰서에 신고해 이들은 그대로 체포되었다.
일본 경찰의 조사결과 이들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리더의 집에서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여대생 3명을 같은 수법으로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4 결과
결국 사건 이후 6월 22일, 슈퍼프리는 동아리 문을 닫았다. 일본 경찰의 조사결과 추가로 성폭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드러나 총 14명이 준강간죄[3]로 기소되었다.
2004년 11월 2일, 슈퍼프리의 리더는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했지만 최고재판소는 원심을 확정했다. 주범을 제외한 13명에게는 최고 11년에서 최저 2년 4개월까지의 형이 확정되었다.
와세다대학은 일본 최고의 명문대 중의 하나라, 이런 명문대생들이 몰려다니면서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에 일본 사회는 꽤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일본 형법에서는 집단 성폭행을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2003년 7월 31일 약 1,000페이지 가량의 '제1차 보고서' 가 작성되었다.
여담으로 기동전사 건담 SEED DESTINY에서 키라 야마토의 신형 건담의 본래 이름은 슈퍼 프리덤이었으나 이 사건의 동아리 이름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스트라이크 프리덤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정리한 홈페이지가 있으며(사이트) 사건 경위, 수사 과정, 사건을 방조했던 여자 스탭들,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다.
그리고 2014년 6월 신주쿠에서 하마터면 제2의 슈퍼프리 사건이 될 뻔한 일이 벌어졌다. 메이지 대학 항목을 참조.- ↑ 거품경제 시절에 흥했던 일본 대학생들의 서클 활동으로,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가입이 가능한 서클을 의미했다. 보통 대학별로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긴 했으나... 이들의 진짜 목적은 놀자판과 헌팅에 있었다. 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시절의 흥청망청한 분위기가 대학생들에게까지 번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듯. 결국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이벤트계 동아리의 세도 많이 약해졌다.
돈을 벌어야 놀든지 말든지이 시절에 약삭빠르게 스포츠 활동과 클럽 파티 같은 것을 기획해서 돈을 번 동아리도 있었다나(...) 그리고 이 사건이 결정타가 되어 이벤트계 동아리는 결국 망했어요. - ↑ 2003년 4월에 개장한 238m/54층짜리 마천루.
즉 이때는 새삥 마천루였다. - ↑ 일본 형법에서는 강제로 성폭행했을 때는 강간죄로, 피해자를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했을 때는 준강간죄로 인정한다. 참고로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구별은 한국 형법에서도 거의 같다. 피해자의 거부의사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폭행한 경우가 강간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만취 등의 심신미약 또는 위압에 의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곤란한 상황을 유도하는 것 등)에서 성폭행하는 경우가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또 참고로 한국의 경우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법정형량이 똑같으니 준강간죄로 처벌한다고 해서 봐주는 건 전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