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적강하

臣籍降下

1 개요

일본의 황족이 분가해 새로 가문을 만들어 덴노의 신하의 호적으로(臣籍) 내려가는 것(降下)을 말한다. 일본에서 덴노는 신의 자손으로 여겨지기에 황족이 황가에서 이탈하는 것을 신이 내려가 인간이 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황실의 황녀가 황족이 아닌 남성과 결혼하면 황족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경우도 신적강하에 포함되게 되었다.(현재는 '황적 이탈'이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 단어를 굳이 쓰는 경우는 후자보다는 전자일 때가 많아, 이 문서에서는 주로 전자에 대해 서술한다.

일본 황실성씨가 없고, 직계 황족도 덴노와 덴노의 후계자인 황태자 이외에는 성씨로 쓸 수 있는 궁호를 받는다. 직계 황족 남성은 친왕이라 불리는데, 황태자가 되지 않는 한은 이 궁호가 그대로 그의 가문명이 되고 그와 그의 아내, 그의 후손들은 이 가문명을 성씨로 사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문들은 친왕가 혹은 궁가(미야케)로 불리는데, 이건 방계 황족으로서 직계 황족과 구별하기 위해 가문명이 붙은 것에 불과하니 황가에서 이탈한 것은 아니다. 이런 집안들도 시간이 지나면 분가해서 새로 집안을 만드는 방계 후손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분가한 이들은 신적강하했다고 하며, 귀족으로 신분이 내려간다.

그런데 직계긴 하지만 계승권이 낮은 황족 남성 중에서는 일찌감치 친왕가를 만들지 않고 신적강하해서 귀족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의 귀족 가문은 대부분 황족이 신적강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귀족 사회에서는 가문의 시조가 황족이라는 건 별로 내세울 게 못 된다(...).[1]

위에서 말했다시피 신적강하되었다는 것은 이제 신이 아닌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황위 계승권을 잃는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해서 귀족이 된 이는 황가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귀족 중에서도 특별하게 취급받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덴노의 계승권자가 지나치게 모자랐던 시기에는 신적강하한 이가 도로 황족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덴노의 직계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신적강하한 이가 다시 황족이 되거나, 신적강하한 이의 후손이 덴노가 되는 건 어지간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2 예시

신적강하할 때 써야 하는 성씨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미나모토라는 성은 보통 신적강하한 덴노의 자손에게 내려진 성이라서 미나모토란 성을 쓰는 귀족은 대부분 방계 황족인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조상이 되는 덴노의 이름을 따서 구별하곤 했는데 예컨대 무라카미 덴노의 후손은 무라카미 겐지, 세이와 덴노의 후손은 세이와 겐지, 이런 식이다.

직계 황족 중에서 신적강하한 대표적인 경우로는 아리와라노 나리히라의 아버지[2]겐지 이야기히카루 겐지가 있다.

가장 최근의 신적강하는 1947년 미군정에 의해, 다이쇼 덴노의 직계 자손들을 제외한 모든 방계 황족들이 신적강하를 당한 것이다. 전재산 몰수와 더불어 히로히토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전범 기소를 면한 것도[3] 감지덕지였기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사고친 덴노 때문에 다른 황족들이 피해를 본 셈.[4]

이 때 신적강하를 당한 궁가들을 구황족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쇼와 덴노 때부터 태어나는 남성 황족이 급격히 줄어서 2000년 이후로 덴노 계승권자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일단 현재는 남성 황족이 남아 있기는 해서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구황족 중에 양자라도 들이거나, 황실전범을 개정해서 여성이나 여계 황족도 황위에 오를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다.

3 유사사례

사실 한국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일본은 부부동성이고 성씨를 바꾸는데 별로 제약이 없는 편이지만, 한국은 부부별성이고 성씨를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역사를 봐도 왕이 폐서인시키지 않는 한은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왕족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방계를 직계와 따로 분류하고 너무 멀어진 방계는 사실상 왕족으로서의 특권 대부분을 잃긴 하지만, 그렇다고 왕족이 아예 아닌 건 아니다. 이건 가까운 친척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 조선은 보통 8촌까지는 직계로 구별했지만 일본은 사촌 이후부터는 딱히 교류하지 않으면 가까운 친척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

다만 서양에서는 왕족이 분가해서 다른 가문을 만드는 게 흔한 사례였다. 방계 왕족의 경우 계승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왕족의 예우를 계속 해주기에는 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분가를 하는 방식을 취했다. 프랑스의 경우 카페 왕조에서 분가된 발루아 왕조, 부르봉 왕조가 있다. 영국의 경우도 플랜태저넷 왕조의 방계로 랭커스터, 요크 가문이 개창되었다.[5] 다만 일본의 신적강하와는 이유가 다르므로 계승권을 인정했다. 그래서 본가가 단절되면, 후에 왕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1. 물론 모든 일본 귀족 가문의 시조가 황족인 건 아니며, 그 사례 중 하나로 백제 멸망 후 넘어온 도래계들이 세운 타타라(多々良)씨 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역시 일본 역사에 막대한 흔적을 남긴 후지와라씨가 있다.
  2. 그는 헤이제이 덴노의 아들이지만 반역에 연루되는 바람에, 그와 그의 자식들 모두 아리와라라는 성을 받고 신적강하했다.
  3. 가담자로 분류되어 있었기에 중벌은 받지 않았겠지만 감옥에서 상당 기간을 지내야 했을 것이고, 물론 덴노 자리도 내놓아야 했을 것이다.
  4. 다만 이들 중에는 전쟁범죄에 가담했다가 재산몰수와 황족 신분 박탈로 처벌을 대신하게 된 자들도 있기에 100%는 아니다.
  5. 이 두 가문은 플랜태저넷 왕조의 직계가 끊어지자 왕위계승을 놓고 박터지게 싸웠다. (장미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