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2012년 시작된 NLL 대화록 논란에 대해서는 NLL 대화록 논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생물학 용어

어떤 특정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북쪽 끝부분을 보이지 않는 선으로 지정해 둔 것을 말하며,이 위로는 그 특정 종이 살지 못한다. 대부분 열대/아열대/온대 생물에게 적용되며, 몇가지 이유로 변경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기후 변화이며 그 외로는 품종 개량이나 농법의 변화 등이 있다. 사과나무의 북방한계선이 올라갔다니,진달래의 북방한계선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느니 하면서 종종 뉴스에 나온다. 특이한 예로는 동백꽃의 경우 북방한계선은 대략 북위 36도 정도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경계, 대략 금강주위 인데, 춘천 출신으로 춘천과 서울에서 주로 살던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 동백꽃이 등장한다. 생물학적 지식이 부족한 국문학자들이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이 그 동백꽃을 지칭하는줄 알고 연구하였지만 알고보니 춘천 및 경기 동북부에선 생강나무 꽃을 동백꽃이라고 부른다는게 밝혀져 한순간에 충공깽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반댓말은 남방한계선.

기후가 어느 정도 건조되거나 한랭해져 수목이 생육할 수 없는 한계선인 수목한계선과 비슷하다.

1.1 한계선(눈물을 마시는 새)

2 정치 용어, 한반도 근해의 한계선

2.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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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rn Limit Line; NLL.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미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 장군이 설정한 대한민국북한서해동해 접경 지점의 경계선. 아군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해 남북 양측간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한다는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이자 군사분계선이다.

7월 25일 휴전협정 체결 직전까지는 황해도 바로 남쪽에 있는 섬 6개가 아닌 현재 북한 치하의 모든 섬들을 유엔군과 국군이 점령했었으나 최소한의 영토만 가지고 모두 북한 측에 양보하였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항목에서 서술한다.

최근 서해에서 충돌이 자주 일어나서 서해만 부각되는데, 동해에도 NLL은 존재한다.[1] 다만 동해 NLL은 남북 모두 이의가 없는 관계로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동해에는 지상의 군사분계선(DMZ) 연장선을 직선으로 그어 설정하였으며, 서해에는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3해리 영해에 입각하여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백령도 서북방까지 12개의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육지에도 북방한계선이 있다. 그러나 이쪽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2km 지점에 위치해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남쪽으로도 2km 지점에 남방한계선이 위치해 있지만, 해상에는 북방한계선이라는 경계 하나만 존재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육지와 그럴 수 없는 바다의 각각의 특성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서에서는 서해에 설정된 해상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2 설정 당시 정세

당시 정세는 제해권과 제공권을 모두 UN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로, 현 휴전선에서의 지속적인 군사적 저항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였다. 실제로 휴전 당시 북한 근해의 섬 상당수는 UN군 및 소속 군대, 부대가 장악한 상태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영토와 영해를 설정할 경우 북한에서는 그 섬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신경이 쓰일 상황이었다. 자칫하면 바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 참고

정전협정의 내용은 쌍방 간의 적대행위 및 무장행동을 정지하기 위한 합의였으며,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지상에 군사분계선(MDL)과 그 완충지역인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여 상호 군사력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상분계선은 영해에 대한 입장차이(유엔군측 3해리, 공산군측 12해리)로 인하여 합의에 실패한 채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결국 협상에서 서해 해역 관할에 대해 5개 도서, 즉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그리고 우도(일명 서해 5도)를 유엔군 측 관할에 둔다는 내용만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상군사분계선에 관한 별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상 군사분계선이 부재하고 북한 해군력이 무력화된 당시 상황에서는 유엔군측 함정(특히 남한 국군 함정)들이 북한지역 연안까지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 항구봉쇄도 경우에 따라 가능하였으므로 정전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은 쌍방의 군사력을 분리하여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북방 한계선을 선포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도 '북방한계선 무효'를 주장하면서 남한 어선의 억류나 해군 함정에 대한 적대 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1996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퇴역 대한민국 공군대장 이양호 장군의 국회속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서해에서 북괴함정이 내려온 것은 왜 보도를 안 했느냐 그러시는데 서해함정이 내려온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해에는 저희가 NLL선이라고 '노스 리미트 라인(North Limit Line)', 북방한계선을 이것을 우리가 그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선들이 조업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북측에 가까우면 잡혀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선이지 북측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지만 잠정적으로 그 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거기를 넘어오지는 않아요. 저희들한테로...... 그렇지만 이것은 정전협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 前 공군대장 이양호 (기사)

즉 정전협정을 지키기 위해 유엔군이 일종의 양보를 한 것이므로, 북한이 그걸 대놓고 무시한다면 취소하면 그만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한국도 "늬덜 주장을 받아들여 쌍방 합의가 없었던 고로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간주"하고 한국 해군 함정이 마음대로 북한 영해 밖의 수역을 돌아다니며 북한 해군의 씨를 말리고 상선을 나포하고 다녀도 된다.

2.3 세계의 화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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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해상경계선에 따르면 백령도와 연평도가 갇혀 있는 형태. 그나마 협상 당시 5개 도서를 유엔군 관할에 둔다고 한 건 의식하는지 차마 섬까지 내놓으란 말은 못하고 섬을 오갈 때는 좌우 1마일씩의 해로로만 다니라고 요구하고 있다. 본격 묘기 항해 아주 경기 인천 앞바다는 물론 충청도 앞바다까지 내놓으라 하네 그럴꺼면 초도석도 내놔! 아니, 휴전 직전에 대한민국이 점거한 섬 다 내놔.[2]

북한은 NLL이 1953년 설정 당시 북한에 유익한 선[3]이었기 때문에 1973년도까지는 NLL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어선이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주던 남한의 방송선이 북한으로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는 북한 함정이 이 지역에 자주 출몰하여 남한 함정과 마주치는 등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북한은 분쟁을 벌일 때 마다 어김없이 '북방 한계선 인정 못하겠거든?'이라는 주장을 반복한다. 북한은 1973년 이후 '경기도-황해도 도계선' 북쪽 해면을 북한의 영해선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1999년 도경계선을 남북 등거리로 연장하여 소위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였다. 즉 UN군과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에 있는 해상지역은 두 세력이 각자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지랄하는 상태.

단 주의할 것이, 흔히 알려져 있는 1999년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 측에서도 철회한 상태라는 것이다. 당시 북한이 주장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은 국제법상 영해 설정의 원칙인 등거리원칙[4]에서 '영토'를 '섬'이 아닌 '본토'라고 어거지를 부려 설정한 선이기 때문. 북한도 이를 아는지 2000년대 들어서는 아래에서 소개할 새로운 경계선을 제시하고 있다.

2.4 논쟁

2.4.1 자율적 경계선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변질되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북방한계선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UN군과 남한 해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 않겠다."고 자율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에 불과하다. 북방한계선의 이런 성격에서 보면 북한군이 "자율적 선언"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자기들은 "남방한계선"을 자율 설정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지 않은가? 북방한계선을 물려주면 "우리는 남방한계선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내려가겠다."고 큰소리치지 않을까? 이런 성격에 비추어보면 "북방한계선은 무효"라는 주장은 "UN군과 남한 해군이 자율적 제한을 취소하고 그 이북으로 넘어가도 좋다."는 식으로 읽어버릴 수도 있다.

2.4.2 영해

대한민국 헌법상 북방한계선에는 국제법상의 영해 개념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며, 이 영토 조항에 따라서 서해로는 압룩강 하구 까지, 동해로는 두만강 하구 까지는 모두 대한민국의 영해가 된다.

따라서 국제법상 최소한의 영해 운운하는 북한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완전히 배치된다. 애초에 북한 역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서해 해역에 국제법상의 '영해' 개념을 가져와서 근거로 삼는 주장은 그네들의 헌법과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문제는 이런 모순을 남한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 특히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발발 이후 이런 경향, 즉 NLL=영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NLL을 꾸준히 '군사분계선'이라는 개념으로 밀고 나간다면 모를까, NLL=영해라는 개념을 들이대고 있으니 알아서 북한이 떠들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꼴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대법원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남한과는 다른 "별개의 국가"라고 보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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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로 북한이 제시하는 해상경계선은 위 그림에서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북 주장 경비계선'이다. 북한측이 이 선을 제시할 때 지도를 들고 나오지 않고 기준점 좌표만 제시하거나 '기준 원칙'만 제시하는 식이기 때문에 지도마다 조금 상이한 경우도 있다. 국제법상 영해 기준인 영해기선에서 12해리등거리 원칙을 적용한다면 저 선에 반박할 거리가 없다. 실제로 한국 해군은 NLL 후방, 어로통제선 전방에 합참 작전통제선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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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서 보이는 '완충구역선'이 바로 합참 작전통제선. 위의 지도와 비교해보면 합참통제선 역시 영해설정기준과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그어져 북한이 제시한 해상경계선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NLL=영해로 취급하면 상대방이 떠들 거리가 무궁무진하니, 일반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영토개념을 들이대면 NLL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측 근거가 맞다며 북방한계선 무용론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1999년도에 유엔사의 입장은 '북방 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년간 쌍방이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식발표했다. 물론 영해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명백히 "영토고권"이며 명백한 군사분계선이다. 노무현정권 2007년의 NLL논의는 노무현의 북한측 논의의 수용으로 인해 92년 이후 역대 정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처음 시작되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이 30여년 전 미국과 한국에 의해 설정된 서해안의 북방한계선(NLL)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당시 국무장관이던 헨리 키신저는 1975년 미국 비밀외교전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NLL은 확실히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키신저 장관은 구체적으로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한 이는 확실히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언급했다. 이 전문들이 기밀에서 해제되면서 국내 언론에서도 기사가 쏟아졌다. 중앙일보기사, 프레시안기사 단 키신저가 공개적으로 NLL을 부정한 적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5]

이런 주장들이 결국은 NLL=영해선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

이러다 보니 대응논리로 나온 것이 "국제적으로도 특수한 사례에 한정해 등거리 원칙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영해설정 원칙을 적용할 경우, 즉 북한이 제시한 분계선을 따를 경우 연평도에서 소청도까지 가는 데 약 30km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사실 연평도-소청도 사이가 뭔가 통상적인 교류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저 지역에서 우리 어선들의 어로행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중국 어선들만 바글바글하지 통상적인 한국해군의 작전은 합참 작전통제선 내에서 수행되고 만일 전방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인천이나 평택에서 증원이 가지 연평도의 고속정을 빼서 백령 일대에 증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여러모로 궁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가장 현명한 방법은 NLL은 영해가 아니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헌법상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국제법상 이것이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고, 한국전쟁 당시 획득한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우 한국은 행정권만 가질 뿐, UN군 관할하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제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할 수 있다.

2.4.3 공동어로수역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남북한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NLL 인근 해역 가운데 남북 어민들이 함께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한 수역.

전 노무현 정권 때부터 논의를 시작된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는 논쟁이 나왔던 사망유희에서 변희재 vs 진중권 이 사실에 자세히 나와있다.
이미 1991년 협상때 북한의 필요로 인한 불가침조약과 비핵화 때문에 NLL을 인정하게 되며, 1992년의 부속 합의서의 경우는 이미 91년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 입장을 바꾼 북한이 NLL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한 후 7차까지 북한측의 뜻대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가 임태순 대표단의 발언 때문에 결국은 추후논의하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은 NLL논의를 포기하게 된다.
1992년 8월 26일 7차 군사분가위 회의에서 임태순 통일원 남측 대표단 발언 "남북한간에 경계선이 없지만,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직후에 선포한 북방한계선을 지금까지 쌍방이 지켜왔다. 그것을 경계선으로 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

이 이후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전까지 단 한번도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NLL에 대한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노무현때 처음 북한측의 NLL입장을 받아들여 논의가 시작된다.

남북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논의는 등거리의 개념이었다. 즉 NLL선 기준으로 같은 거리의 면적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이었는데, 너무 북한 영토와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6.25 전쟁 당시에는 연합군이 한반도의 영해를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으로 상대적으로 북한에게 불리하게 NLL이 설정되었다) 북측이 거절했으나, 후 제시된 등면적의 공동수역, NLL기준으로 남측이 조금 더 같은 면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정하고, 북측이 같은 면적으로 남측 해안에 내려올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그러나 등면적 공동수역이 설정될 경우, 북측 해군이 우리나라 인천 주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6]

실제로, 북한과 남한이 비공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남북공동어로수역은,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높으신 분들이 남북회담 중 남북공동어로수역의 범위에 대해서 비공개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 장교가 프로젝터로 통해 이 결과를 회담 중 공개하려고 하자 남측 장교가 이를 몸으로 막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1]

2016년 6월, 중국 어선의 NLL 꽃게잡이 조업으로 인해 어업자원들의 고갈을 염려한 정부는 해경은 기동전단을 통해 불법 한강어귀와 우리 NLL 수역에서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등 어업자원을 확보를 하는 노력을 보였다.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하였다.#

2.5 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사고

끊임없는 분쟁 덕분에 이 지역에서 어선 피랍사건, 군함의 대치와 교전, 해안포 발사 등 수많은 사건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이 사태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된 서해5도를 직접 포격했기 때문에, 분쟁지역상의 무력충돌이 아니라 진짜로 한국을 향하여 직접 발포한 것으로 위의 사건사고들과는 성격이 다르며, 침략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2.6 기타 관련 정보

  1. 원래 동해 NLL의 명칭은 NBL(Nothern Boundary Line)이었다. 한국어 명칭은 북방경계선. 그러나 1996년 7월 1일 유엔사/연합사 규정 524-4(정전시 교전규칙) 개정 당시 모두 NLL으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2.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서해안으로는 신의주 앞바다, 동해안으로는 성진 앞바다까지 대한민국령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은 서해는 거의 이용할 수 없고 동해는 나진청진 정도를 제외하고 포위가 된다. 그 정도 까진 아니더라도 초도와 석도가 대한민국 령을 유지한 채 미군레이더 기지하나라도 세워졌다면 북한의 황해도 일대는 완전히 포위되어 버린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북한이 이를 가만히 놔둘리는 없기 때문에 항상 전시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나 발전에 지장을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른다.
  3. 유엔군측은 북한의 전 해역과 도서를 통제하던 상황에서 NLL 이북의 도서에서 철수하여 북한에게 통제권을 양도하였으며, 북한해군이 괴멸된 상황에서 NLL 이북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해 주었다,
  4. 두 나라 영해 범위가 겹칠 경우, 서로의 최전방 영토를 기준으로 등거리선을 영해선으로 설정한다.
  5. 기밀해제된 전문에 대한 분석은 이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이 블로그는 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소 편향되게 보일 수도 있다.
  6. 이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동어로수역=군함 진입은 아닌데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지킨다는 보장도 없고, 북한의 어선 선원 상당수가 현역 군인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