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의 죄

형법의 죄
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외환의 죄
외환유치죄여적죄이적죄간첩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의2 삭제<1988.12.31>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1.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 개요

外患罪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이른다. 내란과 자주 한세트로 묶이는데, 내란이 안에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라면, 외환은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이다. 쉽게 말하면 이적행위. 내란죄와 함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등 어떠한 권한도 특권도 다 씹어버리는 건 물론,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이다. 게다가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란보다 죄질이 더 나쁜데, 내란은 그나마 정부를 뒤엎기 위한 반란 행위로 그치지만 외환은 외세의 힘을 빌어 나라를 팔아먹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건 수괴와 핵심 가담자만 중벌하고 적당히 선처하는 내란죄와 달리 외환죄는 단순가담자도 엄벌하는 편이다.

여기서 외환은 한자로 "근심 환()"자를 써서 外患으로 표기되며, 외적의 침범에 대한 걱정이나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재앙을 뜻한다. 외국환을 뜻하는 외환(外換)과는 다르니 혼동하지 말자. 참고로, 전혀 다른 것이지만 외국환에 관련된 범죄도 법에 정해져 있다.

2 보호법익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3 외환죄의 분류

국가보안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여기에서 서술하는 것은 주로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북한에 이적하여 폭동을 일으키면 국가보안법 위반과 외환행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외환죄 역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로도 처벌되는 위태범죄이며,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이적한 경우도 같이 처벌된다.[2]

기본적 구성요건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간첩방조죄
군사상기밀누설죄
가중적 구성요건모병이적죄(일반이적죄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
시설제공이적죄(일반이적죄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
시설파괴이적죄(일반이적죄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
물건제공이적죄(일반이적죄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
보충적 구성요건일반이적죄

3.1 기본적 구성요건

  • 외환유치[3] -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할 목적으로 외세를 빌리는 행위. 예를 들어 황사영과 같은 행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단 이는 내란과 마찬가지로 실행 착수만 적용되므로 외세를 빌려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발각된 경우는 예비음모죄만 적용된다.
  • 여적 - 적국과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하는 행위. 현재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법정형이 사형*

[4]-만 규정되어 있는 죄인데 내용이 좀 애매하다. 적용된 사례가 없어 어떤 경우에 이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외환유치가 법에 명시된 대로 단순히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죄라면 여적죄는 국회에 의해 적국 선포된 나라를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국으로 선포한 나라가 없다는 것. 북한을 주적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중인 반국가단체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면 여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라도 있는 유일한 정치단체가 북한인 것은 맞아 보인다.

  • 간첩 -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며 중요 기밀을 넘기는 것을 말하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종북주의자와는 달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중요기밀이 아닌 다른 자료를 넘긴 경우에는 무죄나 아니면 다른 이적행위로만 처벌 가능하다. 기밀을 넘긴 대상이 적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적국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 군사상기밀누설죄 -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의 기밀을 고의로 빼돌리는 행위를 별도로 적용한 것. 간첩죄에 준하며 북한에 GPS를 빼돌린 행위가 여기에 속할 뻔했다.[5]
  • 간첩방조 - 간첩 또는 군사상 기밀 유출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를 말하며, 역시 간첩과 동등히 처벌한다. 간첩, 기밀누설, 간첩방조는 국가보안법상 간첩행위와 겹친다.

3.2 가중적 구성요건

  • 모병이적 - 적국을 위해 병사를 모집하거나 이에 응한 경우. 주동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참여자도 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다.[6]
  • 시설제공이적 - 군사시설(선박 포함)이나 기반시설, 무기 및 탄약 등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 예를 들어 군대를 이끌고 싸우던 지휘관이 상관의 허가도 없이 싸우지도 않고 북한에 투항하여 무기 및 탄약을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시설파괴이적 - 시설제공이적과는 달리 적국을 위해 위의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북한군을 상대로 싸우는 상황에서 중요 무기고나 탄약고, 진지 등을 고의로 파괴한 경우에 해당된다. 시설제공이적과 마찬가지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 물건제공이적 - 군사용 무기가 아닌 다른 무기(주로 경찰용 무기)를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 시설제공이적과는 달리 무기징역 혹은 징역 5년 이상이다.

3.3 보충적 구성요건

  • 일반이적 - 위에 서술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방법으로 적국에 이적한 경우를 말한다. 무기 혹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적으로 규정된 북한정권에 정부의 허가 없이 식량 혹은 다른 물자를 몰래 원조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 전시군수계약불이행 - 전시 또는 사변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군대에 제공할 물품을 계약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 폐지된 조항

  • 국가모독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하면 국가모독죄라 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제104조의2'였던 이 조항은 한국이 민주화된 직후인 1988년 12월 31일 부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폐지 27년만에 공식적으로 위헌판결이 났다. #

4 대표적인 외환의 예

4.1 국가단위의 외환

이하 시대 순으로 나열 :

4.1.1 한국

4.1.2 외국

  1.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공소시효 자체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2. 참고로 여기서 동맹국이란 상호방위조약 등으로 확실하게 동맹 체제가 성립된 국가. 즉 현재로서는 미국 하나로 한정되며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나 일본 같이 우방으로 처리되지만 동맹국 지위를 갖지 않은 국가는 해당사항이 없다.
  3. 같은 의미의 외환유치가 있지만 그것은 외국자본(외국돈)을 유치한다는 의미와 상반된 단어.
  4. 법정형에 사형만 규정되어 있다고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감경하여 무기징역or금고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수도 있다. 감경한다고 집행유예를 기대하진 말자(...)
  5. 실제로는 군사기밀이 아니었고 합리성이 부족했기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국일보 기사
  6. 참고로 모병이적은 병사를 모집, 군대를 조직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적국을 위해 대한민국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에 나선 경우에는 여적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