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사건

銃風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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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7년 15대 대선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사건을 말한다. 북풍 관련해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사건 중 하나이다.

2 상세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측이 대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에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1] 박충 참사관을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처음으로 이 사건을 취재한 사람은 MBC 이상호 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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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의혹만 무성하였던 북풍(北風)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세풍 비리사건이 드러나는등 일련의 ○풍 사건때문에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 ~풍이라고 접미어를 붙이는게 한동안 유행어가 되기도 하였다. 김풍

3 판결

3.1 1심

1998년 11월 3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피고인들이 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일었고, 변호인단이 네 차례나 재판부 변경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2000년 11월 11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3.2 항소심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물론, 중국방문 중에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하여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3.3 3심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7월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하고,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4 이후

한편 오정은과 장석중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석중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렬 판사는 팟케스트에서 이 사건은 내란교사사건으로 규정하였다. 국제법상 관계는 조금 다르나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이며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내란교사라고 언급하였다.

5 다른 무력시위 요청 사건의 존재?

96년 대선 당시의 판문점에서의 무력시위와 비교하며 총풍이 1회성이 아닌가 하는 의혹제기도 있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은 본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김정일이 평양에 방문한 특사 중 한 명이 남쪽의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군대에게 돈을 줄테니 판문점에서 중화기를 흔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적었다.

6 북한인 납치 사건

당시 안전기획부는 자신들의 고문으로 비판을 받게 되자 최인수라는 북한인을 납치해서 총풍 사건에 대해 진술하라며 고문을 가했다. 고문에 견디지 못한 최인수는 탈출해 중앙일보를 찾아가 상황을 얘기했으나, 취재하던 기자가 안기부[2] 에 전화를 걸어 안기부 직원이 다시 데려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안기부는 최인수를 다시 북한으로 돌려 보냈고, 북한에서는 그를 처형했다고 전해졌다. 1, 2, 3 이후 중국은 북한인을 납치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던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
  1.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으로 북이 남한 및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와의 교류협력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 사업이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도 아태위원회 소속 직함을 달고 나온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였다. 즉 북한 정권에서 대화는 필요한데, 공식적인 당국자간 외교협상으론 거추장스러울때 내세우는 채널이다.
  2. 국정원이라는 이름은 1999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