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령제

慰靈祭 / Memorial Ceremony [Service]

1 개요

위령제는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 "넋을 달래는 굿"의 뜻으로서 죽은 것들을 기리기 위한 일종의 행사이다. 다른 말로 진혼제(鎭魂祭)가 있는데 "혼을 진정시킨다"는 뜻이다.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대규모로 죽은 사람들, 해부나 약물실험, 인간의 먹이 등으로 희생된 동물 등 다양한 생명의 혼을 달래기 위해 시행된다. 대부분 무당이 이 의식을 진행하며, 토속적인 무속 신앙의 모습을 띄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정기적인 위령제는 무형문화제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의식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인간무형문화재가 직접 의식을 진행하거나 의식에 참가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령제가 일종의 사과로 받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50주년 위령제이다. 이처럼 가해자 집단이 피해자에 대한 위령제를 주최하고 진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넋을 기리는 것을 너머 사죄라는 사회적 의미를 띄게 된다. 전쟁에서의 학살과 관련된 위령제는 이런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다.

위령제와 비슷한 의식으로 사령제가 있는데, 이름이 매우 다양하다. 지노귀굿·씻김굿·망묵굿·다리굿·수왕굿·시왕맞이·오구굿 등의 이름이 있지만, 의미는 서로 거의 유사하다. 일반적인 사령제는 산 사람의 길복(吉福)을 비는 재수굿의 제차를 먼저 행한 다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이 행해진다. 무속신앙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삶의 미련 때문에 영혼이 저승에 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한풀이를 해야 원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절차

일반적으로 개회사 - 묵념 - 위령사 낭독 - 추도가 - 분향 - 폐식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순서는 집전(執典)하는 측의 종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즉 유교식이면 전을 차리고, 천주교식이면 연미사를 드린다. 또 개신교식이면 찬송과 성경낭독이 있고, 불교식이면 스님의 주도로 거행된다.

교육부에서 제정한 의례의 식순은 다음과 같다. 이 식순은 어떤 제례에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1. 제례 거행 선언
1. 주악
1. 일동경례
1. 사건의 개략적인 보고
1. 추모사
1. 분향 헌작
1. 일동경례
1. 주악
1. 폐식선언

3 종류

3.1 동물 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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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바이오팜 의약바이오연구소에서 열린 실험 동물 위령제

“열 목숨 얻기 위해

한 목숨 바친 그대 희생 빛내리
넋이여 고이 잠들라"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내의 축혼비 비문

“이것이 전통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단에는 동물들이 좋아하는 것을 놓아요. 멸치, 사료, 배추 같은 것을 놓는데…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구마, 감자 등 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도… 이것은 전통 제사와 틀린 점이 많을 거예요. … 얘들이 좋아 하는 것을 제단에 올린다는 점에서.”

- 조정식 전 실험동물자원실장

어느 사회의 성숙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동물 위령제는 동물에 대한 태도가 중시되는 현대에 들어오면서 생긴 동물의 사후 의례이다. 동물 위령제의 대부분은 단순히 죽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의학적 발전이나 복리를 위해 희생되어 온 동물을 의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때문에 동물 위령제는 생물학적인 실험이나 학습이 이루어지는 생명과학연구소, 대학교의 의과대학이나 수의과대학 등이다. 대한민국에서 동물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기관이라면 대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동물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실제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속 국립독성과학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추석이 끝난 10월 말쯤에 행해지는데 동물실험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약 100명 정도 참석하여 위령제를 진행한다고 한다. 심지어 식약청 부지에는 1929년에 세워진 동물 위령비도 있다고 한다. 자그마치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동물의 넋을 기려온 것이다.

학자들은 일본의 동물 위령제를 문화적으로 전통적인 민속지식과 역사적인 발전이 뒤얽혀서 생긴 현상으로 본다. 하지만 그에 반해 한국의 동물 위령제는 문화적 연속성 위에 있다기보다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나가면서 생긴 새로운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시각과 동물 위령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의 출처인 이 논문을 참조하도록 하자.

3.2 원혼 위령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재난을 '원혼'의 해코지로 보는 심성이 있었다.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 하고 비정상적으로 죽은 영혼은 곧바로 하늘로 가지 못 하기 때문에 땅에 남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따라서 살아있는 자들은 현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원혼을 위로하고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제의로 이어진 것이 바로 원혼 위령제이다.

원혼 위령제의 예시에는 다음이 있다.


* 동해안 별신굿의 거리굿 [1]
* 경기도의 ‘뒷전’
* 전라도의 ‘삼설양굿’과 ‘중천멕이’
<무속신앙>
* 최영 장군, 임경업 장군 등 생전에 불운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모시는 제의
<마을공동체제>
* 한을 가진 처녀신이나 후사가 없는 사람을 모시는 제의

더 자세한 내용은 송영석 씨의 논문 '원혼위령제의 비교를 통해 본 거리굿의 성격'을 참조하자. RISS를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3.3 추모 위령제

화성시 주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 위령제 영상

대규모의 천재 또는 인재 이후 사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기리기 위해 국가 또는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위령제를 말한다. 주로 전쟁이나 규모가 큰 인재(ex- 세월호), 천재지변 등으로 죽은 자를 기린다. 추모 위령제의 실제 예시로는 아래 항목에 서술된 관음사 4.3 위령제 등이 있다. 관련 논문으로는 이병학의 '추모 위령제와 항의로서의 예배'가 있다. [2]

4 여러 실제 사례들

4.1 팔천 고혼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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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마을 시민들이 지내는 위령제이다. 2003년 충주 탄금대에 임진왜란 당시 충북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적과 맞서 싸우다 순국한 신립 장군과 김여물 종사관을 비롯한 8000여 의군의 숭고한 뜻을 되살리는 위령탑을 건립하고 그후 매년 음력 4월 28일에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4.2 최영 장군 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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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경기도 고양시의 대표적인 호국인물인 최영 장군의 얼을 되새기고 그 혼령를 위로하기 위한 영신[3] 굿판이다. 매년 10월 14일에 한다. 이 위령제는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어있다.

4.3 닭 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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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 2013년부터 매년 7월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는 개막 행사로 진지하게 닭 위령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유튜브 영상

4.4 관음사 4.3 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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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관음사에서 제주 4.3 사건 당시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기리기는 위령제이다. 제주 4.3 사건 당시에 관음사는 대립지역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사찰의 건물들이 많이 소실되는 역사를 갖고, 1992년부터 진행되어오고 있다. 단순한 위령제를 넘어서 4·3 위령음악제를 함께 진행하여 제주문화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송출하거나 관음사 4·3문학상을 공모하는 등 예술제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이는 끔찍한 학살의 아픔을 예술로 치유하고 승화시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5 관련 법령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매장 또는 화장 후의' 위령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매장의 경우: 성분(成墳)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2.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제1호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

6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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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해안 별신굿의 맨 마지막 굿이다. 이것은 굿판에 초대되지 못한 잡신인 ‘거리’ 귀신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는 굿이다.
  2. DBpia에서 유료로 관람할 수 있다. #
  3. 迎神. '제사 때 신(神)을 맞아들임'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