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병역법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l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유급지원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 및 선발 취소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복무 중인 유급지원병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⑥ 유급지원병의 선발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사람 |
병 생활을 모두 마친 후 임관하는 최단기 기간의 부사관.
알바 전엔 일용직이라고 써있었지만, 솔직히 일용직보단 편하다
대한민국 국군의 부사관 모집 정책.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병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2년에서 1년 9개월로 줄어듦에 따라(원안은 2014년까지 1년 6개월), 숙달된 인원들이 빠져나가 병력공백(작업인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하지만 실상은 군대판 일용직이라 불릴 만큼 불합리한 병역 제도이다.[1] 단기하사와 일반하사, 전문하사를 합쳐 준부사관이라 하기도 한다.
유급지원병제(有給志願兵制) 또는 전문병제(專門兵制)가 제도의 공식명칭. 처음 육군시범운용시 붉은색 계급장을 사용하여 일명 단풍하사로도 불리기도 하였다.[2]
2007년 11월 26일 모집을 시작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 체력검정, 임관하며 최단 6개월부터 최장 1년 6개월까지 복무할 수 있다(물론 본인 의사에 의해 지원할 경우 현역 부사관이 될 수 있다.)
병역법의 위임에 따라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2 대우
모든 대우가 부사관과 거의 동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이나 기타 수당[3]같은 것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상으로는 야간당직근무나, 야근초과근무 등 훈련을 제외한 야근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있다. 현시창 너 코렁탕 [4]
대신 모든 수당을 뭉뚱그려서 장려수당이란 이름으로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유형 1은 30만원, 유형 2는 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유형 1은 일단 입대를 한 이후에 병영 내에서 전문하사로 신분전환을 한 케이스이고, 유형 2는 입대할 때부터 아예 유급지원병으로 지원한 경우이다. 돈을 목적으로 전문하사를 할 거면 입대할 때부터 유급지원병으로 하는 게 낫다는 소리. 다만 유급지원병 3년 군생활을 어떤 자대에서 하게 될지는 순전히 운빨이기 때문에 2년간 베타테스트를 해보고 지원해보는 유형 1과는 일장일단이 있다.[5]
연가는 1년 복무 기준으로 21일이 지급되며 6개월 복무시 11일[6]이 지급된다. 간부의 연가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휴일은 연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말을 껴서 2박 3일 정도로 다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 시절 복무했던 약 2년의 세월을 2호봉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하사가 됨과 동시에 하사 3호봉의 봉급을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절대 하사 3년차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간부 사회에서 병 기간은 짬으로 잘 안쳐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7] 상급 간부들이 조금 더 신뢰할 뿐이다.
또한 전문하사는 초급 부사관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영내대기기간에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8] 곧바로 영외 군아파트나 영내 BEQ에 배치되는게 정상이고, 대부분의 전문하사들도 동일하게 BEQ에 들어간다. 일부 부대에선 영내 BEQ나 영외 군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여 여태까지 그래와꼬 아프로도 꼐속 막사에서 취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9]
하지만 보통 BEQ로 잘 보내주니 너무 걱정하진 말자.[10]
또한 전문하사도 출퇴근이 가능하다(!). 자신의 집이 부대 주변에 있다면 전역하고 알바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다.[11] 보통 돈 좀 모아서 나가자 싶은 사람들 중엔 저렴한 영외자 숙소나 영내에서 밥을 못 먹으므로 소모되는 식비 등까지 아끼기 위해 아예 영내 거주를 계속하기도 하는 이들도 있다.
휴대전화 소지 등도 일반 간부와 동일하게 가능해진다.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대대장급 지휘관들은 전문하사 임관을 권장하고 또 환영하는 편. 밑에서 설명되어있듯 전문하사는 병 시절 근무하던 자대에서 바로 배치되는 것인지라 윗선에선 병이 자대에 오래 남는다->그 부대는 근무여건이 좋은 부대다 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무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치는 대대장의 경우 전문하사 권장이 거의 병적(...)으로 보이는 수준이고 그에따라 일 좀 한다고 알려진 병들은 말년에 간부 수십명의 상담(...)을 받으며 정체성의 고민이 빠지기도 한다.[12] 하지만 근무여건이 엄청나게 좋은 꿀단지같은 부대의 경우 전문하사 지원이 다른 부대에 비해 괄목할 만 하게 높은 경우도 있다. 어떤 부대의 전문하사 임관률이 높으면 그만큼 그 부대에서 하는 군생활이 편하다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간부가 되므로 예비군 훈련 기간을 일반 군 간부와 같은 기간을 받는다.
일반 병이나 부사관처럼 해외파병부대 파병을 신청할 수도 있다.
3 특징
정식적으로 각군본부 병적관리과에 의해 명령이 발령되고, 참모총장에 의해 임관사령장이 나오는 부사관이다. 물론 기존의 부사관이나 장교에 비해, 복무개월수만 채우고 금방 나가버린다는 점에서 좀 미묘하지만.
따라서 군번이나 계급장도 동일하여 기존 부사관과의 차이가 없다. 물론 제대할 때에도 하사신분으로 제대하게 된다. 병역법 개정으로 전문하사 제대자들도 6년동안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만세!
본래대로라면 육군부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약 2주간의 군사교육을 수료해야 하나, 경제 여건이 어려워져 지원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사관학교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각 군별로 사단 신교대에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사단 신교대에 들어가 2주간의 교육을 수료한다. 단, 이때 받는 교육은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 기초 보병전술이 우선시 된다. 덕택에 야전 보병부대나 특전, 특공 있던 사람들이 능력자 취급받는다
해군은 전문하사 총원이 제1군사교육단에 다녀와 교육을 수료한다. 공군은 단급 부대에서 3일간의 영외자 교육을 받은 후 부대 생활을 하다가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들어가 1주간의 교육을 받는다. 본래는 2주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풀 교육이 아니라 기존 부사관 후보생 교육과정을 청강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전문하사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별도의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을 받는다. 1주로 줄어도 잉여생활은 미칠듯 하다. 그래도 금요일 지나면 나오니까 다행.제법 빨리 나올 수 있다. 같이 전문하사 교육받은 교육사 수송관이 직접 버스를 운전해와서 진주터미널에 데려다준다. 교육사 수송병출신이 없다면 얄짤없이 일과 끝날 시점까지 갇히는 신세지만
특이하게도 임명과 동시에 다른 부대로 발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대에서 임명하고 나서 발령을 하든 말든 하는게 원칙이다. 충분히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부사관이 부족하다면 같은 사단내 다른 자대로 가서 최우선적으로 보충되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 또한 공군은 자대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타 부대에 배치될 수도 있다. 시험운영이었던 터라 시범운영부대에 계속 임관해야한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지만 부사관 TO를 잡아먹기 때문에[13] 희망부대에 자리가 부족할 시 자대에서 임관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상당히 양날의 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제대해야 하는 사람이 부사관이 되어버리면 기존의 간부들 입장에서도 적응이 안되어서 미묘하고, 병들 입장에서는 형처럼 느껴지던 존재가 간부가 되어버려서 가까이하기 미묘한 존재가 되곤 한다. 병도 아니고 간부도 아닌 끼인 신분이니.[14] 거기다가 T/O문제가 꼬여서 병 T/O를 잡아먹게 되는 경우, 해당 부대 소속의 막내는... 으앙...실제로 병 T/O 와 간부 T/O 동시에 잡아먹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 어떤 부대의 통신 주특기의 통신병이 전문하사를 지원해서 통신병과의 부사관이 되었는데 해당 부대에 간부는 통신병과 T/O가 없어서 하사인데도 명령상 직책을 통신병으로 받아서 병 T/O를 잡아먹고, 실제는 비편제 간부보직의 애매한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T/O문제는 오해로서 전문하사는 T/O에 있는 인원으로 보지 않는다. 병T/O나 부사관T/O가 있는 직책을 수행 할 수 있는데서 오해가 생긴듯하다. 이는 전문하사획득안내에서도 나오는 내용으로 병력구분으로서도 별도의 계급(전문하사와 하사를 구분)코드로 관리한다.
그런 사소한 문제점들을 제외하고 나면, 기존에 생활하던 부대에서 임관하여서 군생활을 하는 것이므로, 여타의 병이나 초급부사관들보다 월등한 작업실력/능률을 발휘하기도 하고, 기존의 병들이 모두 후임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급 부사관이나 장교보다 훨씬 유리한 포지션에서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 부사관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부대 상급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제대하면 다 헛일이긴 하다만. 제대를 안하고 말뚝을 박기엔 초반에 평정따기가 쉬워진다!
첨단하사는 첫 급여 지급 시[15] 300만원의 추가지급을 받는데 이는 하사기간 중 받을 장려수당의 일부로서 5개월치에 해당한다. 나머지 기간의 장려수당은 전역할 때 통째로 받게 되어있다.[16]
3.1 육군
받는 보직은 병 시절 병과가 111로 대표되는 보병병과의 경우 거의 분대장이며 같은 하사라도 직업부사관과 같이 있을 경우 직업부사관이 부소대장을 하게 되어 있다.[17] 그러나, 후방에선 분대장이 이미 병사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 ~지원관 하는 식으로 많이 배정받는다. 사실, 해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직책과 임무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꽤 있다.
기갑이나 포병병과의 경우 조종수나 사수,포수 등 현보직에 그대로 배속된다. 보직이 조금 특별하면 맡은 보직 뒤에 ~관리 이런 식으로 대충 앉힌다. 2011년 이후로 일반병의 만기전역시 계급이 상병으로 하향조정될 조짐이 보인다고 만렙문서의 국방부 퀘스트 문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병장도 전문하사에 포함되게 된다. 물론 하향 조정될 경우의 얘기다.[18]
추가적으로 상근예비역은 전문하사 지원이 불가능하다 단, 단기(4년)지원은 가능하다. 이 경우엔 현역부사관.
인사행정, 재정, 정훈, 법무, 군종, 수사헌병 등의 주특기는 전문하사가 불가능하지만 주특기를 바꾼다면 가능해진다.
3.2 해군 / 해병대
해군 유급지원병 모집안내, 해병대 전문하사 모집안내, 해병대 유급지원병 모집안내.
해군은 처음부터 유급지원병으로 지원할 경우 2년 동안 무조건 배를 타고 1년 동안 하사로 다시 배를 타게 된다. 배를 타자 고정적인 기술직이 필요하기 때문. 하사 임관 전 기군단에서 가서 간단한 교육(간부화 교육)을 받고 다시 실무지로 돌아온다. 중간에 지원할 경우는 6개월이다. 처음에 전문하사로 들어올 경우, 취소한다고 해도 그 배에서 내릴 수 없게된다.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때는 분명 구축함 등의 배치를 보장한다고 해 놨지만 절대 보장 안해준다. 후반기 교육성적이 우수하여 실무지 선택권까지도 얻었지만 자리없다는 이유로 2함대 PCC나 참수리로 끌려가서 팔려간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교육사~실무지 간에 원사 이상 급에서 인력확보와 관련된 접촉이(쉽게말해 빽)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하지만 주력함에 가면 그건 그거대로 군기가 몹시 빡세므로 그게 그거일지도
3.3 공군
공군의 전문하사는 크게 유형-1과 유형-2로 나뉘어 지는데 전역 다음날 임관명령과 동시 영외자로 인사명령이 발령된다.[19]유형-2는 첨단기수로 불리며 복무기간 3년(병 의무복무기간+연장복무기간)으로 입대하게 되어 11개월~12개월간 단기하사로 근무하게 된다.
장점은 기본금 120~130만원에 장려금 월 60만원을 더 받을수 있다는 것. 단점은 먼저 결정 후 입대한다는 점. 후회하는 사람도 많다. 대체적으로 저 장려금 60만원에 충동적으로 낚이는 부분이 대부분. 일단 시작하면 중간에 때려칠수가 없다.[20]
유형-1은 숙련기수로 불리며 군생활을 하던 도중 신청이 가능하고 6개월~18개월중 기간을 선택이 가능하다.장점으로는 병 생활을 거치기 때문에 중간에 후회하는일이 적다. 다만 장려수당 60만원은 받지 못한다. 나머지는 동일.
공군은 2012년 부터, 지정된 특수 보직이 아니면, 전문하사 지원이 불가능하다. 공군본부 생각으로는 그닥 많이 필요도 없는 꿀보직의 병들만 남으려고 하니까.. 공군의 분위기상 방공포의 전문하사를 많이 장려 한다. 방공포[21]의 경우 애초부터 직업 군인 보직인 조종을 제외한 거의 몇 안되는 전투 보직이기 때문에 실전을 상정하면 중요하며, 대부분 구형 장비긴 하지만 나름 첨단의 기술력이 집약된 장비기 때문에 훈련하는데에 있어 숙련도 빨을 많이 탄다. 불시의 상황도 상당히 많이 주어져서 그에 따른 신속한 대처는 짬밥이 높은 병들이 잘 수행하므로 많이 남겨서 전문하사를 시키려고 한다.
라인특기의 경우 영외자들이 적극 전문하사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전문하사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공군 정비병에서 전문하사를 지원할 경우 병T/O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전문하사는 정비"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관련 자격취득도 할 수 없어 병의 롤을 수행하는데 그냥 병장이 계급장만 바꿔달은 것과 다를바 없다. 게다가 라인특기의 숙명인 조기출근과 야간근무를 시키기 애매하고, 정비사들처럼 당직이나 비상대기 근무도 시킬 수 없으니 영락없는 계급장만 꺾인 초말년병장이다. 그러다보니 병으로서의 숙련도는 높지만 정말 성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빨리 전역시키고 신병을 받아와서 키우는게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4 유급지원병 복무연장
유급지원병은 원래 병-전문하사-일반하사의 전환과정을 통해 복무연장이 가능했으나 이 경우 실제 서열보다 떨어진 서열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22] 거기에 도중에 물릴 수 없는 것은 덤이었다. 이때문에 서열이 떨어지게 되는 전문하사들의 불만으로(...) 1년단위 연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물론 4년차 연장 이후 신분을 전환하면 얄짤없이 부사관 기수 통합.)
즉 병-전문하사(1년~1년 6개월[23])-연장(1년)-연장(1년)-연장(1년)-일반하사 구조로 바뀌며 서열 문제와 도중에 물릴 선택지가 1년마다 주어지게 되었다. 이거 일본의 자위관후보생과 상당히 유사하다
여기서 한 번 더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전문하사 복무연장 가능 대상은 무조건 1년 6개월 복무자 또는 유형 II 복무자이다. 이 과정에서 복무기간 비례 점수가 폐지되고 상대평가를 통한 직무평가로 평가방법이 전환되었다. 연장 점수에는 병 때 받은 기본군사훈련 점수와 병과교육기관에서 부여한 점수에 자격점수, 앞에 말한 직무점수, 훈, 포상점수 등이 합산되게 된다.
현역부사관으로의 신분 전환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복무 후 신청 가능하다. 전문하사가 현역부사관 신청하면 후반기 병과교육만 받고 육군부사관학교는 가지 않는다. 단 이것은 육군 한정이고, 타군은 부사관후보생과 동일한 기수로 재입대 하여 교육 다시 받는다. 즉 한군두가 된다.
종종 해공군 유급지원병에서 직업부사관인 단기부사관으로 신분전환하는 경우는, 단기부사관 선발에 다시 응시해서 다른 현역병 지원자들과 동일한 선발 과정을 거쳐, 각 군의 부사관 후보생 과정을 거쳐 재임관한 경우다. 군번도 새로 나온다.
해공군은 2개월에 한번씩 입대하고, 이로인한 기수의 서열문화가 있다. 전문하사는 서열문제로 부사관 무리에 끼지 못하고 동기도 없다. 만약 병-전문하사기간이 3년이고 단기부사관 재입대하여 임관을 하게되면 다른 부사관보다 3년이 늦은 18기나 낮은 군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군복무기간동안 3년이 뒤쳐진 낮은 서열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문하사를 알바대신으로 생각하고 복무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복무를 하게 된다면 서열이 낮아지기 때문에 큰 손해이다.
해공군 전문하사 출신의 정확한 수정바람.
5 기타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단기간부사관을 신청하거나 현역부사관 신청 전에 직업군인이 자신에게 맞는지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알바로 생각하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부대 여건을 잘 고려해봐야 한다. 보통 전문하사는 단순 배차/인솔 등으로 꿀 빨면서 돈 받는 것이고 꼬실 때도 그걸 주로 어필하지만, 빡센 동네의 경우 훈련까지 모두 뛰면서 원래라면 허용될 외부 출퇴근조차 보여주기식 관리를 위한 온갖 핑계식 규정으로 가로막고 노후된 막사에서 다른 부사관들 부조리를 마음 아프게 구경하며 지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런 빡센 부대에서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닌 이상 어차피 안 볼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개빠지기도 힘들다. 독립적인 소규모 중대나 상급 부대가 아닌, 보여주기식 행정 사열/훈련량만 많고(전방은 경계 문제로 오히려 적음) 내부 시설도 전방에 비해 열악한 수도권 근처/애매한 후방 일반 보병대대는 전혀 추천되지 않는다. 어느 호구 전문하사는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하고 혹한기도 뛰고 전술평가도 빡위장 다 하고 별 앞에서 소위 모자 쓰고 소대장 임무까지 수행했다(..) 심지어 전문하사인데 타 부대로 기간 내내 분/소대장 대신 경계 파견을 보내는 미친 경우까지 있다.
그러니 자기 부대 환경 보고 잘 선택하자그냥 저런 환경에서 자원해서 한 사람이 호구 아닌가, 전방보다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은 후방 부대의 전문하사 지원율은 생각보다 높은 편이다. 심지어 너무 높은 나머지 주임원사가 전문하사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후방 보병대대가 대체로 예비군 훈련이나 봉쇄선 점령 등의 비교적 쉬운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단점으로 실제 대우가 어찌됐든 명색이 하사는 하사인지라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은 일반 장,단기 하사 전역자와 마찬가지로 40살까지 뛰어야 한다. 보직은 예비역 장교자원이 없을 경우 소대장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예비역 진급심사에서 부사관은 중사 → 상사밖에 없고 그 기간도 중사 진급 후 12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전문하사는 예비역 진급심사 대상도 아니다.
최근 부사관 모집 정책이 유경험자, 즉 전문하사 인원으로 많이 채운다는 게 국방부 계획이다.[24] 실제로 전문하사 홍보가 예전엔 등록금 혹은 목돈 마련의 기회 운운하는 것이였다면, 최근엔 전문하사 출신 장기복무자를 전면에 내세운다.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하곤 다르게 단기부사관 전환 후 진급이나 장기복무에 있어서 딱히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없다. 민간/현역부사관 출신이 금전적인 면에서나 혹은 군번이 조금 빨라진다는 면에서 조금 이득이 될 뿐이다. 결국 본인이 어떤 부대(주로 전방)에 있으며, 어떤 병과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25] 결정적으로 특급전사 및 기타 자격증/커리어가 있는지가 장기복무 선발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뿐이지, 현역부사관 출신이라고 장기에 더 유리한 건 아니다. 실제로 전문하사 출신이 장기복무가 되는데, 민간부사관 출신이 장기복무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군 생활 경험의 유/무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전문하사' 라는 타이틀로도 좋게 보는 윗사람들도 많이 없지만 꽤 있다.[26]
참고로 전문하사는 진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문중사 같은 건 존재할 수 없다는 소리. 물론 단기전환 할 경우 당연히 중사 진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카러라 라는 식으로 어디 해군/공군 부대에 전문중사가 있다느니 하는 소문이 돈다. 전문하사의 취지를 생각해 볼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 괜히 혹하지 말자. 전문하사는 그저 "능력있고 경험있는 쓸만한" 인재를 조금더 활용하려는 제도일 뿐이다. 물론 가산점등을 주어 단기 복무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모습이나 상기한 부사관을 전문하사위주로 뽑는다는 계획을 보면 최근들어서는 단순히 쓰고 버리는 패로 운용하는게 아니라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이 역시도 "중사가 되고 싶으면 단기 복무를 하라!" 라는 입장이기에 전문중사가 생겨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결국 케바케다. 신중하게 결정하자. 정말 경우에 따라서 밖에 나가서 빡세게 알바하는 것보다 더 많은 월급과 선탑만 하면서 월 120만원을 챙겨가느냐, 빡세게 작업하고 훈련뛰고 혹은 야근만 하면서 수당도 못 받느냐다.
어떤 병사는 중대장과 내기(중대장은 한달치 월급을 걸고,병사는 복무기간 연장을 걸고)를 했다가 지는 바람에 전문하사로 복무했다고 한다.- ↑ 단, 이것은 2014년 전까지의 이야기이며, 법 제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 사정이 나아졌다
- ↑ 단풍하사는 원래 70~80년대부터 부사관 후보생(당시 하사관 후보생)에게 빨간 갈매기 계급장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다. 단풍하사라는 단어는 부사관 지원자가 부족하던 80년대, 병력 보충을 위해 만들어진 단기하사(지금과 다른 제도)를 가리키는 단어였다. 갓 병장을 단 병 중에 지원자들을 분교대로 보내서, 분대장 교육을 다녀오면 하사 계급장을 달아주고 하사에 준하는 임무와 분대장 직책을 부여했는데, 이들을 가리키던 단어다. 당연히 자기보다 고참이던 병장들에게 대접도 못 받았고 월급도 일반 하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만 받았지만, 병보다는 월급이 많고 복무기간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병장들이 지원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원래 있던 단어인데 과거의 단기하사에 준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돼서 안 쓰이던 단어가 다시 쓰이게 된 것. 지금도 단풍하사라 함은 부사관후보생을 지칭할때 쓴다. 이쪽은 하사 임관 전까지 낙엽처럼 쉽게 떨어진다고 해서.
- ↑ 예를들어 명절떡값
아이고 - ↑ 소규모 부대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 때문에 당직인원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잘 타일러서 전문하사도 야간근무를 서게 하는 경우도 있다. 당직은 시켜도 의외로 초과근무는 잘 시키지 않는다. 솔직히 사람인 이상 자신들도 수당 못 받고 일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기에.. 그래도 까라고 하면 별 수 없이 해야한다. 물론 부대마다 케바케다. 해당 부대가 어떤 임무를 맡고 있고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해있냐에 따라 다르다.
- ↑ 더불어 이 90만원이라는 액수는 별 다른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액수이고 추가근무를 다 뛴 단기하사들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 ↑ 부대에 따라 10.5일이 지급되는 곳도 있다, 0.5일은 반가
- ↑ 이래서 가끔 일선 부대에서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병사로 약 2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최근 임관한 하사와 아예 민간에서 입대해 임관한 초임하사가 서로 같은 시기에 등장한다면 서열관계가 약간 복잡해지게 된다. 간부의 서열은 동계급이라면 일단 군번(임관일)로 따지기 때문에 전문하사가 민간하사보다 임관일이 하루라도 빠르면 문제가 없으나 하루라도 늦으면 문제가 생긴다(...). 경력은 분명 전문하사쪽이 훨씬 위에 있는데 어쨌든 서열은 민간하사가 위가 되니..이런 경우에는 보통 부대의 상급 부사관이 알아서 적절하게(...) 서열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냥 둘이 동기 먹으라고 하든지..
- ↑ 이는 병 생활을 1년 하고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교후 임관한 하사도 해당한다. 영내대기기간을 병 생활로 퉁치는 것.
- ↑ 경우가 심하면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있었던 소대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하사계급장을 단체로... 실제 목격담인것이 더 무섭다. 잦은 야근으로 인하여 BEQ까지 갈 엄두도 못내는 경우도 봤다. 더더욱 놀라운것은 파견보내버려서 병 때 뒹굴거리던 때와 똑같이 고생하는 경우도 목격했다. 지휘관 재량으로 1~2주 정도의 병 생활한 바로 그 자리에서 생활관 영내대기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사고예방이 목적이라지만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 ↑ 임관 전에, 아니 지원 전에 남는 자리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 ↑ 실제로 2작사 예하 부대 전문하사들중 이런 인원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 ↑ 홍길동 병장님, 부소대장이 찾습니다. 홍길동 병장님, 소대장님이 찾으십니다. 홍길동 병장님, 행보관님께서 찾으십니다. 홍길동 병장님, 중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홍길동 병장님...주임원사님께서 찾으시는데... 홍길동 병장님!! 대대장님께서....!
- ↑ 부사관TO를 잡아먹지 않고 병 TO를 잡아먹는다고도 하던데 실제로는 잉여인력일 뿐이다. 즉 해당 부대의 장이나 주임원사 또는행정쪽에서 거부하였다고 보는것이 맞다.
- ↑ 하지만 초임간부에 비하면 훨씬 더 편하다. 애초에 2~6개월 이전에 신청하게 되어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충분히 적응도 된다.
- ↑ 선택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반강제
- ↑ 물론 이 장려수당도 5개월이 지난후 6개월이 되는 달부터 매달 월급과 함께 60만원씩 나눠서 받는게 가능하다.
- ↑ 전문하사는 하사로 전역할 인원이고 직업부사관은 중사를 달게 돼 있는데 중사를 분대장 시키고 하사를 부소대장 시킬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 ↑ 2007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에 의거 연장복무기간에 하사계급을 부여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그런일은 없을것.
- ↑ 물론 명령문서 상에
- ↑ 방법이 있긴한데...병역법 20조의2 5항에 나오는 항목을 보면 질병·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즉 복무부적합 판정 또는 의병재대 뿐이다...
- ↑ 공군에서 조종특기를 제외하고 장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의 유일한 특기. 방공포사령관은 투스타이다.
- ↑ 자기가 임관한 다음의 부사관 후보생 기수로 편입이된다. 예를들어 공군 숙련 74기(1월), 첨단 14기/숙련 75기(2월),숙련 76기(3월 초), 숙련 77기(3월 말)는 부사관 211기(12월 임관)보다 서열이 낮고 부사관 212기(3월 임관/숙련 77기보다 1주일 늦다)보다 높지만 연장 시 전부 212기로 통합된다.
- ↑ 1년 이상 복무자나 유형 II가 연장이 가능했다.
- ↑ 양성비용 절감의 효과와 출산률 감소, 복무개월 감축으로 인한 숙련인력 공백을 막고자 하는 것.
- ↑ 육군 기준 보병이 50%정도, 기갑/포병이 30%, 나머지가 20% 정도라고 한다.
- ↑ 그 부조리 쩐다는 군대에서 자진해서 남은 사람들인데다, 가장 안 좋은 대우를 받는 병 출신이므로. 물론 그렇다고 장기 선발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