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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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항목은 일본사형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다.

2 상세

형법 제11조 ①사형은 형사시설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②사형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까지 형사시설에 구치한다.

형사소송법 제475조 ①사형의 집행은 법무대신의 명령에 의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 비상상고 또는 사면[1]의 출원 또는 제출되어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의 기간 및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1 내용

일본선진국으로서는 드물게 사형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곳인데 이것이 일본 특유의 '속죄성 자살' 문화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죽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기에 살인범에 한하긴 하지만 사형도 같은 맥락으로서 용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형수 중에서도 속죄를 위해 사형시켜달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다만 사형이 언제 집행되는가는 차이가 있다.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권에 따라, 혹은 그 전해 사형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사형 집행건수가 달라지는 편이다.[2] 확실한 건 사형 집행 명령에 일관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며[3], 오타쿠들 뿐만 아니라 전 일본인들 사이에서 천하의 개쌍놈 취급을 받았던 미야자키 츠토무조차, 오랜 재판 끝에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6년이었으나, 실제 형이 집행된 해는 2008년 6월 17일이였다.

2010년대에 들어 일본의 전반적인 국민여론이 엄벌주의로 가는 추세인데다 아베 신조 또한 정치성향상 사형 집행을 지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2013년 에는 8명, 2014년 3명[4][5], 2015년 3명[6], 2016년 3월 25일에 2명을 집행했다.[7]또한 과거와 달리 국민여론과 죄질에 따라서는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범죄도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하는 일이 적지 않다.[8] 미국 등 과거 적극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던 국가들조차 최근에는 사형을 최대한 신중하게 선고하고 집행을 가급적 자제하거나 배심원 합의 혹은 사법거래로 살 길을 가급적 열어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2.1.1 사형 방식

일본은 사형 방식으로 교수형을 사용한다. 명령권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무대신[9]이다. 역대 법무대신의 의견에 의하면, '사형은 인권의 근간인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며 하지 않아도 된다면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시기상조다.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일본 사회에서는 (사형제를)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 위의 링크의 일본의 사형집행 절차 동영상의 말미를 보면 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사형제에 대해 부득이하게 존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사형제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사형제가 실제 흉악범죄 증감에 영향을 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10]

2.1.2 양형 제도

한편 일본에서는 사형 선고에 있어 나가야마 기준에 몇 가지를 보탠 형식의 양형제도가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살자가 네 명 이상이면 미성년자[11]가 아닌 이상 무조건 사형 선고. 단 여기서 벗어나려면 극단적인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 등이어야 한다.
  2. 피살자가 두 명 이상 세 명 이하면 사형선고가 원칙이나 정신병이 있는 등 명백한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오카타 준코의 경우 3건의 살인과 1건의 상해치사가 인정되어 나가야마 기준에 미치지 않으며 진상 규명에 앞장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면했다.
  3. 피살자가 한 명이라도 집단에 의한 살인, 살인 재범, 유괴살인, 잔혹한 살해수법[12] 등 극악무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집단에 의한 살인일 경우 그 주범은 미성년자[11] 가 아닌 이상 사형이 원칙이다. 어둠 사이트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 간다 츠카사가 살해한 사람은 1명이었지만 3명으로 구성된 집단에 의한 묻지마 살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형이 집행되었다. 가해자의 엄벌 촉구 정도가 아닌 사형 요구를 피해자 가족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점.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걸 수용한 결과인지 이전처럼 몇 명 선정해서 집행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건 결과적으로 주범의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다.

2.1.3 사형 집행 명령

사형집행 명령은 피해자 수나 유가족의 요구, 사형 확정 연도와 무관하게 무작위로 내려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형 확정 이후 장기 수감 상태일 경우 엔자이를 의심할 수 있다.[13] 2013년 2월 사형집행을 당한 3명 중 단 1명만이 2명 이상을 살해했고, 같은 해 9월 사형 집행된 구마가이 도쿠히로는 1명을 강도 살해했다. 반대로 2014년에 벌어진 사형집행 3건은 모두 수 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2015년의 사형집행은 12월 건은 모두 수 명을 살해한 사건이지만 6월 건은 집단에 의한 계획적 잔혹 살인이라는 점에서 주범 한정으로 사형 선고 요건에는 부합했으나 피살자가 1명이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형수의 사형 집행에 엔자이 말고 사회적 배경도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존재한다. 실제 틀린 말로 보이지 않는 게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들의 면면을 보면 사형 집행 시점은 30대에서 60대 사이에 속하는데[14] 대부분 결손가정 출신, 저학력자, 특별한 배경이나 소속이 없는 자, 그리고 사형수가 된 뒤에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자[15]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폭력단 간부 출신이 사형당한 예도 있지만 원래 일본 야쿠자는 정부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물의를 일으킨 조직원을 토사구팽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전원 중장년 하급간부들이니 크게 다를 게 없다.
  1. 원문은 은사(恩赦)
  2. 예를 들어 2013년 아베 정권은 사형 집행을 엄청나게 했지만 2014년에는 단 3명만 시행했고 전원 다수를 살해한 자들이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는 3명만 사형됐다.
  3.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보류된 지 오래된 사람이 생존중인 경우가 있는 반면, 2~3년 만에 집행하는 일도 매우 흔하다. 비교를 하자면, 1997년 이전까지 한국의 사형집행은 전 정권에서 내려진 사형을 다음 정권이 집행하는, 즉 5년 정도는 기다리는 형식이 일반적이었고, 예외는 지존파 등 대량살인범 혹은 유괴살인범 한정이었다.
  4. 강도살인범인데 실명은 미공개. 2007년 50대 여성과 두 아이를 살해한 죄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사형이 확정되었다.
  5. 둘 다 다수를 살해한 살인범들이었다.
  6. 12월에 2명이 집행했으며 1명은 가와사키 현 아파트 3명 살인사건, 다른 한명은 이와테 현 모녀 강도 살인 사건
  7. 1명은 오사카 연속 토막 살인 사건, 1명은 후쿠오카쿠루메 시에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일어난 4명의 여성 간호사를 연쇄 살인한 피의자
  8. 다만 일본에서는 속죄성 자살 혹은 사형을 일종의 자살로 생각하는 문화에 의거, 1심에서 사형을 받은 죄수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내릴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항소를 포기하고 사형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 사형집행된 고바야시 가오루나 가나가와 마사히로, 야마지 유키오, 칸다 츠카사 등이다. 넷 다 항소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9. 법무성 장관. 한국의 법무부 장관에 해당한다.
  10. 사실 사형제 폐지 국가 중에는 어차피 흉악범죄자는 인생 끝난 자들이라 사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서 폐지하거나 한국처럼 집행 동결하고 사실상 가석방없는 종신형 비슷하게 돌아가는 나라들도 있다. 물론 사형수를 동정해서가 절대 아니다. 무고한 자가 사형을 당한 사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인데다 감옥에 갇혀서 연쇄살인범이나 유괴살인범의 딱지가 붙어 같은 동료 재소자들에게 조차 손가락질 받고,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것이 사형보다 더 큰 형벌이라는 이유.
  11. 11.0 11.1 미성년자는 절대적으로 사형이 불가능하다.
  12.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의 살해수법이어야 한다. 사망한 뒤 사체 처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13. 엔자이가 의심될 경우 일본 법무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구치소에 가둬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의 실수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대신 사형을 집행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들지 않겠다며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14. 간혹 20대 사형집행이 나오지만 드문 편이다.
  15. 예외는 나가야마 노리오 등 소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