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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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법을 설명하는 문서.

일본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일본어)

1 특징

  • 검찰심사회(検察審査会) : 기소절차에서 대배심과 유사한 검찰심사회(検察審査会)가 존재한다.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일본 검찰은 기소를 독점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 판단에 불복한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이다. 각 지방법원이 있는 곳에 설치되며 해당 지역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11명의 검찰심사원과 법률 지식을 보조하는 변호사인 심사보조원으로 구성된다. 독자적으로 기소를 의결하거나, 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원래 강제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9년부터 결정이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 기소 의결 : 법원에서 직접 기소를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원 8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소 의결된 경우 법원에서 지정된 변호사가 지정변호사로서 공소를 제기한다.
    • 불기소 부당 : 심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불기소부당 의결이 내려지면 검찰은 다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불기소 상당 : 심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불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결이다.
  • 피해자참가제도 : 2008년부터 형사 사건의 피해자와 그 변호사가 재판에 참가하는 피해자참가제도가 도입되었다.
  • 재판원제도 : 2009년부터 일종의 배심원제도인(정확히 말하면 참심원 제도에 가깝다) 재판원제도가 도입되었다.
  • 아래 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형사법과 민사법의 질적 차이가 엄청 심하다.

2 양형

대륙법을 본받아 사형, 무기징역, 징역은 단일범죄의 경우 20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30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형은 현재는 살인범 한정으로 집행되는데 2명 이상을 살해했으면 어지간해서는 사형을 받지만 1명을 살해했다면 살인범=사형이 원칙인 대만이나 중국 혹은 미국 남부 주들과 달리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유기징역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다.[1] 그리고 엔자이가 명백하게 의심될 경우에도 사형집행을 보류하는데,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의 오쿠니시 마사루처럼 30년, 40년씩 갇혀 있는 사형수도 많다.

무기징역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나, 현실에서는 보통 3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만큼[2] 가석방이 잘 되지 않아 한국의 무기징역처럼 거의 종신형 비슷하게 돌아가는 추세라고 한다.

3 형사

  • 일본의 형법은 일본 형법 참조. 한국 형법은 일본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랬더...읍읍

대한민국유전무죄 무전유죄헬조선론을 따위로 만들어 버릴 수준으로 돈 없고 가난한 자들이나 약자들에겐 그야말로 생지옥. 판결들을 보면 그 미국아성에 맞먹는다.[3]이 문단만 보면 일본이 정말 선진국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후진적인 체계다

일본의 검찰, 경찰 사법체계는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렀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관료적인 수사로 유명하다. 우리의 실수? 인정할 수 없어 '엔자이(寃罪, 원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씀)'라는 단어가 일상적 시사 용어로 자리잡을 정도. 소위 일본 국철 3대 미스테리 사건에서도 이런 경향이 드러났으며, 2009년에는 스가야 토시카즈라는 노인이 원죄를 뒤집어썼는데, 범인이 아니라는 수많은 물적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아동 강간 살인죄, 일명 아시카가 사건의 용의자로 17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7년 전 재판에서는 2심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DNA와 자신의 DNA가 일치하지 않음이라는 증거를 가져갔으나 증거 효력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고, 그 재판의 문제는 피해자의 가족들조차 그 노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17년 다 살고 나온 뒤에 비로소 무고함이 밝혀지자 당시 판결을 낸 대법관이라는 이의 인터뷰가 예술. 대법관 왈, "억울하게 살다 온 건 유감이나 원칙에 의해 하위 재판소에서 올라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하므로 전혀 잘못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변명은 법적으로는 타당하다. 재판관은 검사의 죄의 입증과 증거를 보고, 그것에 대한 변호사의 반박과 변론을 듣고 법과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 즉, 판결하는 기계. 게다가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위 법원에서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상고하는 경우에 한해 양형이 지나치게 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만 판단한다.(사후심 법률심) 하지만 중요한 점은 판사가 능동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법대로만 하면 판단하는 기계로서 저런 오심을 내놓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4] 판사도 양심이 있고 능동적일 수 있다.

즉 '상소를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그대로 유죄라는 얘기. 더욱 문제는 상소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은 무고하다라는 증거를 몇 박스를 들고 가더라도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자료가 무조건 우선시된다. 즉 상소 시에 자료 추가를 아무리 해봤자 1심에서 사용한 자료 이외에는 경시한다. 즉 2심과 3심은 양형조절만 이뤄지고 유무죄 판결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미국만 봐도 첫 재판에서 나온 판결이 주 항소법원, 주 대법원 또는 연방 (대)법원에서 무죄 혹은 유죄로 뒤집어질 확률은 3%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다수의 주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피고인만 항소할 수 있을 뿐, 검찰 측은 항소할 수 없으므로(이중위험금지의 원칙) 검찰은 당연히 1심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고, 기소 전에도 형량협상을 한다던가 하여 애초에 공소유지가 곤란할 법한 케이스는 다 걸러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2심에서 이뤄지는 건 대부분 양형조절 정도고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5% 정도로 상당히 드물다.

또 한 가지 놀랄 만한 자료는 일본 검사의 기소 후 유죄판결의 비율인데, 무려 99.9%. # 사실 기소독점권을 가진 사법체계에선 확실히 유죄판정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아닌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기소 후 유죄판결 비율은 높긴 하다. 한국도 동일한 제도를 채택한 국가이며 1심 유죄율이 99%에 달한다 #[5] 이는 일본 검사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기소했는데 무죄로 판명나면 커리어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죄를 확신하지 않았거나 죄가 가벼운데 일단 기소하고 보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럴 때는 기소를 아예 안한다. 자기가 검사복 벗을 일이 절대 없는 유죄라고 확신하면 그때만 기소하며, 성범죄와 정치 관련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유죄 피고인만 핀포인트로 잡는 것이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죄가 1%라도 의심되면 기소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난리쳐도 무시하지만[6] 대신 한 번 기소되면 검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검사로서의 생명을 걸고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으며 판사 역시 검사가 일이 잘못되면 그걸로 법조 인생 끝이니 조금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 생각, 이를 절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양형이라면 모를까, 유무죄 판정과 관련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죄다. 패배로 판명나면? 일단 검사복 벗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누명은 그냥 징역 받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사형제가 없는 국가나 있어도 집행을 하지 않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운용하는 국가라면 누명을 쓰더라도 나중에 밝혀지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사형 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면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물론 일본 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가장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유죄 가능성도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는 살인, 그 중에서도 가급적 대량살인이나 유괴살인 등 극악무도한 범죄만으로 사형 기준을 한정하고 엔자이. 즉 누명 쓴 게 의심되는 사형수는 가급적 집행을 안 하고 가둬만 두고 있긴 하지만 100% 오판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사형 기준이 다수를 살해한 경우와 유괴살인범 등으로 한정되었던 이전보다 훨씬 낮춰져 희생자 가족의 적극적인 요구와 국민 감정 때문에 피살자가 한 명인데다 아동이 아니고 살인 전과가 없어도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누명을 쓸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황이다. 물론 피해자 가족의 감정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다수를 죽인 대량살인, 연쇄살인범과 일반살인범 중 누가 누명 쓰기가 더 수월할지는 명백하다.

일본은 봉건 국가
피의자 수사에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유죄 판결율이 매우 높다. 중세적인 판결을 남발하며 부심만 가득한 검찰사법부,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고 인권 존중이 부족한 법 체계 등 거의 선진국이라 보기 힘든 수준이라 일본의 법체계는 국제적 비웃음거리다. 이쯤되면 진짜 현실판 에니에스 로비 아닌가? UN 고문금지위원회에서는 이를 들먹이며 "일본의 형사사법체계는 중세시대 수준"이라고 비난했는데, 우에다 히데아키 일본 대사는 UN의 고문금지위원회에서 이에 '일본은 중세가 아니다. 일본의 사법체계는 매우 발전되어 있고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라는 투의 발언을 하던 중 회의장 전체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Don't laugh! Why you're laughing? Shut up! Shut up!"(...)이라고 발끈한 적이 있다. 근데 4만년 후의 발전된 체계란 점에서 맞는다는게 함정?(...) 물론 병신 같은 변명을 하다가 비웃음을 당하자 병신 같이 반응하고, 덤으로 외친 소리도 일본식 발음에 재플리쉬 일색이어서(...) 발끈한 것까지 포함해서 비웃음거리가 됐다. 게다가 문법도 틀린 부분이 있다(Why are you laughing? 이라고 해야 한다).히데아키 대사는 동경대를 졸업하고 하아바도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인물인데, 발음부터해서 영... 한 순간의 열폭재플리시를 탄생했다. 이후 귀국하자 책임을 덮어쓰고 엄중 경고를 받은 모양. 해당 동영상

때문에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에서 1, 2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면 사건이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매스컴에서 다루어진다. 최고재판소의 존재가치가 의심가는 부분. 일본의 헌법학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한국의 헌법재판소라고 한다(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재판론 수업 중 교수님이 언급서울대위키러). 일본은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이 없고 최고재판소가 이를 겸하는데, 머리가 매우 단단하신 재판관들께서 현행법에 대고 "위헌!"이라고 외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성공적인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 기관에 속한다. 당장 미국, 영국 등의 소위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국가들 가운데 독자적으로 헌법소송을 맡는 기관을 둔 곳이 별로 없다(우리나라도 대법원이 전담한 적 있지만, 9차 개헌으로 헌재가 정식 출범). 헌법재판소의 모델인 독일, 오스트리아 정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헌법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사법 제도를 비판하는 영화로 '셀 위 댄스'의 스오 마사유키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등이 있고 주인공이 조그마한 욕심을 부리다 살인죄 같은 큰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내용의 소설, 영화 등도 많이 나오고 있다. 역전재판 시리즈가 괜히 나온 건 아니다

일본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도쿄대 법대-사법시험으로 이어지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뜨려 보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수 들어있었으나 실패한 듯.

그러나 변호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낮추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로스쿨을 외면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그리고 서울법대 위주의 한국이 그 뒤를 똑같이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이 비록 그 선례를 밟지 않기 위해 법학부를 모두 폐지해버리고 사법시험까지 없애는 초강수를 두었지만...[7]

4 민사법

일반적으로 민사법에 관한 한 일본 민사법체계는 세계적 초일류급에는 못 미치더라도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법체계와 논리성을 자랑한다. 독일 민법을 계수하여 자국의 사정에 알맞게 수십년간 로컬라이징한 민사법 체계는 합리적이고 강력한 체계정합성을 자랑한다. 특히 금융이나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나 회사법, 상법 분야에서는 세계 법학을 선도할 만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국제법학 무대에서 갖는 잠재력과 영위하는 지위는 실로 막강하다. 헐렁한 한국의 민사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다만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절차법 체계는 제정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어 비판을 받다가 한국의 2002년 개정법을 벤치마킹해 2005년부터 개정 작업 중이다.

5 관련 항목

  1. 이 점은 사형제가 존치 뿐만 아니라 집행된 1990년대의 한국과도 비슷하다.
  2. 보통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면 30대 중반 혹은 40대 정도인데, 35년을 복역하면 70대 중반에야 가출소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교도소 생활의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면 그 전에 죽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3. 그나마도 미국은 유전무죄는 있지만 죄없는 사람을 끝까지 몰아세우는 일은 없다. 오히려 밝혀지면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편(강간누명을 기준으로 약 수백억(약1000만달러대)정도)
  4.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마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압박이 심하므로 법이든, 검사든, 변호사든 탓할 곳이 많다.
  5. 단 성범죄는 예외. 성범죄는 대개 증거가 잘 남지 않아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것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착오나 악의에 의한 무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정에서 무죄가 떨어지는 일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게다가 진술이 맞고 여자가 성범죄로 인식을 했다고 쳐도 뒤로 손을 뻗었다가 여자의 신체에 닿는다던가 걷다가 부딪치고는 물러선다던가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는 바람에 몸이 여성에게 닿은 경우와 같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성범죄로 판결하지 않는다. 다만 이걸 악용해서 몇몇 천하의 개쌍놈들이 성추행을 하고도 부득이하게 부딪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다가 걸린 경우도 있다.
  6. 즉 한국에서 2, 3심 무죄가 나온 사건의 상당수는 일본에서는 기소조차 안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7. 사실 일본의 사법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수 한국 사법계에도 적용되는 문제들이다. 대륙법 체계로 동일한데다 한국의 법조 풍토가 일본에서 건너왔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