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1 개요

기업의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용도의 것. 이라 쓰고 승용차라 읽는다

주로 비싼 것, 이동수단 등에 쓰며, "영업용"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는데 결국은 99%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일컫는다. 自家 아바타(영화)에서 자가용 뽑는 명장면.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다만 엄격 근엄 진지하게 말하면 이건 군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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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家用 글자 그대로 보면 "개인이 가정에서 쓰는 용도"이며 이 단어에 車와 관련된 어떠한 뜻도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 이론상 자가용 노트북[1], 자가용 스마트폰, 자가용 게임기, 자가용 냉장고, 자가용 드레스, 자가용 배낭, 자가용 키보드, 자가용 볼펜(...)이라 못 쓸 법도 없을텐데 관습 상 이것들은 뭔가 좀 이상하고[2], 그저 개인이 구매하여 남들과 나눠쓰지 않는 품목 중 부동산 빼고 비싼 물건(혹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건이거나 소유에 따른 세금을 내는 물건)이 비행기 "차량"이고 자가용 번호판 등록 시 서류 작성 중에 뻔한 말 적당히 생략해서 말하다 보니 이렇게 된 듯 하다.

이동수단 외에는 자가용 로보트(응?), 자가용 슈퍼컴퓨터, 자가용 입자가속기 정도면 그럴싸 하게 말할 수 있으며, 실제 자가용 태양광 발전이 존재한다.

문법적으로 주의할 것이, "개인 자가용"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이는 역전앞과 같은 잘못된 말이다.

2 분류

2.1 승용차

이 쪽이 보통 '자가용'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쪽이다. 개인이 구매하는 자동차의 절대다수이며, 영업용으로는 사용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 떨어진다.[3][4] 번호판 색깔은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 2006년 개정 이후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를 쓰고 있다.

(ex) 내 자가용 죽이지 않냐? 죽일 것같아

2.2 승합차·화물차·건설기계

이런 차량들이 '자가용'으로 등록된 경우는 오직 '영업용'의 반대 개념일 뿐이다. 물론 그걸 자가용 승용차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는 사람들도 소수 있지만, 대다수는 개인이 소유하고 자유계약에 따라 수입을 얻거나[5] 아예 법인이 소유해서 비영리로 굴리는 차량들[6]이다. 역시 번호판 색깔은 승용차의 그것과 동일하다. 자가용 건설기계란 개념은 있지만 보기 힘든 이유는 개인 취미가 건설인 덕후가 없기 때문 건설기계 살 돈으로 건설을 의뢰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ex) 이번 사고의 버스는 자가용 면허로 알려져 보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3 자전거, 2륜차

2륜차로 대표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영업용으로 등록이 가능하긴 하지만 번호판에서의 차이는 없고(똑같이 흰 바탕에 파란 글씨), 쟌차자전거의 경우 애당초 번호판조차 발급되지 않으니 자가용과 영업용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단속도 안 하고.

2.4 비행기, 헬리콥터

돈이 많은 부호들 같은 경우 자가용 비행기로 국내나 세계 각지를 여행한다. 이런 개인 소유 비행기는 전용기라고 부른다. 돈이 많은 미국의 부호들이나 중국, 일본의 부호들이 자가용 비행기(전용기)를 많이 가지고 다니며, 큰 부호는 아니지만 취미로 경비행기를 모는 사람들도 있다. 가까운 거리를 쉽게 이동하기 위해 자가용 헬리콥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직접 조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종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2.5 요트,보트

자가용 요트나 보트,어선 같은 배들도 존재하는데 유람이나 낚시 목적이 많다. 어선 같은 경우 생업용으로 같이 쓰인다.
  1. 개인용 노트북, 차량용 노트북 중의적 표현이 가능하다(...)
  2. 보통 "개인 전용"이란 말을 쓴다.
  3. 당연히 렌터카는 제외한다. 법타렉스, 허이파이브는... (한숨)
  4. 그렇다면 영업용 모델이 나오지 않는 차량을 택시로 운행하는 택시 기사들은 어떻게 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100% 개인택시 사업자이고 차량을 구매할 때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용으로 면허와 자격을 신설한다. 관점에 따라 주문제작으로도 볼 수 있는 셈.
  5. 여기서 한 층 더 발전(?)하면 개인 차량을 업자가 굴리는 '지입차'가 되는 것이다. 사연과 논란이 있긴 하지만 물론 불법.
  6. 셔틀버스나 관용차를 생각하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