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투 재판

(재판 결투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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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by combat

1 소개

중세 유럽 등지에서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한 고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당사자가 결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게르만법의 일종으로, 원고와 피고, 혹은 그 대리인이 무기를 들고 싸워서 이기는 쪽이 무죄, 지는쪽이 유죄. 강한자가 옳다가 아니라 신께서 옳은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개념.

남유럽쪽에서는 잘 하지 않았고 게르만권에서 주로 사용했다. 신이 결백한 자를 도우리라는 관념에서 나온 해결방식. 민법이나 사법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며 대리인(챔피언)을 고용하거나 검술을 배우는 것도 가능했다. 어떻게 보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일지도?

다만 어떻게 보더라도 건장하고 숙련된 전사가 힘으로 상대를 박살내는 것은 그다지 그림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신의 섭리를 더욱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노쇠한 챔피언을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했다고 한다. 결투 대상은 성직자나 신분 차이가 극심할 때만을 제외한다면 누구든지 상관없어서 여성과 여성의 결투, 혹은 여성과 남성의 결투 또한 가능했는데 여성과 남성의 경우 남자에게 핸디캡을 주기 위해 구덩이 안에 남자를 넣어서 상체만 드러내도록 하기도 했다. 서양검술에서 여기에 대해 다룬 기록이 있다. 특히 독일계열 검술에 많은데, 결투재판 자체가 게르만권에서 나온 관습이기 때문.

보통은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몇주 정도의 시간을 뒀다 시행했는데, 무술을 모르는 사람은 이 기간에 벼락치기로 검술등을 배우기도 했다.

2 각종 매체에서

2.1 얼음과 불의 노래

특정 상황에 따라 피고가 결투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리에이션으로 7인의 재판이 있다. 마찬가지로 신이 옳은 자를 도우실 거라는 논리이지만,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신청 가능하다.

보통 귀족에게 허용되며, 결투를 통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결투의 심판 요구는 칠왕국의 왕조차도 존중해야 하는 정당하고도 확고한 권리이다. 당장 조프리 바라테온을 암살한 혐의를 받았던 티리온 라니스터조차도 그가 요구한 결투의 심판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아에리스 2세릭카드 스타크를 불태워 죽일때 이를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대전사를 선택할때 보통 1대 1이지만 아주 드물게 7대 7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7인의 재판이라고 불린다. 대표적으로 7인의 재판으로 마에고르 1세무장 교단 봉기에서 전사의 아들들 기사단과 싸운 것과 덩크와 에그 이야기에서 덩크가 연루된 전례가 있다.

만약 왕족이 이 재판에 연루되면 킹스가드가 동원되기도 한다. 용기사 아에몬 타르가르옌이 여동생 나에리스 타르가르옌을 위해 싸운 적이 있으며, 무장 교단 봉기나 덩크와 에그 이야기에서 나온 결투 재판도 킹스가드가 동원되었다.

작중에서 티리온 라니스터가 이 결투 재판에 두번이나 연루되었다. 한번은 이어리에서 브랜 스타크 살해미수 혐의, 한번은 조프리 바라테온 암살 혐의로 요청했다. 이어리에서는 대전사인 브론이 승리했지만, 두번째에서는 대전사 오베린 마르텔그레고르 클리게인에게 끔살당함으로써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