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족

royalty, 王族

1 개요

의 가족이나 왕의 혈통이 이어진 친척을 말한다. 왕실의 일원이다. 군주가 황제일 경우는 황족이라고 쓴다.

2 상세

동양권에서는 부계혈통의 경우 군주의 5대손까지, 군주의 딸의 후손인 경우에는 딸의 자녀, 즉 외손자 정도까지만 왕족의 일원으로 치고 있다. 서양권에서는 남녀 구분없이 계승권이 가까운 사람[1]을 왕족으로 쳐준다. 서양권도 기본적으로는 부계혈통을 더 쳐준다. 모계혈통의 경우 직계후손이 아니면 따로 왕족으로 지정을 해줘야 하는 관습이 있다. 왕의 혈통을 받았으나 왕족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귀족의 대우를 받는다.

왕족이나 황족은 다른 신하들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작위를 받게 되어있는데, 신라 때는 고유의 작위인 갈문왕 등이 있었으며 중국 역대 황조와 대한제국의 경우는 가까운 황족에게 친왕의 작위를 수여했다.[2] 대한제국 이전의 조선에서는 왕과의 촌수에 따라 대군, [3] , 수, 정, 부정의 칭호를 수여했다. 원 간섭기 이전의 고려에서는 , . 서양의 경우는 프린스프린세스를 수여.

왕족 자체가 혈통이라는 이름의 지원을 타고났다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엄청난 호강을 누릴 것 같지만 예나 지금이나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왕권체제이던 옛 시대에선 그야말로 왕이란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남자 왕족이면 90%의 확률로 왕위에 관심이 있었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걸었다. 반대로 말하자면 왕의 자리는 항상 노려졌기 때문에, 왕의 암살시도가 일어나면 항상 제일 먼저 의심의 화살표는 주위 왕족들에게로 향해졌다. 실제로 왕족에게서 반란시도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물론 몰살당하면 끝장.

이렇듯 군주의 가족이나 친척이므로 왕조 자체에 대한 충성심은 가장 높으나 군주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군주의 관리를 받으며 생활한다. 원래 신라-고려-조선 초까지는 왕족들도 다른 신하들처럼 일반 관직에 나갔으나,[4] 조선 성종 때의 이준 사건 이후 '종친사환금지법' 이 생기며 왕으로부터 5촌까지는 명예직 외의 관직은 하지 못하게 되고 왕실에서 주는 봉록으로 먹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관직에 나가지 못하니 그 부작용으로 왕위에서 먼 왕족들은 달성할 목표가 없으니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심하면 자기 이름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왕위 계승권이 있는 사람이 매우 똑똑하거나 열심히 공부하거나 하다가는 왕에게 찍힐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조선 왕족에 대한 경칭은 대감이다. 엉터리 현대 사극에서 불러대는 것처럼 절대 마마가 아니다! 마마대비, , 왕비, 세자라는 매우 제한된 왕족만 사용했으며 왕자공주라도 함부로 쓸 수 없었다고. 만약 어떤 종친따위을 마마라고 부르면 당장 역모에 연루되어 목이 날아가도 할 말 없다. 조선 후기에 경칭에 대한 분류가 모호해져 마마의 사용도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무근이다. 야사에 불과하다.

현대 대한민국민주공화제를 추구하기에 왕족의 존재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1. 대략 직계후손이나 현 군주의 형제와 그 자손까지의 범위
  2. 먼 황족에게는 이나 군왕을 수여했다. 다만 대한제국은 애매하게도 제국 선포 이전에 왕실의 후손들이 사용하던 칭호인 을 계속 수여했다.
  3. 태조 시대엔
  4. 그 덕분에 특히 신라 하대는 이전까지 시중 등 대신이었던 사람이 왕이 되는 경우가 흔했다. 또한 조선의 영의정 중에서도 가장 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것도 다름아닌 수양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