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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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4월 15일에 시행할 한국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의 시행 및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020년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시행된다.
2001년 4월 16일 이전에(2001년 4월 16일생 포함) 생일을 맞은 만 19세 이상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참고로 이 선거는 국내 3대 선거(대선, 지선, 총선) 중 처음으로 21세기에 태어난 국민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가 된다.
2 선거구 획정
20대 총선 당시 선거구 인구 기준이 크게 달라져 선거구를 대대적으로 손볼 줄 알았으나, 국회 의석 증설에 부정적인 국민 감정과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보호본능, 농어촌지역구 반발이 맞물려 지역구 의석을 7석 늘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수준에 그쳤다. 다행히도 게리맨더링은 19대 선거구 획정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도시를 차별했다는 주장과, 바로 옆에 인구 수 평균에 많아 못 미치는 선거구가 있는데도 일부러 농어촌이 포함된 인구 과다 선거구를 만들었다는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2] 하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낸 헌법소원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되었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있어 세부적으로 획정이 변경된 지역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21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20대보다는 변동폭이 적어 현 체제 유지시 저번 획정보다는 상대적으로 논란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촉발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전되어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할 경우 21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도심 지역이 있다. 20대 총선에서 부산 중구와 동구가 다른 선거구가 되면서 중구와 동구의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인천에서도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고 영종구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가속화된 상태이다. 부산의 경우 중구와 동구가 통합되고 하한선에 미달된다면 부산 남구를 분할해 중동구와 갑을로 나눌 가능성이 높다.
3당 체제의 특성상,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보다 낮은 선으로 낮추는 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선거구 인구는 대략적으로 인구비례 2:1로 하되, 상하한선을 조정할 때도 선거구 인구가 선거구 평균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상한선을 높이거나 하한선을 낮추더라도, 상하한 인구가 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를 벗어나도록은 할 수 없다. 선거구 평균인구보다 조금 높은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33⅓%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외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석패율제가 21대 총선에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으나 야권이 분열되고 선거일이 다가오자 꼬리를 내리고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물론,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이 120석 이상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법안화될 시 선진화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새누리당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순천시는 28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춘천시도 돌파 가능성이 있으며 군산시는 27만 8천명에서 인구가 정체 상태이지만 새만금 개발로 인해 돌파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부산 남구는 28만보다 조금 밑으로 떨어졌지만 감소 추세이다. 한편 서울 중구와 종로구의 인구합은 28만 밑으로 떨어졌으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는 13만 9천명대로 떨어졌다.
상한선은 28만명이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공직선거법은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다른 특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비례에 맞춰보고 안되면 분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면 중구는 일단 종로구에 붙여보아야 하기 때문에 성동구는 다시 단독으로 갑을로 분구되고, 중구는 종로구에 붙게 된다.
그 밖에 순천시, 군산시, 춘천시 등은 인구 상한선을 넘기더라도 인구에 비해 많은 선거구를 받은 도에 속한 특수성[3] 과 특히 순천시, 군산시의 경우 바로 옆에 인구 30만명으로 갑을로 나뉜 선거구가 있는 특징으로 인해 표의 등가성 강화 차원에서 시군 경계를 허물어 분구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인구 상한선을 조금 넘겨 분구된 다른 지역들도 1.5석으로 삭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