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리도구
- 대나무 조리 - 복조리를 대문에 매달아둔 모습이다.
- 흔히 볼 수 있는 선물용 복조리
요즘에는 씻어나온 쌀, 돌 없는 쌀 등이 나와서 별로 필요가 없지만 과거에는 쌀에 돌이나 쭉정이 등의 이물질이 상당히 많았다. 그것을 걸러내는 도구. 물에 뜨는 이물질을 분리한 다음 조리로 쌀이 담긴 물을 세차게 휘저어서 비중이 큰 돌은 아래에 가라앉고 물살에 휩쓸린 쌀만을 건져내는 것이 사용법이다. 이 과정을 '쌀을 인다'고 한다.
쌀을 잘 이는 것이 주부의 소양이었기에 살림이 서툰 여자가 지은 밥을 먹다가 돌을 씹는 것은 과거 드라마의 클리셰이기도 했다.
쌀을 일어낼 필요가 없는 요즘에는 연말 선물로 받은 대나무 복조리를 흔히 볼 수 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리도 있다.
1.1 의외로 고난도인 조리질
플라스틱 조리는 어르신들은 아직도 쓰신다. 물론 요새는 돌 없는 쌀이 나와서 그다지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고 해서 계속 쓰기는 분들이 계시다.
이 때문에 집안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젊은 세대들은 조리를 쓸 일이 없으니 평상시 실습할 기회도 없거니와,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감을 잡기가 어렵다. 쌀에 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돌이 떠오르는지 스스로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원래 손동작은 누군가가 말로 가르쳐 주는 걸 따라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리저리 해 보고 미묘한 움직임의 차이를 스스로 터득하면서 배우는 것인데, 실습의 필수 요건인 돌이 없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 때문에 빡친 어르신이 자식에게 버럭 하면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난다. 이 글을 읽는 위키러들은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시는데라고 할지도 모르나, 나중에 며느리를 데려 올 경우엔 어찌될 지 모른다. 고부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고 대처하자.
소재 고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드라마 작가라면, 조리질 에피소드를 고부 갈등 소재로 써먹으면 좋다. 이미 누군가가 써 먹은 적이 있는 한겨울에 밖에서 이불빨래 시키기 같은 에피소드보다는 훨씬 신박할 것이다.
1.2 복조리
설날에 복조리를 사 걸어 두면 그 해 먹을 것이 넉넉해지고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설날 새벽에 복조리를 집안 한쪽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 팔러다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2016년 현재, 아주 가끔이지만 어르신들이 파는 것을 아직도 볼 수 있긴 한 것같다.
2 調理
여러 재료로 음식을 만들거나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 인류가 원시시대부터 불을 사용하여 고기를 구운 것이 그 시작이며 문화와 농경의 발전에 따라 같이 발전하였다. 요리와는 비슷한 뜻이나, 요리는 완성된 그 음식 자체를 가리키는 반면, 조리는 그 요리, 과정, 방법 등 음식 제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해도 괜찮다. 따라서 자연에서 구한 걸 바로 먹는 생식은 조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리된 음식에 대한 정보는 요리 항목 참조.
또 조리는 음식을 제조하기 전 재료의 대부분 못 먹는 부분을 잘라 버리고, 껍질을 벗기고 물로 씻고, 다시 썰어서 먹기 좋게 양념을 하여서 조리기구에 넣고 익히는 과정을 거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공군을 제외한 모든 군종에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들에게 부여되는 군사특기의 이름이기도 하다. 조리병 항목 참조.
2.1 매체에서(?)
셀수 없이 많은 드라마나 영화 또는 게임에서 볼 수 있으나 매우 많아 이 문서에는 다 적지는 못한다.
2.1.1 대항해시대 온라인에서
대항해시대 온라인에서는 스킬의 일종으로 등장하며, 이 조리 스킬을 이용해 식료품을 다른 교역품으로 가공할 수 있으며[1] 가공된 교역품이나 바로 구한 교역품으로 행동력 회복 음식을 만들어 유저들에게 팔거나 직접 먹어 피로도와 행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군인, 모험가, 상인 등을 모두 포함하여 행동력 회복 음식은 필수적이며 구매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3 신발의 일종
일본의 짚신에서 유래한 신발의 일종, 조리(신발) 항목을 참조
4 법률 용어
條理
민법의 법원(法源)의 한가지 [2]. 법적 규정은 없으나, 자연적인 법칙으로 성립되는 원리의 일종으로 법의 일반 원리라고도 한다. 민법 1조에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는 규정으로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 행정법 같은 공법에서도 조리가 인정된다.
대표적인 예는 민법에 주로 적용되는 원리로 신의성실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리가 있고 공법(행정법)에 적용되는 원리로 신뢰 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