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주특기, 병과, 직별, 병종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1] |
1 개요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
軍事特技
군대에서 받는 보직#s-2. 대한민국 기준으로 육군은 병과[2]/주특기[3], 해군은 병과[4]/직별[5]/병종[6], 공군은 특기라고 통칭하며, 각 항목별로 이 항목에 연결되어 있다. 군사특기별로 주특기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병과의 구분은 군인사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시가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병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주특기 번호가 높을수록 편한 보직이라는 속설이 있다.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으니 농담으로만 알아두자. 사실 주특기 번호의 첫번째 자리가 높아질수록 전투병과에서 비전투병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삽질은 누구나 다 주특기가 될 수 있다 혹은 전쟁이 났을 때 죽는 순서라는 말도 있다. 역시 전투병과에서 비전투병과로 넘어갈수록 주특기 번호가 높아지므로.
국군의 현대화 계획인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매 년 계속하여 개정한다.
2 육군
2012년부터 병과에 따른 육군의 주특기 번호 체계가 개편되었다.
- 일반장교 3자리(끝자리가 0)[7], 군의장교 4자리
- 준사관 및 부사관 3자리(일반장교 3자리에서 끝자리로 세분화).
- 준사관과 부사관 모두 공통의 주특기번호를 가지나, 각각 고유로 갖는 것도 있음.
- 부사관 중 특전통신, 화기, 의무, 정작 특기의 경우 병과과 마찬가리로 기본 3자리 끝에 추가 3자리를 덧붙인다.
- 병 6자리
- 2012년 개정되기 전의 육군의 군사특기를 확인하려면 군사특기/육군개정전군사특기 항목을 참조.
- 현재, 대한민국 육군의 보병 병과라도 기계화부대(기계화보병사단, 기갑여단 등)에 속한 장교와 부사관은 육군보병학교나 육군부사관학교가 아닌 육군기계화학교에서 병과 교육을 받으며, K-21가 나온 현재는 이들 기계화보병 특기를 기갑 병과로 통합하려는 계획이 추진중이다.
- 2014년 10월 육군 병기·병참·수송 병과를 통합하여 군수 병과를 창설했다.
2.1 기본병과
2.1.1 보병
- 111 일반보병(준/부사관)
- 111101 소총수
- 보충역 대부분 및 상근예비역도 주특기로 이것을 부여받는다. 단, 보충역의 경우엔 소총수가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유사한 주특기를 부여받는 게 일반적. 물론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지라 주특기가 무엇이든 별 의미는 없다. 상근예비역은 전시에 현역 소총수로 전환. - 111102 M60, K3 기관총
- 111103 60mm 박격포
- 111104 90mm 무반동총
- 111105 106mm 무반동총
- 111106 81mm 박격포
- 111107 4.2" 박격포
- 111108 대전차유도탄 (TOW/Metis-M)
- 111109 K4 고속유탄기관총
- 000276 기계화보병
- 000301 특공수색병
- 111101 소총수
- 112 특전보병
- 112-315(부사관) / 112101(병) 특전폭파
- 112-316(부사관) / 112102(병) 특전통신
- 112-317(부사관) / 112103(병) 특전화기
- 112-318(부사관) 특전의무
- 112-319(부사관) 정보작전
- 112104 낙하산 포장정비
2.1.2 기갑
- 120 기갑(장교)
2.1.3 포병
이 단락에 언급되어있는 이름은 논산훈련소에서 부르는 이름인 것으로 부른다. 실제로 자주포정비병의 경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수료하고 불러주는 문서에는 여기 있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3군 예하 야전부대에서는 궤도정비(궤도차량 정비의 준말)로 부른다.
- 130 포병(장교)
- 131 야전포병(부사관)
- 132 로켓포병(부사관)
- 133 포병표적(부사관)
- 133101 MLRS/ATACMS 사격지휘전산
-
133102 야포작전정보(2015년 여름에 폐지) - 133103 105mm 사격지휘
- 133104 155mm 사격지휘
- 133105 로켓포 사격지휘
- 133106 음향장비 운용/정비
- 133107 포병측지
- 133108 포병탐지레이더
- 133109 자동측지 운용/정비
- 134 현무정비 (준사관)
- 134101 현무발사대 운용/정비
- 134102 현무사격통제장비 운용/정비
- 135 기상관 (준사관)
- 135101 포병기상
2.1.4 방공[9]
- 140 방공(장교)
2.1.5 정보
파일:Attachment/KaIntllg.gif [10]
- 150 정보(장교)
- 151 인간정보(준/부사관)
- 152 신호정보(준/부사관)
- 153 영상정보(준/부사관)
- 153101 감시장비 운용
- 153102 TOD(열영상 감시장비) 운용
- 154 기무(준/부사관)
- 154101 보안
- 어학병
- 0001600 영어
- 0001601 프랑스어
- 0001602 에스파냐어
- 0001603 독일어
- 0001604 일본어
- 0001605 중국어
- 0001606 러시아어
- 0001610 아랍어
- 0001612 말레이어
- 0001615 이탈리아어
- 0001616 인도네시아어
- 0001619 베트남어
- 0001620 터키어
- 0001621 태국어
- 0001623 포르투갈어
- 0001628 몽골어
- 카투사
- 000291 카투사
- 이것은 신병 훈련을 갓 수료한 인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후반기교육을 받고 나서는 근무지에서 받는 직책과 연계된 육군 특기 번호를 다시 부여받는다.
- 000291 카투사
- 155 UAV 운용(준/부사관)
- 155101 무인항공정찰기 운용
2.1.6 공병
- 160 공병(장교)
- 161 전투공병(부사관)
- 162 시설공병(부사관)
- 162101 측량
- M162101 측량(중졸)
- 162102 소방장비
- M162102 소방장비(중졸)
- 162103 배관 및 기계설비
- M162103 배관 및 기계설비(중졸)
- 162104 전기설비
- M162104 전기설비(중졸)
- 163 공병장비운용(준/부사관)
- 164 지형분석 (준사관)
2.1.7 정보통신
- 170 정보통신(장교)
- 171 통신운용정비(준/부사관)
- 171101 야전통신 운용/정비
- 171102 무선전송장비 운용/정비
- 171103 ATCIS 운용/정비 (2015년 現명칭 전투무선장비 운용/정비)
- 171104 기록통신장비운용/정비 (팩스병)
- 171105 정보통신망관리장비운용/정비
- 171107 교환시설운용/정비
- 172 위성/MW 운용(준사관)
- 172101 M/W 운용/정비
- 172102 위성 운용/정비
- 173 암호장비정비(준사관)
- 173101 암호 운용
- 174 특수통신운용(준/부사관)
- 174101 레이더 운용/정비
- 175 정보체계운용(부사관)
- 175101 네트워크 운용/정비
- 175262 S/W 개발병
- 175272 정보보호기술병
- 175102 전술C4I 운용/정비
- 175103 정보체계운용/정비
- 175101 네트워크 운용/정비
- 171 통신운용정비(준/부사관)
2.1.8 항공
- 180 항공(장교)
2.1.9 화생방
- 210 화생방(장교)
2.1.10 군수
2.1.10.1 병기
- 220 병기(장교)
- 221 대공포 정비 (병기 I)
- 221101 대공포 정비
- 221102 로켓무기 정비
- 221103 유도무기 정비
- 221.421 대공포정비(부사관)
- 222.422 로켓정비(부사관)
- 222.423 유도무기정비(부사관)
- 222.424 표적탐지레이더정비(준사관)
- 222 화력/기동장비 정비 (병기 II)
- 222101 총기 정비
- 222102 화포 정비
- 222103 광학기재 정비
- 222104 감시장비 정비
- 222105 K계열 전차 정비
- 222106 K계열 전차 사격기재 정비
- 222107 M계열 전차 수리
- 222108 M계열 전차 사격기재 정비
- 222109 K55계열 자주포 정비
- 222113 K-9 자주포 정비
- 222114 장갑차 정비
- 222.426 총포 정비(준/부사관)
- 222.427 광학감시장비 정비(준/부사관)
- 222.428 전차/장갑차 정비(준/부사관)
- 222.429 자주포 정비(부사관)
- 223 통신장비 정비 (병기 III)
- 223101 유선장비 정비
- 223102 기록통신장비 정비
- 223103 무선장비 정비
- 223104 다중무선장비 정비
- 223105 BTCS 정비
- 223106 레이더 정비
- 223107 전자전장비 정비
- 223108 보안장비 정비
- 223.431 전술통신 정비(부사관)
- 223.432 특수통신 정비(부사관)
- 224 일반장비 정비(병기 IV)
- 224101 차량 정비
- 224102 공병장비 정비
- 224103 발전기장비 정비
- 224104 용접/기계공작
- M224104 용접/기계공작(중졸)
- 224105 병참장비 정비
- 224106 화생방장비 정비
- 224107 의무장비 정비
- 224.436 차량정비 (준/부사관)
- 224.437 공병중장비정비 (준/부사관)
- 224.438 화생방장비정비(준사관)
- 224.439 장비보급정비(준사관)
- 225 탄약 (병기 V)
- 226 장비수리부속공구보급
- 226101 장비수리부속공구보급
2.1.10.2 병참
- 230 병참(장교)
2.1.10.3 수송
- 240 수송(장교)
2.1.11 인사행정
- 310 인사행정(장교)
- 311 인사행정(준/부사관)
- 311101 일반행정병(구 행정/PC운용)
- 311268 속기병
- 311102 인쇄
- 311101 일반행정병(구 행정/PC운용)
- 311 인사행정(준/부사관)
2.1.12 헌병
- 320 헌병(장교)
2.1.13 재정
- 330 재정(장교)
- 331 재정(부사관)
- 331101 재정회계(구 경리행정)
- 331267 회계원가비용분석병
- 331101 재정회계(구 경리행정)
- 331 재정(부사관)
2.1.14 정훈
- 340 정훈(장교)
- 341 정훈
- 341101 정훈공보
- 341102 영상제작
- 341103 사진 운용/정비
- 341 정훈
- 900 교수
2.1.14.1 군악[14]
- 342 군악(준/부사관)
- 342101 목관악기
- 342102 금관악기
- 342103 타악기
- 342104 현악기
- 342105 국악
- 342106 실용음악
2.2 특수병과
2.2.1 의무
하위병과도 마크가 똑같아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파일:Attachment/KaMed.gif
- 410 군의(장교)
- 420 치의(장교)
- 430 수의(장교)
- 440 의정(장교)
- 450 간호(장교)
2.2.2 법무
- 460 법무(장교)
- 461 법무(준/부사관)
- 461101 법무행정
- 461 법무(준/부사관)
2.2.3 군종
위에서부터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근무복과 정복의 병과마크는 군종장교와 군종부사관이 동일하나, 전투복은 장교와 부사관이 약간 다르다. 장교의 전투복 병과마크에는 병과 마크 양쪽으로 "군종" 글씨가 들어간다.
- 470 군종(장교)
- 471 군종(부사관)
- 471101(471101 277) 기독교 군종병(군종행정-기독교)
- 471102(471101 278) 천주교 군종병(군종행정-천주교)
- 471103(471101 279) 불교 군종병(군종행정-불교)
- 471104 원불교 군종병
- 471 군종(부사관)
3 해군
해군은 육군과 같은 개념의 세분화된 주특기가 없고 주특기라는 말 자체도 사용하지 않는다. 부사관의 특기를 직별, 수병의 특기를 병종이라 하는데, 실무에선 병종이란 단어를 잘 안 쓰고 수병도 직별이라고 한다. 직별별 최선임 부사관들은 직별장이라 하며 CPO들이 맡는다. 각 병종 및 직별들이 속하는 상급 특기 단위로 장교들의 병과가 존재한다.
해병대의 경우 미국 해병대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가져 왔기 때문에 법무/군종/의무 병과가 따로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병과는 해군 소속 인원이 해병대에 배치되고 있다. 1973년까지 항공 병과도 따로 존재했지만 해군 항공대에 흡수되면서 없어졌다. 2008년에 다시 해병대 소속 회전익기 조종사가 탄생했고 항공병과가 창설되었다.
아래는 군인사법(2016.01.19.) 제2장 제5조, 군인사법 시행령(2016.01.12.) 제1장 제2조의2 기준으로한 해군의 병과다.
- 기본병과
- 함정
- 항공
- 정보통신
- 병기
- 보급
- 시설
- 조함
- 재정
- 정훈
- 헌병
- 보병(해병대)
- 포병(해병대)
- 항공(해병대)
- 공병(해병대)
- 정보통신(해병대)
- 병기(해병대)
- 보급수송(해병대)
- 재정(해병대)
- 정훈(해병대)
- 헌병(해병대)
- 특수병과
- 의무
- 법무
- 군종
3.1 장교
- 110 함정
- 131 보병(해병대)
- 132 포병(해병대)
- 133 기갑(해병대)
- 140 항공
- 211 정보통신
- 212 통신(해병대)
- 221 병기
- 222 병기(해병대)
- 231 보급
- 232 보급(해병대)
- 251 시설
- 252 공병(해병대)
- 253 수송(해병대)
- 260 조함
- 311 재정
- 312 재정(해병대)
- 321 정훈
- 322 정훈(해병대)
- 361 헌병
- 362 헌병(해병대)
- 510 군의
- 513 의정
- 515 간호
- 611 법무
- 612 행정
- 711 목사(군종 - 개신교)
- 712 신부(군종 - 천주교)
- 713 법사(군종 - 불교)
3.2 부사관
- 11 갑판
- 12 조타
- 13 병기
- 14 사통
- 15 전탐
- 16 음탐
- 17 보병(해병대)
- 17-1 기본보병
- 17-2 수색
- 17-3 화생방전
- 17-4 행정
- 17-5 조사 및 법무
- 17-6 정보
- 18 포병(해병대)
- 18-1 야포
- 18-2 사격지휘
- 18-3 측지
- 18-4 대공포
- 18-5 자주포정비
- 19 공병(해병대)
- 19-1 전투공병
- 19-2 장비공병
- 19-3 시설공병
- 21 기갑(해병대)
- 21-1 전차승무
- 21-2 전차정비
- 22 상륙장갑(해병대)
- 22-1 상장승무
- 22-2 상장정비
- 23 해병병기(해병대)
- 23-1 총포정비/수리부속보급
- 23-2 자주포/장갑차수리
- 23-3 전자/광학병기수리
- 23-4 탄약관리
- 23-5 탄약처리
- 23-6 전차수리
- 23-7 상장수리
- 23-8 특수무기수리
- 23-9 화생방장비/물자수리
- 25 통신
- 26 전자
- 27 해병통신(해병대)
- 28 보급
- 29 해병보급(해병대)
- 30 재정
- 31 해병재정(해병대)
- 32 수송(해병대)
- 32-1 차량운전
- 32-2 차량정비
- 33 통기
- 34 행정
- 35 정훈
- 36 군악
- 37 기정
- 38 통정
- 39 보수
- 40 내기
- 41 화생방
- 42 내연
- 43 기관
- 44 전기
- 46 시설
- 47 전공
- 48 운전
- 48-01 일반
- 48-02 대형
- 48-03 중장비
- 49 의무
- 50 조리
- 51 유도
- 52 해양정보
- 53 전자전
- 54 법무
- 55 전산
- 61 헌병
- 62 특전(UDT/SEAL)
- 63 특정
- 64 잠수(SSU)
- 65 해병헌병(해병대)
- 66 해병군악(해병대)
- 67 해병정훈(해병대)
- 71 항공통제
- 72 항공조작
- 73 항공기관
- 74 항공기체
- 75 항공전자
- 76 항공무장
- 77 항공정비
3.3 병(수병)
- 11 갑판
- 해군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도 이 병종을 부여받는다.
- 11-02 전산
- 11-03 이발
- 11-05 조리
- 11-11 의장
- 11-12 조타
- 11-13 병기
- 11-23 항공조작
- 11-24 항공
- 11-26 전자
- 11-28 보급
- 11-38 통정
- 11-50 조리
- 11-61 헌병
- 11-62 특전(UDT/SEAL)
- 11-64 심해잠수(SSU)
- 15 전탐
- 17 보병(해병대)
- 17-01 기본보병
- 해병대 상근예비역도 이 특기를 부여받는다. 또한, 개인 과실 등의 이유로 후반기교육 중도탈락한 자도 이 특기로 재분류되어 후반기교육 없이 바로 자대 배치된다.
- 17-02 박격포
- 17-03 대전차화기
- 17-04 수색
- 17-05 화생방전
- 17-06 정보
- 18 포병(해병대)
- 18-01 야포
- 18-02 계산
- 18-03 측지
- 18-04 대공포
- 18-05 자주포조종
- 18-06 자주포정비
- 19 공병(해병대)
- 19-01 전투공병
- 19-02 장비공병
- 19-03 시설공병
- 19-04 환경관리
- 21 기갑(해병대)
- 21-01 전차승무
- 21-02 전차정비
- 22 상륙장갑(해병대)
- 22-01 상장승무
- 22-02 상장정비
- 23 해병병기(해병대)
- 23-01 기계공작
- 23-02 총포수리
- 23-03 화생방장비/물자수리
- 23-04 야포수리
- 23-05 전자/광학정비
- 23-06 탄약관리
- 23-07 탄약검사/수리
- 23-08 탄약처리
- 23-09 전차수리
- 23-10 자주포/장갑차수리
- 23-11 상장수리
- 23-12 대공무기수리
- 23-13 대전차무기수리
- 25 통신
- 27 해병통신(해병대)
- 27-01 유무선운용
- 27-02 체계운용
- 27-03 통기
- 27-04 전탐
- 27-05 전산
- 27-06 통정
- 29 해병보급(해병대)
- 29-01 병참정비
- 29-02 보급관리
- 29-03 조리관리
- 32 차량(해병대)
- 32-01 차량운전
- 32-02 차량정비
- 33 통기
- 36 군악
- 36-01 연예
- 43 기관
- 43-39 보수
- 43-40 가스터빈
- 43-42 내연
- 43-43 보일러
- 43.39 화생방
- 43.44 전기
- 46 시설
- 46-01 환경관리
- 47 전공
- 48 수송
- 48-01 일반
- 48-02 대형운전
- 48-03 중장비운전
- 49 의무
- 65 해병헌병
- 66 해병군악
- 802 동반_갑판
- 803 동반_헌병
- 903 유급_전자
- 905 유급_특전
- 907 유급_통신
- 908 유급_조리
- 909 유급_군악
- 910 유급_전산
- 911 유급_수송
4 해병대
4.1 병
- 17-2 박격포병
- 17-3 대전차화기병
- 17-6 정보병
- 17.01 일반
- 17.04 수색
- 17.05 화생방
- 18-1 야포병
- 18-2 계산병
- 18-4 대공포병
- 18-5 자주포조종병
- 18-6 자주포정비병
- 19-1 전투공병
- 19-2 장비병
- 19-4 환경시설관리병
- 19.03 공병
- 21-1 전차승무병
- 21-2 전차정비병
- 22-1 상장승무병
- 22-2 상장정비병
- 23-1 기계공작병
- 23-10 자주포/장갑차수리병
- 23-11 상장수리병
- 23-12 대공무기 수리병
- 23-13대전차무기 수리병
- 23-2 총기수리병
- 23-3 화생방 장비/물자 수리병
- 23-4 화포수리병
- 23-5 전차/광학병기 수리병
- 23-6 탄약관리병
- 23-7 탄약검사/정비병
- 23-8 탄약처리병
- 23-9 전차수리병
- 27-1 유/무선병
- 27-2 체계운용병
- 27-3 통기병
- 27-4 레이더병
- 27-5 전산병
- 29-1 병참정비병
- 29-2 보급병
- 29.03 조리
- 32-2 차량정비
- 32.01 수송
- 65 헌병
- 66 군악
5 공군
파일:Znd5yup.jpg
특기번호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자리는 병과 코드를, 세번째 자리는 병과 내부구분을, 네번째 자리는 계급을, 그리고 병에게만 있는 다섯번째 자리는 병과 세부구별을 나타낸다. 부사관 및 장교 특기번호에 있는 X에는 각기 계급에 해당되는 숫자가 들어가는 식. 다만 장군급은 아래 특기번호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존에 있던 특기번호도 사라진다.[16]
신분 | 번호 | 계급 |
병 | 1 | 이병~병장 |
부사관/준사관 | 3 | 하사 |
4 | 중사~원사 | |
5 | 준위 | |
장교 | 6 | 소위~중위 |
7 | 대위~소령 | |
8 | 중령 | |
9 | 대령 |
표에서 1번은 원래 이병~일병이었으나 2004년에 병은 전부 1번으로 통합되어 사라졌다.[17] 조종/정비관련 특기의 경우 각 항공기별 부호가 별도로 붙는다. 헬기의 경우 H, 수송기의 경우는 C, 전투기의 경우 4, 5, 16이 붙는 식이다. 하지만 조종사를 제외하고는 공개문서상에 저런 세부특기를 붙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 개인 기록부에만 적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여러 기종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면 그동안의 특정 기체 조종 기록이 전부 작성되어야 한다. 물론 최종 특기부호는 가장 마지막에 다뤘던 항공기를 쓴다.
아래는 군인사법(2016.01.19.) 제2장 제5조, 군인사법 시행령(2016.01.12.) 제1장 제2조의2 기준으로한 공군의 병과다.
- 기본병과
- 조종
- 항공통제
- 방공포병
- 정보
- 군수
- 정보통신
- 기상
- 시설
- 재정
- 정훈
- 헌병
- 인사교육
- 특수병과
- 의무
- 법무
- 군종
5.1 장교
군수전문가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공군 항공무기정비·보급수송과를 군수과로 통합시켰다.. 전면무효화되었다.#
- 550X 시설
- 단기복무장교는 시설(551X)과 화학(552X)으로 나뉜다.
- 670X 재정
- 700X 인사행정
- 720X 정훈
- 750X 교육
- 800X 정보
- 810X 헌병
- 910X 법무
- 930X 군종
- 940X 군의
- 950X 치의
- 960X 의정
- 970X 간호
5.2 준사관·부사관
- 161X 항공관제, 공정통제사(CCT)
- 162X 항공운항
- 171X 항공통제
- 182X 중·단거리유도무기운용
- 183X 장거리유도무기운용
- 201X 항공구조(SART)
- 241X 항공안전
- 251X 항공기상분석
- 252X 항공기상장비정비
- 300X 정보체계관리
- 301X 보안체계관리
- 302X 지상레이더체계정비
- 303X 항공통제레이더정비
- 304X 광역전송체계정비
- 305X 전술항법정비
- 306X 무선통신체계정비
- 307X 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
- 308X 유선통신체계정비
- 309X 통신건설
- 401X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
- 402X 항공전자전장비정비
- 403X 항공전산장비정비
- 404X 화력통제장비정비
- 405X 비행조종장비정비
- 406X 정밀측정장비정비
- 407X 전자광학장비정비
- 408X 항공기유압계통정비
- 409X 항공기계기정비
- 410X 항공기전기장치정비
- 411X 항공기지상장비정비
- 413X 항공기기체정비
- 414X 항공기기관정비
- 415X 항공장구정비
- 416X 항공무기정비
- 417X 항공탄약정비
- 418X 항공기제작정비
- 419X 비파괴검사
- 421X 방공유도무기발사정비
- 422X 방공유도무기레이더정비
- 423X 방공유도무기사격통제정비
- 461X 항공기재보급
- 462X 항공운수
- 463X 수송운영
- 551X 항공시설
- 553X 전력운영
- 555X 항공설비
- 556X 항공소방
- 558X 화생방
- 671X 회계
- 701X 총무
- 761X 군악
- 801X 항공정보운영
- 802X 특수정보
- 811X 헌병
- 911X 법무서기
- 961X 항공의무
5.3 병(공군병)
- 16110 항공운항관제
- 17110 항공통제
- 18110 대공포운용
- 18111 단거리유도무기운용
- 18210 중거리유도무기탐지운용
- 18211 중거리유도무기발사운용
- 18212 중거리유도무기추적운용
- 18310 장거리유도무기탐지운용
- 18311 장거리유도무기발사운용
- 18312 장거리유도무기추적운용
- 25110 항공기상관측
- 30010 정보체계관리
- 30110 보안체계관리
- 30210 지상레이더체계정비
- 30410 무선통신체계정비
- 30710 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
- 30810 유선통신체계정비
- 31010 전산장비정비
- 40110 항공전자장비정비
- 40710 전자광학장비정비
- 40810 항공기부속정비
- 41110 항공기지상장비정비
- 41310 항공기기체정비
- 41410 항공기기관정비
- 41610 항공기무기정비
- 41710 항공탄약정비
- 41810 항공기제작정비
- 42110 방공유도무기정비
- 46110 항공기재보급
- 46110 항공유류보급
- 46112 급양
- 46210 항공운수
- 46310 일반차량운전
- 46311 특수차량운전
- 46312 방공포차량운전
- 46313 차량정비
- 55110 토건
- 55111 기지건설장비운전
- 55310 전력운영
- 55510 항공설비
- 55610 항공소방
- 55710 항공기초과저지
- 55810 화생방
- 55910 환경
- 67110 회계
- 70110 총무
- 76110 군악
- 76210 의장
- 80110 항공정보운영
- 80210 특수정보
- 81110 헌병
- 81210 경장갑차운전
- 96110 항공의무
6 특별한 병과
일반 예비역들은 잘 모르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주특기. 관련 기사.
- 육군에만 별도의 병과로 존재. 병은 가질 수 없는 병과이다. 병과 마크는 마패.
- 항목 참조. 별도의 병과장은 육군과 공군에만 존재. 사실 병과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해당 직책에 보임한 인원이 본래 병과를 유지한 채 병과장만 바꿔 다는 것이다. 장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육군 한정으로 중사급 부사관이 보임되기도 한다. 병과 마크는 두 마리의 용이 붓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중간과 하단에 행정을 상징하는 두루마리가 있는 형상이다. 육공군 병과장의 하단 두루마리에 붙는 별의 개수가 모시는 장성의 계급.
7 주특기에 따른 경력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4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 제2호 관련)'에 따라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사특기별 후반기 교육이 있다. 참조
- 한국산업인력공단[19][20]에서는 육,해,공군인 현역과 상근예비역, 그리고 과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차출하였던 작전전경(2011년 12월 26일을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자연 감소 폐지)의 경우(현역 전환복무이나 본인 지원에 따르지 않음), 경력인정 시점 기준은 기초군사교육 이후 실제 복무분야에 상응하는 군사특기(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후반기교육이 있다면 그 직전부터)이다. 즉, 이들은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둘 다 2015년 이후 신규 선발 중단)과 전문연구요원(2022년 이전 폐지)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 ↑ 다만, 주특기라는 단어가 군사용어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항목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두는게 좋은지 확인바람.
- ↑ 장교, 부사관
- ↑ 병
- ↑ 장교
- ↑ 부사관
- ↑ 병
- ↑ 이 때문에 아래 목록에서는 장교들은 각 병과별로 특기가 하나씩밖에 없는데, 원래 그렇다. 자기 세부특기에 대한 훈련을 (병 훈련 제외) 12주 받고 임용되는 부사관과 달리, 장교들은 특기 없이 "장교 그 자체"의 양성과정만 16주에다가 소위를 달고 나서 그 병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배우는 데 또 몇 달을 쓴다.
- ↑ 좋은 소식은 항목이 생겼단 점이다. 자세한 것은 육군경비정 참고.
- ↑ 원래는 보병 병과였으나 분리되었다.
- ↑ 1996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쓰는 병과장. 1983년, 보병 하위 병과에서 독립할 당시엔 위와 같이 박쥐가 들어간 형태의 것을 썼으나, 육군의 높으신 분들이 박쥐가 회색분자를 연상시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하여 바꾸었다. 이 병과장을 달아 봤던 세대들은 되려 개정 이전이 더 간지났다고 아쉬워 하는 편이다.
- ↑ 2014년 이전 '부관'병과였을 때의 병과장은 이렇게 생겼다.
- ↑ 병무청에서 13년도에는 개별모집병 중 특별경호병을 모집병으로 선발 후 마땅한 특기번호가 없어 근무헌병 특기를 부여하였지만, 14년도 말 부터 병무청에서는 개별모집병과의 특별경호병이 헌병특수임무병으로 변경, 특기 번호도 만들고, 해당 특별경호병들을 "근무헌병 321101"에서 "헌병특수임무병 321102"로 특기번호를 자동 변경하였다
- ↑ 구 321274 싸이카(MC승무)헌병
- ↑ 이전에는 부관병과 소관이었지만 2013년 12월 31일 이후로 정훈 병과 소관으로 변경.
- ↑ 구형 병과장이므로 수정 바람.
- ↑ 장관급 장교는 특기가 없으므로 특기마크도 떼게 된다. 조종이나 방공포병 흉장은 계속 패용하며, 해당 병과(특기)장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 특기마크를 계속 패용한다. 다만 인사명령시스템 등에서 없는 특기번호를 나타내어 예외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는 0002라는 임시번호가 들어간다(0001은 사관후보생, 0011은 신병, 0012는 신병 중 이발특기병).
- ↑ 그 전까지는 일병때 자신의 주특기 지식을 가지고 OMR카드 객관식으로 진급 시험(SKT라고 불렀다)을 치뤄서 여기에서 합격하면 특기번호가 XXX1X에서 XXX2X으로 변경되는 방식이었다.
- ↑ 통상 가장 선호되지 않는 특기이기도 하고 번호가 번호인지가 18특기 라고 불린다.
- ↑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 ↑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