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조약, 협약, 협정 관련 정보
목차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중공) 간의 국경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64년 3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권대표 김일성(내각수상)과 중화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저우언라이(周恩來, 주은래, 국무원 총리)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천지의 서남쪽 마루와 동남쪽 마루를 잇는 선을 백두산의 국경으로 하고, 하중도의 경우 이미 국민이 사는 섬은 그쪽에 넘기는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육지에 대해서는 간도 협약보다 북한에 크게 유리하게 정해졌고, 조선인/한국인이 사는 섬은 한반도쪽으로 정했기때문에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중국과의 국경과도 백두산을 제외하고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의 경계를 경선을 기준으로 정하여 크게 불리하게 체결되어 바다의 중요성이 커진 이후 북한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북통일이 된 이후 간도문제, 수역문제로 다시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이나, 영해권 부분까지 그대로 통일 한국이 승계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과 통일은 주변국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북한의 모든 대외조약은 통일 한국이 계승할 수밖에 없으므로, 통일 한국이 자신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북한이 맺은 대외조약을 임의파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든지 간에, 중국의 국력이 북중간의 조약이 맺어질 때와는 비교도 안되게 커졌기 때문에 중국과 새로 협상을 벌인다고 해서 통일 한국이 유리할 부분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독일 통일 때, 동독이 폴란드와 맺은 모든 국경관련 조약을 서독이 주도한 통일 독일 정부가 계승한 것을 보면 잘 들어난다고 하지만, 독일은 전범국가였고 실제로 서독은 원래는 동독이 맺은 국경 관련 조약을 무시했다. 서독이 전범국가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폴란드인들이 살고 있으므로 계승한거지 절대 서독이 순순히 물러난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