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근태
일주일 | ||||||
주중(평일) | 주말(휴일) |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1 개요
종래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였던 휴무일을 이틀로 늘려 5일만 근무하는 제도. 근로자들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대부분 토요일을 휴무일로 삼는다.
국가차원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두 가지 분류로 나뉜다.
주 5일 근무제는 1908년 미국 뉴 잉글랜드의 면 농장에서 유대인의 안식일을 위하여 토요일에 쉬던 것에서 처음 시작되어, 1926년 헨리 포드가 토요일 일요일에 기계를 꺼버리면서(...) 오오 헨리 포드 오오 전 미국 기업으로 전파되어, 1938년 법령으로 지정된 것에서 유례하였다.
2 대한민국의 상황
2.1 공공기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평일에 8시간씩 근무하고 남는 이틀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무일로 삼고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급해주거나, 초과수당을 지급해준다.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2.2 민간기관
대한민국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주 5일 근무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주 근무시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추가근무에 관해선 추가수당이나 대체휴무일 지급. | |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
300인 이상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
100인 이상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
50인 이상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
20인 이상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
5인 이상 사업장 | 2011년 7월 1일 |
5인 미만 | 자율 |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다. 물론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한 사정으로 표면상으론 대부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지키는 곳도 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월화수목금금금이란 항목은 생기지 않았겠지... 그러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민간기관도 상당수 있다.
3 기타
주5일 수업은 주 5일 수업 제도 라고 따로 있다.- ↑ 교사는 포함된다. 점심시간에도 학생 식사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