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福祉
1.1 개요
적절한 예시. 부유한 사람에게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이다. |
복지(福祉,welfare)란 사전적인 의미로 '행복한 삶'을 말한다. 보통 나라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를 보듯이 꼭 국가 주도로 삶의 국민의 행복증진을 실시하는 것만이 복지는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임직원들을 위해 베푸는 각종 혜택과 서비스 따위도 복지라고 할 수 있다.
1.2 국가 정책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복지를 자신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위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주도로 국민의 행복도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은 복지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집 앞에 공원이 생긴다거나, 지하철 역이 하나 더 개통된다거나, 버스 정류장이 늘어나는 것 등도 일종의 복지이다.
다만,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것도 입장 따라 상충되기도 하는 터라 논란이 좀 있기도 하다. 가령 한센병 환자의 '행복'을 위해 접근성 좋은 지역에 한센병 전용 의료시설을 증설한다고 하면, 시설 입주를 희망하는 한센병 환자들과 그 가족 입장에서야 이를 복지라고 느끼겠지만 반대로 시설 주변 주민들은 불미스러운 소문과 지가 하락 등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행복'를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드는 소위 님비현상이 있다. 또 거리나 건물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는 것 역시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비흡연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행복을 주는 복지지만, 길빵을 일삼는 흡연자들에게는 괴로움이 늘어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 담배 가격을 과거처럼 저가로 묶어두어 공급하는 시책은 흡연자/비흡연자간 입장이 반대로 적용된다.
복지에 대한 관점에는 복지가 지나치게 세금을 늘려 성장을 방해하는 족쇄가 된다는 이론과, 복지로 사회 혜택을 늘려야 중산층이 늘어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논리가 있으며 이 두 이론은 항상 대립해 왔다. 실제로 '복지'와 '세제혜택'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인의 선택 측면에서 볼 경우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과 손실이 있다. 일단 혜택에 대해 논할 경우, 몇몇 복지제도 같은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바[1] 개인의 복지서비스 소비의 구매단가가 하락하는데에서 오는 혜택이 있다. 그리고 손실에 대해 논할 경우, 개인이 대체로 국가가 강제하는 특정 서비스를 강매당해야 한다는 데에서 오는 손실이 있다. 이 외에도 소득 분배 등에 따른 손익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복지 방법에 대한 관점에서도 빈곤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뚜렷한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론과 이유 불문하고 국민 전체가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론으로 나뉜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고(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적 부조라는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에 비해 비용이 적게드는 대신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하는 데 들어가는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비수혜자와 수혜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큰 반면(예를 들어 복지혜택을 나누는 기준이 월급 100만원이라고 할때, 101만원을 버는 사람과 99만원을 버는 사람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인가?) 보편적 복지의 경우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며 선별적 복지보다 전체적 규모가 커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수혜자와 부담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는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득이 된다. 대신 국가 전체 규모의 거대 복지를 통해 복지 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운영하여 선별적 복지에서 한정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서 나오는 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이기에 개개인이 각자 복지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존재한다. 그리고 선별적 복지의 경우 자칫 잘못되면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해택을 받을 사람들은 전혀 못 받고 그런 필요가 없는 중산층이나 무임승차자들이 복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만, 보편적 복지도 사각지대의 문제가 존재하여 중산층만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즉, 수혜자에 대한 정보 수집 비용은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둘 다 부담해야 한다. 즉 일반인들이 아는 보편적 복지는 비효율적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보편, 선별 복지는 구입 및 운영 비용 대비 얻는 복지 서비스나 만족도의 편익의 비울이 저마다 다르기에 어느 한 쪽이 우월하다고 볼 순 없다. 각 나라 국가의 정치, 경제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게 특징이나 대체적으로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 얻는 복지 편익도 조금 받겠다면 선별 복지를, 비용을 높게 지불하더라도 편익을 더 추구하겠다면 보편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외에도 세원 확충 등이 제약을 받는 상황일 경우 보편적 복지의 결과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폐해 역시 존재한다. 이런 메커니즘은 이른바 저소득층이 보편적 복지나 큰 정부 따위를 반대하는 보수 정치 집단을 지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의 티파티가 대표적이다. 다만 티파티는 중산층 등이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같은 소수 집단이 민주당의 큰 정부 정책 하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 불황이나 노령화가 심각한 경제적 환경상 저 북유럽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는데 이전보다는 좀 더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가급적 빈곤층 위주로 정책을 꾸려나가고자 한다.
이 점은 특히 복지 제도의 특성상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이 폐해는 더 심하다. 가령 복지 제도의 일종인 연금 수급 요건 중에는 일정 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등과 같은 요건이 필요한데 이런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노동 시장에서 상위권에 대체로 포진해 있다. 그리고 질 좋은 대기업 일수록 인력 관리가 잘 되어서 복지 제도 적용과 관해 파악이 쉽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파악이 어렵다.
복지 제도를 둘러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대결 구도는 의외로 많은 복지 제도들이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수 있다. 가령,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식 연금 보험도 나중에 갈수록 비교적 완화되었지만 일정 조건이 되는 상위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했다. 이의 반대 개념이 이른바 베버리지 시스템으로 소수를 두텁게 보호하기보다 다수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역시 훗날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갔지만 초기에는 일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국가의 교육 시스템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덜하지만 이런 면이 있다. 가령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가 더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싯적에는 소학교만 나와도 지식인 대접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도 이런 부류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연금은 단순한 소득보전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후불임금적 속성을 띄기도 한다.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혜택 제공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차별적 복지를 계속할 경우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지를 국가경제가 파탄나거나 빈부격차가 더 심각해진 전례가 있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페루같은 일부 남미국가들의 사례를 가지고 국가재정을 망치는 해악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사실 이 국가들의 경우 잘못된 포퓰리즘 정치와 복지가 뒷받침할수 있는 경제력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지 않고 후진국 상태에만 머물러 있던 국가들이 복지를 펼치는 바람에 망한게 더 크다. 관련 만화 다만 재정충당을 위해 엄청난 고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세율이 높으니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기업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망을 쳐서 정작 본국에는 일자리가 없으니 실업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지금 유럽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견디지 못한 국가에서 복지지출을 줄이자 저소득층의 이민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예산/비교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민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유럽권 사민주의 국가들보다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경쟁과 개인의 책임과 노력을 더 중시하는 일본과 미국의 부채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그러한 논리는 비약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들 두나라는 조세저항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금내기 싫어하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 정책을 20년넘게 시도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건 꿈도 못 꿀 얘기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세금 쏟아부을 만한 큰 시련을 겪었으니..... 버블붕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물론 대한민국은 GDP 대비 복지 비중이 낮음에도[2] 불구하고 사민주의 국가들보다 부채 비율이 더 낮고, 미국과 일본 같은 거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규모와 빈부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려우며, 그야말로 사회 전반에 무상 정책을 실천했던 소련도 파이가 나눠지기만 할 뿐 커지질 않아서 경제가 거덜났던 일도 있으니 너무 단순하게 판단해도 곤란하다.(단, 이쪽은 유가하락과 소련-아프가니스탄, 체르노빌 사건의 영향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판단은 금물)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일부 복지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사회체제를 바꾸어갔으며(예를 들면 영국) 아예 사회체제 자체를 바꾸진 않았더라도 상당수 유럽국가들도 복지축소를 정책으로 내세운 정당이 집권하기도 했다.(예를 들면 90년대 초반의 스웨덴, 그리고 얘넨 지금도 집권중이다. 하지만 양극화 심화로 인해 지지율을 잃고 2014년 좌파 연합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대신 극우파도 약진한건 함정#)
미국인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3] 이는 그들 특유의 능력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그들은 복지에 대해 국가가 모두에게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약탈해 정부 마음대로 나눠주는 권리로 간주하여 이는 그들 사회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관점이 있는 것. 빈자든 부자든 미국에서 이런 인식엔 차이가 별로 없다. 다시 말해 정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바쳐서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혜택을 받느니 그냥 확실하게 세금 덜 뜯어가는게 낫다는 주의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부 지출이 낮은 대신, 부자들이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4] 즉, 미국인들은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을 일종의 '강요적 기부'로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고 각 주에 따라 달라서 민주당 세가 강한 동북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선 복지에 대한 반감이 덜한 편이다.
유럽권 사민주의 국가 시민들은 미국인과 정 반대의 논리. 그들은 미국 부유층의 기부를 위선적인 이미지 관리로 보고 있으며,[5] 국가의 개입 하에 사회 양극화를 막고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6] 이런 유럽인들의 인식에는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같은 시민사회 운동이 발달한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유럽권 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부터 저소득층까지 보편적복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북유럽에서 두드러지는데, 덴마크는 연봉이 전국민 하위 40% 이상이면 바로 세금이 59% 납부 구간에 진입하며 그게 최고세율이다. 대표적 역진세인 부가가치세도 25%라서, 서민이나 부자나 같은 비율의 세금 내고 같은 복지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상속세나 기업들의 법인세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북유럽의 특징은 소득은 평등하고, 부는 평등하지 않은 구조라 가장 민감하다면 민감할 자산의 분배는 전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수준을 보인다.영문위키 나라별 부의 분배 참고 특히 덴마크의 부의 분배는 짐바브웨, 나미비아와 비슷한 수준. 요즘은 경제 악화나 감세, 노령화 등의 요인 때문에 스웨덴 역시 이런 보편적 복지를 이전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7]
이 두가지 복지 개념의 차이를 한국인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장하준교수의 인터뷰를 읽어보길 바란다. 간단하게 축약하면 북미식 복지(우리가 알고 있으며 우리가 행하고 있는)는 시혜적 개념으로 강자가 자기 재산을 갹출해 약자를 돌보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개념에 가깝다면, 유럽식 복지는 사회적 공동구매이다. 국민 전체가 남녀노소 귀천 상관없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적정가로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와의 협의를 통해 모두에게 일정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8]
현대 국가에서는 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복지만 가지고 운영 할 수 없다. 사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절한 조화가 필수적이다. 정책의 분야 및 집행 방식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인 미국만 해도 교육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형태를 운영한다. 반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경우에 따라 선별적 복지에 가까운 정책이 나타나기도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에서만 봐도 건강보험의 경우 보편적 복지형태로 운영되며, 국가 장학금 제도 등은 선별적 복지의 형태로 운영된다.
복지의 관건은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하느냐, 또한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세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의 가능성에 달려있다. 같은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전시행정 류의 실속을 거두기 어려운 정책'과 '실질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세금과 경제활성화 같이 높은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정책'은 액면가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예와 같이 비효율적이고 선심성에 불과한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복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고려[9]가 필요하다. 증세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역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남유럽 재정이 막장이 된 것은 조세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고, 스웨덴같은 곳이 그나마 재정을 유지하는 것도 다 조세 덕이다.
1.3 한국의 복지
2000년대 들어 유럽권의 복지 정책이 알려지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자 국내에서도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가 신자유주의 국가 미국보다도 낮다는게 알려지면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늘어났다. 민심이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자 정치권에서도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8대 대선 정국 당주요 모든 후보들이 복지를 강조한 공약을 내세웠고, 특히 보수성향의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까지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작 지켜진건 전혀 없지만 복지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세웠다.
다만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40여년 후 고갈된다는 식의 재원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련 공약들의 현실성 역시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거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웠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감이 있다. 다만, 이건 박근혜 만의 문제는 아니고 무상복지나 경제민주화같은 키워드가 대세를 타서...) 이를 두고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일찍 복지 샴페인을 터르린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이 재원 문제 해결책에 대해 진보계열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등 부유층 중심의 증세를 주장하는 반면, 보수층은 공약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약 철폐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공약 재원을 국채 사용, 부가세 증세, 국민연금 폐지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자는 이야기도 많은데, 각 방법 모두 문제점이 있다.
법인세[10] 증세의 경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환경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나아가 노동시장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만 법인세 내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법인세를 낸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노동시간 조정이 어려운바 그나마 왜곡이 덜하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관해 고소득층에게만 세금을 전가하자는 식의 주장이 만연한 점이 문제가 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탈세 내지는 절세 여지가 더 높아 비효율이 심각해진다는 점은 둘째치고, 더 결정적으로 그러기에는 고소득층의 수가 적다. 그나마 상위권 수준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11] 최근 연말정산 사태에서 나왔듯이 증세 자체를 반대하건 그 방법에 대해 반대하건 최근의 연말정산 관련으로 나타난 사실상의 증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자본 과세의 경우, 근로소득보다 더 감시가 어렵고 노동에 비하면 개인이 변화시키기 쉽다. 따라서 회피가 더 쉽다. 참고로 노동소득, 자본소득 불문하고 대체로 최상위 부자일수록 탈세 스킬은 더 강하다. 가령 맨큐는 워렌 버핏을 '탈세의 달인'이라고 깐 적이 있고, 이건희는 한국 세법 발전에 실시간으로 기여하고 있다.
국채를 사용하는 경우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고, 부가세를 올리는 것은 물가 상승의 우려가 발생 할 수 있다.[12]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청,장년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13]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여타 OECD국가들과 달리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도입 시기가 상당히 최근이라[14] 아직까지는 연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 레벨에 불과하다는 점, 인구 고령화 현상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직은 OECD국가들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는 점[15]을 고려하면 복지지출 비중이 OECD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다.
1.3.1 복지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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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정치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수 진영에서 복지병, 복지과잉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그리스 경제위기를 복지과잉에 게을러 빠진 국민성 문제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리스의 몰락은 경쟁력 있는 산업의 부재와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이며, 그리스의 지니계수는 2000년대 중반 0.3208으로 OECD 평균을 웃돌았고, 한국의 0.3124보다 높았다. 또한, 그리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한국과 더불어 세계적인 수준이며,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서는 가장 길다. OECD 2010년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109시간이었다. 반면 "분배와 복지에 국가재정을 쏟아부은" 덴마크는 1560 시간, 핀란드는 1697시간, 노르웨이 1414시간, 스웨덴 1624시간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그리스와 더불어 칠레(2068시간), 한국(2193시간)뿐이었다. #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노인빈곤율도 OECD 최고 수준이다. 2011년 기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 아동은 68만명이고, 2014년 기준 빈곤갭[16] 비율은 39%로 스페인(42%)과 멕시코(41%)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했다. 빈곤갭이란 빈곤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최소 생활이 가능한 소득 수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한 수치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는 가난한 이들이 보통 수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OECD에서 3번째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 2014년 기준 경제규모 세계 10~20위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공공부문 지출은 OECD 32개국중 31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사는 멕시코 다음으로 꼴지인 수준이므로 복지과잉을 우려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다. 또한 물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최저임금(2016년 기준 6030원)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태반으로, 그나마 있는 복지제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다.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발표에서는 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해도 한국 복지수준이 ‘OECD국가 중 꼴찌’로 드러났다.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도 좋지 않다. 2016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고 수준이며 가계부채도 1200조를 돌파하는 등 한국사회의 양극화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복지 담론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
1.4 기업 복리후생
수당, 혜택, 포상, 동호회, 휴게실 등 임직원 복리 후생 정책을 말한다. 총무 항목 참조.
1.5 관련 항목
- 경제민주화
- 김무성
- 기부
- 기초생활수급자
- 더 나은 삶 지수
- 대민영합주의
- 등록금
- 복지국가
- 복지시설
- 복지관
- 사회복지학
- 생활보호대상자
- 스웨덴/복지
- 연금
- 영국병
- 의료보험
- 저소득층
- 쪽방
- 증세 없는 복지
- 긴급복지지원제도
- 자원봉사
2 福地
신선들이 사는 곳이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곳을 뜻한다. 즉 복받은 땅.
3 服地
양복을 지을 옷감이다. 원래는 '양복지(洋服地)'라고 써야 옳다. 양을 위한 복지이다.
10~20년 전만 해도 교복 브랜드를 복지 브랜드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때의 복지는 바로 이것이다. 절대로 맨 위의 Welfare가 아니다!
3.1 참고사이트
사회복지포탈 더나은복지세상- ↑ 대표적으로 의료와 연금 등이 그러하다.
- ↑ 이의 경우 고려대학교 윤석명 교수에 따르면 아직 본격적인 복지제도를 실시한지 얼마 안 된 점. 또한 아직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고령화 수준이 서구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 ↑ 정확히 말하면 복지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이 좋지 않다
- ↑ 정부가 아닌 자기들이 직접 돈을 쓰는건 그다지 아쉬울게 없을 뿐더러, 이미지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이 주로 대학재단에 기부하거나 은퇴후 자체적으로 재단을 세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반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 기부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미국 부자들이 많이 벌어놓고 기부는 그동안 번 돈에 비해 정작 조금하면서 생색낸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그 기부금이 많아보여서 그동안 번 돈과 비교할 생각이 안드는건 함정 - ↑ 물론 유럽 사람들이 기부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은 기부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앞서 사회적인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적어도 미국의 1인당 평균 기부액이 641달러, 유럽은 46~47달러 정도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딱히 유럽인들이 미국인들의 기부를 위선으로 취급할 것은 못된다. 하지만 이는 유럽인들의 인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시스템이 갖춰져 있소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성이 있는 유럽은 기부보다 세금을 더 내는게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편이다 예를보면 금융위기 당시 미국 부자들은 기부를 했지만 유럽부자들은 세금을 더 냈다. 즉 유럽인들에게는 자의적인 조세추가부담=기부인것. 저 수치의 출처는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
- ↑ 편의상 양극화 문제를 소득재분배 문제로 본다면 이에 관해서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의 경우는 그나마 개인의 재산권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 여길 수 있는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경우 그 자체로 생존권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고 굳이 따진다면 사회적 위화감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감정이다. 윤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개인의 감정을 일일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 가령, 연금의 경우 스웨덴은 아예 보험료는 일정하게 받으나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얼마든지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자유롭게 컨트롤
이라고 쓰고 삭감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신, 최저 보장 수준은 국민 세금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보장한다. - ↑ 대한민국에서 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생산자를 쥐어짜서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 ↑ 세금과 복지를 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그것을 줄여나가야 한다.
- ↑ 법인세를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와 기업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후자를 상정한다.
- ↑ 대략 4~5천만 수준이면 상위 10% 근로소득자에 들어간다.
- ↑ 다만,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 스웨덴도 부가세율은 대한민국의 몇 배는 된다. 거기에 더해 담배같이 사회적으로 해로운 재화에 차등과세하는 등의 차선책도 많다.
- ↑ 국민연금의 지급구조를 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2050년까지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지급을 하다 기금이 고갈되면 그 이후로는 의료보험처럼 적자폭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게 된다. 거기에 더해 가뜩이나 국민연금은 수익률 낮은 공공사업에 땜질한다고 이미 상당수의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복지제도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악화되고 있다. 그 독일에서도 메르켈 총리가 친히 국민 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민간 보험 가입 등 자체 준비를 요구했을 정도다.
- ↑ 1988년에 제한적으로 국민연금을 도입했다. 반면 일본은 동 제도를 1942년, 독일은 1884년에 도입(얘네가 이거 원조)했다. OECD국가들의 연금 도입 짬밥은 대충 7~80년은 된다.
- ↑ 물론 이것도 지금이나 그렇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레벨이라 몇십년 뒤면 OECD에서도 수위급을 달리는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 경우 지금의 혜택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 ↑ 빈곤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최소 생활이 가능한 소득 수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한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