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형 제도

< 중국

1 개요

이 문서는 중국의 사형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내용

중국강대국이기는 하지만,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범죄의 절대 횟수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많고 인권 의식이 높지 않아서인지 수많은 사형 집행이 이뤄진다. 중국은 사형 현황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1년에 적게 잡아도 수천 명, 많게 잡아서는 만 명 이상 처형된다는 설이 있다. 이는 전세계에서 집행되는 사형의 최소 70%, 최대 96%에 해당한다. 일단 확실한 것은 확실한 감형 사유가 없는 살인[1] 및 마약 관련 범죄, 혹은 대중의 법 감정을 토대로 볼 때 사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아동에 대한 범죄는 거의 무조건 사형이라는 것이다. 대신 무기징역의 가석방이 아주 잘 되고,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겨우 20년이어서 사형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범죄자는 어지간해서는 사회로 내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중범죄자는 처형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처벌하는 고대 사회의 형벌 구조를 어느 정도 순화시킨 채로 그대로 적용하는 셈.

그리고 공산당이 집권해서 특별히 사형을 남발하는 건 아니고, 국민당 집권 시절부터 처형은 매우 흔했다. 공개재판후 공개처형도 공산당이 처음 시작한게 아니라 국민당 시절부터 실시되던 것이다. 오히려 공산당 집권 이후 사형 대상자를 좀 줄이고 사형 집행유예 제도를 신설했으며, 양형기준도 무기징역과 20년 이하 유기징역으로 낮추는 등 법적인 처벌수위는 낮아진 편이다. 공산 체제 하에서는 사형을 남발하는 대신 일반 범죄자는 사회 복귀의 기회를 최대한 준다는 쪽으로 형벌을 운용했기 때문에 사형이 아니면 감옥에서 죽는 일이 드물었는데, 북한도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고, 러시아는 25년, 사형이 폐지된 동유럽 국가들도 징역 30년이 상한이다. 중국도 공산정권 수립 이후 비슷하게 되어 건국 이후부터 반동분자로 찍힌 정치범을 중국판 굴라그라고 할 수 있는 라오가이[2]로 보내 죽어라 삽질시키는 경우는 많았지만, 소련의 대숙청처럼 마구잡이로 처형하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그놈의 대약진 운동과 문혁이 워낙에 큰 임팩트를 보인지라

하지만 중국의 형량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매우 무거운 편이다. 예를 들어 살인, 마약판매[3], 상습강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형이다.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엄격한데, 본인이 마약을 소장하고 피우려고만 했을 뿐 판매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단기 징역과 일정액의 벌금이 부과가 되지만,[4] 마약 운반서부터는 형량이 흠좀무해질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사형인 것은 아니고 운반량 기준치도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아편의 경우, 1킬로그램, 헤로인의 경우, 50그램이상이어야 사형을 때리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이론 상 법관의 재량권으로 15년 이상 20년 이하 유기징역/무기징역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중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중국 고급인민법원의 판결[5]로 외국으로 인도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인을 상대로 마약 운반을 시킨 프랭크 오비하 친두가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마약을 팔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한국으로 압송되었고, 무기징역+1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반대로 해외에서 중국인에 마약을 대량으로 판매한 미얀마의 마약 업자까지 중국으로 압송해 와서 사형선고를 내리고 집행할 정도로 엄격하다.

그래도 사형 집행은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아무리 외교적으로 청원을 내고 자비를 호소해도 마약 범죄 만큼은 용서가 없으며 총 세 명의 한국인도 중국에서 마약을 팔다가 잡혀 처형되고 여럿이 사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중국이 이렇게 마약에 무자비한 데에는 근대에 일어난 전쟁이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마약사건으로 사형당한 한국인은 2001년 사형당한 신모씨 한명이었고, 이외에 한국인에 대한 사형집행이 2004년에 더 있긴 했으나 이 경우는 마약이 아니라 조선족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에 대한 사형이었다. 이후 중국 당국이 2014년 8월 6일에 한국인 2명을 사형집행하였고, 8월 7일에 1명을 추가로 사형집행 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은 20여 명인데, 대부분은 마약사범으로 2년 집행유예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예정이나, 처형된 사형수처럼 죄질이 나쁜 몇몇은 집행이 확실시된다. 필로폰의 사형기준은 1kg인데, 이들은 10kg이 넘는 필로폰을 북한에서 수입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밀반입하려 했다. 이제는 2014년 두 명의 한국인이 사형되면서 세 명이 되었다. 일본인도 마약범죄로 여러 명 처형당했고, 파키스탄계 영국인 한 명도 마약혐의로 잡혔는데, 영국 정부와 유럽 연합이 구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영국인이라는 점이 괘씸죄로 작용해서인지 얄짤없이 처형 당했다.

2014년 12월, 광저우에서 한국인 야구동호회 회원들이 마약 운반혐의로 무더기로 체포되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한사람당 1.5 kg의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무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사형을 면할 길이 없지만 정황상 주모자 이외의 회원들은 모르고 운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주동자를 제외한 용의자들에게는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이 가능한 범죄자에게는 원래 중형은 나오지 않는다. 2년 이하의 단기 징역과 일정액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다.

이외에도 타국에서는 대체로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중국은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타국에서라면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봐줄 범죄에 대해서도 중국은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법정은 법치보다는 "국민정서"를 의식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아동대상 성범죄[6]나 정도를 넘어선 부패행위에 사형을 때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때에는 판다 같은 동물을 밀렵하면 사형이었고[7], 일정 이상의 뇌물을 받다 걸려도 사형이다. 갑을갈등으로 의사를 살해하는 범죄 역시 높은 확률로 사형이다.[8]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공개 처형은 1990년대까지 이루어졌지만 2000년대 들어 폐지되었고 오늘날의 모든 처형은 비공개이다.

예전 사형 집행은 뒤통수를 자동 소총으로 쏘는 방법으로 해왔다. 이것은 딱히 공산당만 했던 방식은 아니고 예전 국민당이 대륙을 지배하던 시절에도 이렇게 했다.[9] 또한 이 때 가족들에게 총알 값을 받았던 적도 있다. 그러나 처형 후 사형수의 머리가 반쯤 날아간 끔찍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이것이 중국 정부의 야만성을 부각시키자 최근에는 미국처럼 약물 주사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대신에 군인 신분을 가진 군인들은 여전히 중국 군형법에 따라서 총살형이고 타국의 군인 신분 사형수처럼 사형수를 기둥에 묶거나 벽에 묶고 난 후 표적을 설치하고 총으로 사형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사실 모든 사형 제도가 존속하는 국가들의 군인 신분을 가진 사형수들은 총살형이 처형 방법이다.

사형수의 시체의 처리도 국가가 관리하며 시신에 대한 이식용 장기적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억울하게 처형된 후에 진범이 잡힌 사례도 몇몇 나왔다. 다만 이것은 진범이 잡혔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실제로 억울하게 처형된 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에도 19년전 살인범으로 몰린 녜수빈이라는 청년이 제대로 재판도 못 받고 억울하게 처형된 사건이 밝혀졌으며, 연쇄살인범 자오쯔앙을 붙잡았다가 뒤늦게 그가 한 짓임이 밝혀진 적이 있었다. 이 자는 사형선고를 받고 현재 집행 대기중. # 원래 무고하게 처형된 피해자는 예전같으면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푼돈을 지급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중국 당국도 전향적으로 변화하는지 이번에는 약 3억 6천만원을 보상해 주었다고 한다. 중국은 억울하게 사형당한 자의 형사 보상금은 3억 6천만원~경우에 따라 4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이 거액의 보상을 받은들 이미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중국 내에서도 이 때문에 사형폐지 여론이 의외로 많다.

또한 피고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판결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향은 재벌이나 고위층 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한국만큼이나 심각하다. 한국에서 탈세나 경제 관련 범죄에서 재벌총수나 정치인에 대한 형량은 일반 범죄에 대해 매우 낮은 편이고, 대부분 실형을 피해간다. 실형을 받은 기업인들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조기가석방되고 있으며 형기를 제대로 마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도 비슷한데 예를 들어 보시라이의 부인 구카이라이는 치밀한 계획적 살인으로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기본이 무기징역이고 중국 기준이라면 빼도박도 못하는 사형이었는데, 사형 2년 집행유예형을 받아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단속원 두명을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살해한 노점상은 항고 끝에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목격자들 말에 따르면 뇌물 상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당하다가 저지른 정당방위에 가깝다고 한다. 물론 10여 명에게 구타당한다고 해서 살인에 이른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런 사건은 어떻게 보건 간에 정상 참작 사유가 명백하며, 사형은 지나친 처벌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아니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형까지는 가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어떻게 고의적인 계획 살인자는 사형 집행유예인데 정당방위에 가까운 살인이 사형이냐" 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피고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여론이 매우 안좋거나 본보기로 걸리면 처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유에 유해물질을 섞어 신생아들을 사망케 한 산루 우유 사장은 사형이 집행되었고, 어떤 공무원들은 고위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본보기용의 부패단속에 걸려 처형되기도 하였다. 다만 효과는 별로 없는 모양이다. 사형 집행을 몇 차례나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도 않아서 비슷한 짓을 한 자들이 계속 잡혀 들어오고 있다.

또다른 독특한 제도 중 하나로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중에 "거액재산원천불명죄"라는게 있다. 말 그대로 자신한테 있는 재산의 합법적인 출처를 제공할 수 없을때 이게 적용된다. 액수가 작으면 유기징역이지만 액수가 커질수록 무기징역, 사형까지 갈 수 있다. 주로 당 간부들이거나 정부기관인원들에게 적용이 많이 된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이 죄에 해당되려면 밀수나 마약 판매같은 것밖에 없을텐데, 그런 것들은 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 자체로 사형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실제로 이 조항은 효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분명히 거액 뇌물(돈)을 받은 어떤 정부기관인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서 어떻게 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쨋든 이 사람 명의하에[10] 그 사람의 월급, 유산상속, 기타 합법적인 수단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액수가 있으면 바로 유죄이다. 현재 여러 나라들에서 이 조항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처럼 엄하게 적용하지 않더라도 형량을 좀 더 늘리는 식으로나마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도록 조치할 경우 정치인의 비리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광둥, 푸젠 등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곳은 어지간해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최대한 무기징역 선에서 끝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단 위에서 언급한 마약 판매같은 중대한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에 인도를 해야하는 범죄인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사형이다.

물론 사형 집행이 많은 중국이라도 임산부의 경우 사형이 중국 법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으며 법정 최고형은 종신형이다. 또한 미성년자도 절대 사형 선고 및 집행이 중국 소년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법정 최고형은 물론 실제 유기징역 상한도 징역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1 특별 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

하지만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에서는 사형을 폐지했다. 일국양제를 유지하는 특별행정구에서는 중국 대륙[11]과는 법 체계가 다르다.[12] 게다가 사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은 매우 소중하다는 것에 입각하여 웬만하면 징역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마카오의 경우는 종신형도 금지되어 있을 정도.[13] 유럽 국가들은 사형제를 오래 전에 폐지했고, 홍콩과 마카오는 1990년대 후반까지 유럽 국가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때의 조치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사형 집행 유예

한편 중국의 독특한 제도 중 하나로 사형에도 집행유예(緩期執行) 선고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는 달리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범죄 행위 없이 지내면 말할 것도 없고, 설사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직접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14]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게 된다. 죄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행형성적도 우수한 경우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까지도 감형될 수 있다. 사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중, 오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악질 범죄자[15]들을 봐주기 용으로 변질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간혹 사형제도의 완화 방안으로 국내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1. 영국인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구카이라이(보시라이의 마누라)의 사형 집행유예가 논란이 된 이유가 이것이다. 사실 서방권에서 보면 이런 사건의 양형은 보통 무기징역이고 미국에서 살해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이 없는 등 악질적인 경우에 한해 간혹 사형이 내려지는 정도라 구카이라이의 처벌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우발적인 살인도 정상참작 사유가 없고 변호사가 비협조적이면 사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2. 勞改, 노동개조의 약자
  3. 단순 구입이나 흡입은 중국도 그다지 무겁지 않다. 대체로 초범은 집행유예이고, 마약의 단순 구입 및 흡입으로 사형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단순 구입 및 흡입의 경우에는 징역형 이후 국가에서 지원하는 마약 중독 치료를 받게 되며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4. 성룡의 아들 방조명이 6개월 징역에 한국돈으로 환산시 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대만의 가진동과 대마초를 흡연 한 것이 걸린 것이다. 성룡이 이것을 보고 아들 방조명을 때려 죽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5. 중국은 모든 형사범죄가 2심제도를 채택한다. 물론 인도되는 범죄자도 포함. 따라서 2심 판결에 인도 결정이 이루어지면 해외로 인도된다.
  6. 예를 들어, 성범죄 중에서도 악질인 것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사형을 때린다. 일부 후진국을 제외하면 강간+살인이 아닌, 그냥 강간으로 사형을 때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제자를 강간한 교사는 대체로 사형선고를 받는다.
  7. 최근엔 징역형으로 낮아졌다고 한다. 동물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일이 아무래도 논란거리가 되는 듯.
  8. 의사 양성을 위한 개인+국가의 투입이 워낙 만만치 않아서 의사 살해 범죄를 악랄하게 여기는 것.
  9. 지금도 대만은 이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10. 차명계좌던 본인계좌던 기타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던.
  11. 중국어권에서 '중국 대륙' 또는 줄여서 '대륙'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지역 중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지역을 뜻한다. 영어로는 Mainland China에 대응된다.
  12. 두 지역은 각각 과거의 지배자였던 영국포르투갈 법 체계를 이어 받아서 그게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13. 마카오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 형이다.
  14. 이 때문에 사형집행유예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15. 특히는 금수저나 권력자 자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