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px | 파일:Attachment/kaiji tonegawa figure burning super.jpg |
도박묵시록 카이지 원작의 사죄 | 모형화 버전 |
1 개요
도박묵시록 카이지에 등장하는 사죄 방법. 번역이 저렇게 되어서 그렇지 원래 표현은 야키도게자(焼き土下座)로 좀 더 직관적이다. 줄여서 '철판사죄'.
제애 그룹 총수 효우도 카즈타카 회장의 악취미 중에서도 최악을 달리는 것으로, 효우도 회장은 주로 자신에게 사죄하는 인간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방법을 쓰게 한다. 효우도 회장의 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고대국가 시절부터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형벌로서 행해진 기록이 남아 있는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형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모티브 자체는 중국 은나라 시대 주왕(제신, 흔히 주지육림으로 유명한 그 폭군이다.)의 일화중 하나인 포락지형(炮烙之刑)[1]으로 보인다. 뭐 일본은 아니지만 무려 BC 10세기 이전으로 거슬러가는 유서깊은(?) 형벌이다.
2 하는 방법
고기를 구울 수 있을 정도로 잘 달궈진, 아니 달궈지고 있는 철판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일정시간 도게자[2]를 시키는 것이다. 효우도 회장은 한계선을 10초로 규정하고 있고 이마를 댄 시점(무릎을 꿇은 시점부터가 아니다)에서부터 카운트를 센다. 이마를 떼는 건 당연히 본인이 하고, 틀리면 10초의 도게자가 달성될 때 까지 몇 번이고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몇번씩 시키면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알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대상을 억지로 찍어누르게 하는 십자가 모양의 '강제 사죄기'를 동원해서 시간을 채워 1회만 시킨다. 다만 억지로 당하는 것이다 보니 달군 철판의 열기를 참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버둥거리게 되고, 그러다보면 더 곳곳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된다. 피해자는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고 십중팔구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는다.
친절하게도 옷을 벗기지도 않고 딱히 강제하는 것도 없으므로 한 번에 해낼 수 있다면 직격으로 입는 화상 부위는 무릎, 손바닥, 이마로 한정된다.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는. 퍽이나 친절하고 퍽이나 가능하겠다.
당연하지만 아무리 참을성이 강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니 그보다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실제로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벌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조차 알수가 없다. 일단 고기를 구울 정도의 철판이라면 고작 손끝으로 살짝 만져도 뇌가 반응하기도 전에 신경이 반응해서 손이 떨어지는데다가 그 잠깐으로도 화상을 입기 쉽다. 거기에 무릎과 손, 이마를 대고 10초를 버틴다는건... 결정적으로 살이 익어가는 정도로 달궈진 철판에 이마를 대면 이마를 통해 뇌로 열기가 전해진다. 열기에 매우 약한 뇌가 어떻게 될 지, 그리고 후유증이 어떨 지는 상상에 맡긴다. 게다가 이렇게 할 경우 뇌는 둘째치고, 그 이마와 거의 맞닿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액체 주머니인 안구가 어떻게 될 지도 상상에 맡긴다.
사실 이게 참을성 어쩌고 하는 경지가 아닌게, 과거 2000년대 초반 '신비의 사기꾼들'이란 노벨상 수상자가 출판한 사이비 사기꾼들 비판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보통 숯불 위를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무슨 기가 어쩌고 하면서 신비한 초능력 행세를 하는데, 그 괴짜 과학자는 '그건 나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그 역시 숯불 위를 맨발로 걷는데 성공했다. 여러 과학적 원리로 숯불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아무리 이론상 그렇다 해도 막상 눈 앞에 보면 사람 마음상 쉽지 않다고 한다. 초능력자들은 그래서 숯불 위를 걷기 전에 잔뜩 기를 모으고(...) 정신집중 후에 걷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과학자는 숯불 위를 자신의 저서(...)를 읽으면서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위안하며 그 역시 숯불 위를 걷는데 성공했다.
이런 그가 사기꾼 퇴치법으로 꼽았던게 바로 달군 철판이었다. "숯불과 동일한 온도의 편편한 동판 위에 한번 올라가보시는건 어떻겠습니까? 걷기도 힘드실테니 동판 위에서 잠시 서계시지요." 이렇게 말해보면 아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도망갈 것이라고 한다.(...) 물론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견딜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인간의 물리적 발이 버티지 못하고 타들어 가기 시작할 것이다. 한 예로 베트남에서 틱광둑 스님이 분신자살하였는데,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가부좌를 틀고 끝내 평온을 유지했으나 몸은 다 타버리지 않았던가? 정신력이고 나발이고 인간의 육체가 달군 철판에서 버티지 못한다.
비슷한 경우로 RATM 앨범 자켓으로도 사용된 베트남의 틱광둑 스님 분신 사건에서는 몸이 불타오르는 고통을 가부좌를 틀고 불타 죽을 때까지 참아내기도 했으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몸을 뒤로 넘어뜨리겠다는 약속까지 지켰다.뒤로 넘어지면 자신들의 승리라고 예언했으나, 오히려 스님으로 인해 반정부 선동이 커져서 남베트남 망하고 적화통일되어 공산화되었다.(...) 다만 틱광둑 스님은 애초에 자신이 죽는 것을 전제로 깐 것이고 불교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하지만 틱광둑 스님은 결코 맨 정신이 아니었다! 틱광둑 스님이 스스로 맨 정신 상태에서 몸에 불을 불인게 아니고, 이미 가부좌 틀고 깊은 명상에 빠진 상태에서 주변 승려들이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것이라 비교 대상이 아니다. 원래 깊은 최면 상태에서는 통증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실제 최면 상태에서 마취 없이 수술까지 받은 사례도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가? 제 아무리 틱광둑 스님이라도 그런 명상 상태가 아닌 맨 정신 상태에서 스스로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면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달군 철판 위의 사죄는 아주 멀쩡한 맨 정신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통증'이란게 우리 인체의 경보 장치인데 최면은 이런 시스템을 교란시켜 뇌에서 통증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라 한마디로 통증 경보 자체를 꺼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비슷하게 약에 취해 환각 상태에서 자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몸을 칼로 마구 그으면서 고통을 느끼는게 아닌 오히려 즐거워 하지 않던가? 극단적인 통증을 '맨 정신으로' 즉 우리 몸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황에서 참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환각 상태나 최면,명상 상태 등 통증 경보기를 교란시킨 상태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지극히 맨 정신으로 참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 아무리 틱광둑 스님이라도 맨 정신 상태에서라면 손가락을 달군 철판 위에 갖다 대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앗 뜨거 하면서 떼어낼 것이다.
자기 의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죄를 한 사람은 토네가와 유키오 단 한 명뿐.[3]
헌데 이런걸 시킬 정도의 조직이라면 세간의 이목으로 보면 거의 범죄단체급 악명을 떨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거나 심하면 국가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러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도박묵시록 카이지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온다. 만화라서 그러려니 하거나 아니면 효도 카즈타카 회장의 권력이 일본 총리를 능가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우리나라로 치면 ㅊㅅㅅ이 있다
3 작중 등장
E카드에서 토네가와 유키오가 패배하고, 카이지가 그 동안 죽은 동료들에게 사죄를 요구하고 토네가와가 도게자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효우도가 끼어들어서 토네가와에게 '진정한 성의를 보이도록' 달군 철판 위의 사죄를 시킨다.
카이지 군. 인간은 필요하다면 머리 정도는 얼마든지 숙이지. 문제는 그 행위가 아니라 성의 아닌가? 마음 속 깊이 사죄하고 있느냐 어떠냐는 것이다. 제 아무리 머리를 땅바닥에 들이대도 마음 속으론 칼을 갈고 있다면 죽어간 자네 동료들도 편히 눈 감지 못하겠지? 카이지 군. 난 뼈저리게 느껴왔다. 엎드려 빈다는 것의 무의미에 대해, 마음 속 깊이...어려운 사람들이 내게 고개를 숙이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돈을 빌려주곤 했지. 진심으로 돕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 결과 계속 당하기만 했어. 서로 동의하에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갚을 시기가 오면 아무렇지 않게 떼먹으려 하지. 물론 겉으론 미안한 척하며 고개를 숙이곤 하지만 속으론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용서해주지 않는 거야' 라며 멋대로 나를 비난하고, 냉혈한 취급을 해오는 거다.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놈들이 하는 사과에 진심이나 성의가 담겨 있을까?
(중략 )
정말로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어디서든 엎드려 빌 수 있을 터! 설령 그 곳이... 살을 굽고 뼈를 태우는 철판 위에서라도 말일세. 그래야 비로소 성의라고 할 수 있는 것. 안 그런가, 토네가와? 넌 보여줄 수 있겠지? 성의를. 진짜 성의가 뭔지를!
키히히히히히... 겔겔겔겔겔겔...!
효우도는 '강제 사죄기'까지 미리 준비하도록 하지만, 토네가와는 이를 뿌리치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사죄'를 하고 실려나간다. 이후 실각된 것으로 보인다.[4]
카이지는 사죄를 하고 실려나가는 토네가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악'이라고 생각했던 토네가와 조차 단순한 중견관리인하수인에 불과하며 진정한 악의 근원은 효우도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4 고찰
저 이야기가 사실이 맞다면 효우도가 단순히 싸이코라서 저걸 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큰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막상 돈을 갚을 때가 되면그저 땅바닥에 머리를 막으면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연기'를 하며 속으로는 오히려 그를 냉혈한으로 몰아세웠던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이런 것을 만들게 한 것. 물론 진심어린 사죄고 뭐고 터무니없는 악취미이자 끔찍한 폭력임은 당연하다. 그리고 아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이 미친짓은 어디까지나 효우도가 단순히 새디스트에 싸이코라서 하는 짓이지 인간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게 되었다 운운은 말도 안 되는 옹호라고 보는 쪽이 더 옳다.
- 믿고 큰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지만, 카이지가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가 터무니없는 고리임이 틀림없다고 일침을 놓자 효우도 자신도 부정하지 못했다. 그저 '아무리 이자가 높더라도 그건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사이의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뭐 이게 효우도씨의 원칙인 모양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리대금이 불법이고 불법 고리대금에는 각종 처벌, 불이익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일본의 법이다.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도 비슷하다.
다만 효우도의 경우 폭리일지언정 금리와 계약 조건 자체는 명확하게 숨김없이 밝혔다고 한다. 적어도 계약서로 장난치는 짓은 안한 모양. 바꿔말하면 애초에 그런 폭리에도 거금을 빌릴수밖에 없을만큼 급한 사람들을 노려서 빌려줬다고 할수 있겠다.[5]
이 점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하자면... 물론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약속은 지켜야 하고, 계약(이 경우 채무계약)의 형태로 맺어진 약속의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기능 중 하나다. 다만, 사람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공정한 형태의 약속, 즉 계약이 맺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한국 민법에서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문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서에 나온 대로라고 할 지라도, 해당 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수행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재애그룹의 이자율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카이지의 경우 연 17%(1,000만엔 정도 빚에 대해 월 14만엔 이자)였다.[6]
한국 법정 상한선은 연 27.9%로 이 아래는 합법이므로 갚아야 하지만 27.9% 이상의 이자는 명백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어찌됐건 계약서를 속이지는 않았으니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 이러한 이자제한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거에 외환위기 당시 IMF의 요구로 금융활성화를 위해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을때는 구체적인 법정 상한선이 존재 하지 않았고, 민법 103조와 104조로 해결해왔다. 그러다 IMF 이후 이자제한법이 부활하여 구체적인 법정 상한선이 생기게 되었다. 다만 이 법으로 역으로 사채업자를 울궈먹는 악용을 막기 위해서 "불법고리여도 최저 이자 한도까지는 갚아야 한다"고 하니 이거 믿고 떼어먹으려는 생각은 말자. 그리고 그런 놈들 떼어먹으려다가 덩치 큰 아저씨들한테 털릴 수도 있다.
- 설령 채무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채무 상환 요구는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재산을 차압하든,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해서 감방에 쳐넣든 다 좋은데, 사적인 폭력을 가하는 건 절대로 정당하지 않다. 사적인 폭력을 통한 채권자의 자기구제가 허락되는 나라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본이나 한국에선 절대로 불법이다.
- 또한, 어쨌건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니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나름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이 해괴한 사죄요구는 자구책이 아니다. 채무자가 화상을 입으면 돈이 돌아오나? 즉, 달군 철판 위의 사죄는 폭력적인 복수를 통하여 채권자의 가학욕을 만족시키는 기능을 할 뿐이지,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조치조차 아니다.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압력을 주는 거라면 차라리 폭력배를 동원해서 협박하는 행위로도 충분하고 더 실용적(?)일 것이다. 물론 이런 행위도 당연히 불법인데다가 비효율적이지만.
- 토네가와의 사죄 장면에서 카이지가 느낀 것처럼, 사실 토네가와는 효우도의 지시를 수행했을 뿐, 사죄해야 할 주체가 아니었다. 물론 그렇다고 토네가와가 져야 할 도덕적인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겠지만, 정작 사죄해야 할 입장에 있는 효우도가 남에게 사죄를 명령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다. 게다가 정작 사죄를 받을 당사자인 카이지는 결코 이런 짓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박에서 진 부하에게 '네가 져서 잃은 돈을 네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게 효우도의 습관인데, 해당 부하는 효우도의 고용인으로써 업무의 일환으로 도박을 한 것이다. 업무상 손실을 직원 개인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법이 세상에 대체 어디 있을까?[7]
덧붙여 당시 토네가와가 잃은 돈이래야 사실 효우도에게는 푼돈조차도 안되는 액수였고 당시 제애의 NO.2인 토네가와에게도 그다지 큰돈은 아니었을 것이다. 차라리 토네가와의 사비를 털어서 충당하라고 했으면 별 문제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효우도가 토네가와에게 책임을 물으며 달군 철판위의 사죄까지 강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카이지와의 승부에 져서 자신의 흥을 떨어뜨렸기 때문. 즉 그저 개인적인 기분에 의한 것이다. 토네가와도 이전에 '늪'에서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늪'의 포상금은 최소 억대에 달해서 E카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이다.
게다가 애당초 카이지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도 효우도 본인이다. 효우도가 과도하게 화내고 쓸데없는 소리를 지껄여대서 카이지가 속임수에 대한 것을 의심하게 된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 18mm의 승부는 효우도가 하라고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
즉, 달군 철판 위의 사죄는 정당한 사죄 요구도 아니고, 불법적인 자구책 마련도 아니고, 하다못해 피해자의 복수심 충족이라는 정당성조차 없다. 그냥 효우도 회장이 자기 멋대로 휘두르는 부조리한 폭력일 뿐이다. 이게 설득력이나 정당성이 있다면, 조직폭력배들도 당당한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듯. 사실 현실의 조폭이나 야쿠자도 이런 짓은 안한다. 실용성이 없으니까.
5 그 외 트리비아
영화에서는 토네가와 유키오가 카이지에게 패배한 뒤에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 실사화하기엔 좀 무리였나보다 대신 지하노역장으로 바로 직행. 여기서도 토네가와는 이 벌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시행한다.
워낙에 임팩트 있는 장면인지라 꽤나 많은 작품등에서 패러디 된다. 특히나 개그 만화 쪽에서는 번번히 패러디 되는 편이고, 후일 연재한 프리퀄중간관리록 토네가와에선 야유회 중에 고기를 구울 철판이 전부 못 쓰게되자 토네가와가 미래에 자기가 달궈질 철판인지도 모르고 직접 휴양지의 창고에서 꺼내와 고기 굽는 불판으로 써먹었다. 과거 시점인 만큼 회장 직속 출신으로 그 존재를 들어본 사원 하나만 빼고 다들 용도를 알지 못 한채 맛나게 고기를 구워먹었다. 나중에 자기가 구워질 줄은 몰랐겠지...[8] 그리고 강제 사죄기는 집게 걸이 & 야채써는 도마로 써먹었다.(...)
- ↑ 본디는 "통구울 포", "지질 락"을 합쳐 단순히 "굽고 지지는 형벌" 이라는 뜻이지만, 주왕이 벌였던 기행이 너무 임팩트가 컸던 나머지 이 쪽으로 굳었다. 넓은 판 위에 숯불을 깔고 그 위에 구리로 된 둥근 기둥을 쓰러뜨려 올려놓은 뒤 그 기둥에 기름칠을 하고, 그 위에 대상을 결박시킨 뒤 기둥 위를 맨발로 걷게 해서 건너편까지 건너게 만드는 형벌. 당연히 숯불에 달궈진 기둥의 열기와 직접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기, 게다가 미끌거리는데다가 둥글어 삐끗하기 쉬운 기둥 위에 기름까지 칠했으니 죄인이 그걸 건널 수 있을리가 없다. 열이면 열 그대로 기둥에서 미끄러져 숯불로 낙하, 그리고 주왕과 달기는 그렇게 미끄러져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박장대소하면서 관람했다고.
- ↑ 해당 문서의 첫 번째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진심을 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 ↑ 여담이지만 원작에서 토네가와가 버틴 시간은 12.47초인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12.24초로 살짝 줄어있다.
- ↑ 토네가와 라인 중 한 명이었던 엔도가 카이지 애니판 2기에서 토네가와가 실각된 후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말을 한다.
- ↑ 한참 뒤에 카이지가 그의 아들인 효도 카즈야가 이와 비슷한 프로듀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카이지의 독백이 이를 나타낸다. "고를 수 없어, 고를 수 없어, 고를 수 없다고! 너무 벼랑 끝에 몰려버린 끝에 선택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
- ↑ 각 계약마다 조금씩 조건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재애그룹 이자율의 경우 월 10% 이상으로 복리인 경우도 작중에 나온다.(...) 참고하자.
하도 말이 안 되는 이자다 보니 월리가 아니라 연리라고 오해하는 게 오히려 정상으로 보이긴 하지만...결국, 아래 설명에 나온 것처럼 애초에 불법적인 이자이므로 무효인 계약이며, 따라서 계약은 계약이니 지키라는 효우도의 요구가 오히려 억지다. - ↑ 물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빈번하긴 하다. 가령 정치권에서는 아예 '꼬리자르기'라는 용어까지 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편의점 점장이 시재점검 때 돈이 빈다고 알바생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가끔 인터넷에서 '편의점에서 강도를 당했는데 알바에게 손해액을 요구했다'는 '썰'을 볼수도 있는데 이건 헛소리로, 일단 강도를 당할 경우 편의점엔 보험금이 지급되는데다가 정말로 알바에게서 손해액을 받아냈다가는 편의점 점주도
강도랑 같이경찰서에 끌려간다. - ↑ 다른 가설로는 효우도가 한때 즐겨(?) 사용했으나 흥미를 잃어서 창고 깊숙히 쳐박아두고 까먹은 것을 토네가와가 다시 발굴해내서 즐겨쓰게 되었다는 가설도 있다. 확실히 원작에서 효우도가 '너라면 이걸 알고 있겠지'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이후에 토네가와가 저걸로 사죄시키는 걸 봤다는 건 확실한데 중간관리록 토네가와에선 토네가와가 이 장치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로 봐선 꽤 그럴싸한 가설이다.
사실은 그냥 설정구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