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건전한 의미의 친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릇된 친목 행위에 대해서는 친목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서로 친하여 화목함. 한자로는 親睦을 쓰고 있다. 뜻이 같은 穆 자를 써서 親穆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親睦만을 인정한다. 친목이란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친목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1]
2 상세
특정 집단에서 개인들끼리 친해지기 위한 행위와 그 과정을 일컫는다. 친목을 나누기 위한 목적의 모임과 계를 각각 친목회, 친목계라고 한다. 친목 관계가 있으면 서로 친해져서 인맥 관계가 생겨 서로 친해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가족, 친지, 친구 간의 친목을 다지는 행위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할 행위이며, 애초부터 인맥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에서 서로 친목을 다지는 행위이다.
친목 도모가 잘 이루어지면 해당 집단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이점이 있지만, 과도해지면 집단이 폐쇄적으로 굴러가게 되면서 파벌이 생기고, 종국에는 파벌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면서 다른 집단으로 이적하게 돼[2] 신규 인원의 유입을 방해하게 된다. 이것을 친목질이라고 하는데,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는 이 친목이 친목질로 악화되어 커뮤니티가 망조 익스프레스로 직행하는 게 대다수라 네티즌들은 친목이라는 말을 들으면 몸서리를 치기 일쑤다. 단, 친목질은 그 친목이 폐쇄적인 쪽으로 굴러갈 때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단순한 친목 행위와는 엄연히 분명하게 구별된다.
인맥을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되는 공적인 자리에서나 공적으로 공정성이 필요한 직위를 가진 사람에 있어서 친목을 다지는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비권장된다. 경찰의 경우 같은 친족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수사와 취조를 못하게 되어있고, 가족이 인질로 붙잡혀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돌입조차 허락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갖는 일종의 규정인 것.[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