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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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상습절도
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강도강간죄해상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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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1]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2]은 재물로 간주한다.

1 개요

2 성립요건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 본조 1항 : 1)야간에 2)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3)침입하여 4)타인의 재물을 5)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 본조 2항 : 다음의 2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 1)흉기를 휴대해서 2) 타인의 재물을 3)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 1) 2인 이상이 합동해서 2) 타인의 재물을 3)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그냥 야간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특수절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된다.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서 절도를 저지르더라도 주간에 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야간에 침입해서 절도를 했더라도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지 않았다면 이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즉, 저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갖췄어야 특수절도죄가 되는 것인데, 법전에 문언상 적혀 있는 구성요건으로만 보겠다면 특수강도와 별 차이도 없겠다 하겠다. (...)
  1. 흉기를 단순히 휴대하기만 했을 뿐 그 흉기로써 실제적인 협박은 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다. 흉기를 휴대해서 실제적인 협박까지 가했다면 특수절도가 아니라 특수다.
  2. 그러니까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