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特許怪物, Patent Troll[1] / PAE(Patent Assertion Entity)[2] / NPE(Non-Processing Entity)[3]

1 특허괴물이란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고소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보통 특허괴물의 주요 수익은 소송을 제기하여 이득을 챙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공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므로, 주로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을 하지 않고 오로지 소송만으로 먹고사는 회사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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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괴물의 사업방식

특허괴물이 다른 기업간의 특허를 이용한 소송에 비해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는 이유는 위에서 적은 것처럼 생산공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크다. 보통 특허괴물은 여러 특허를 모으고 변리사를 고용해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여기까지는 다른 기업들이 자신의 특허가 침해받았을 때 소송을 거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소송을 건 측이 역시 생산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일 경우 소송에 걸린 쪽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허를 뒤진 후에 적절한 특허를 찾아서 소송 건 측에게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 이렇게 서로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싸우다보면 소송이 너무 커져봐야 서로 손해니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적당한 수준의 배상금 내지는 서로간의 기술을 교환해서 사용한다는 크로스라이센스 협정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보통의 회사간의 특허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괴물식 싸움은 이처럼 서로 공격이 오가는 싸움이 아닌 본격 샌드백 치기 훈련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소송을 받은 회사 측이 특허 괴물의 공격에 '그럼 우리도 소송 걸어서 한번 싸워보지 뭐.'라고 생각하고 특허를 뒤져봐도 특허괴물 측에서 특허를 침해했어야 뭘 싸워보지...애초에 생산을 안하고 제품이 안 나오니 특허를 침해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소송걸린 측은 일방적으로 두들겨맞다가 보통의 회사간의 싸움에 비해 훨씬 큰 배상금을 내주고 GG치는 것이 일반적인 특허괴물의 소송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램버스가 가장 대표적인 특허괴물. 관련 기술특허를 싹쓸이한 뒤 다른 기업한테 비싸게 판다. 특허 침해 건수가 보이면 특허 침해했다고 징징거리면서 소송 낸다. 그리고 매우매우 많은 을 뜯는다. 그러다가 한 번 제대로 털려서 주가 반토막 됐다. 항목참조.
램버스와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코나미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특허괴물은 아니다. 코나미는 일단 상품의 생산은 하기 때문이다.

3 특허괴물의 사회적 기능

도덕적인 문제로 많은 지탄을 받는 특허괴물이지만 사회적인 기능도 있다. 한국과 같은 지적재산권 의식이 철저하지 않는 나라는 물론이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개인 발명가나 대학, 연구기관의 특허를 제조업계에서 잘 사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술 더 떠서 특허출원한 내용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숫제 그대로 베끼더라도 막대한 소송 비용과 긴 시간, 복잡한 절차 때문에 발명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괴물은 상품화나 개발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쉽게 사주는 업계 큰손으로 작용한다. 실용화까지 갈 길이 멀어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 특허권까지 사 준다! 그리고 특허괴물이 특허를 재깍재깍 사 주기 때문에 발명가들은 자금 순환이 훨씬 원활해지고, 더욱 활발한 발명 활동을 할 수 있다.

4 특허괴물의 활동

특허괴물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한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달리 특허 무효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놓고 소송을 낼 수 있는 것. 물론 램버스처럼 답이 안보일 정도로 소송드립을 쳐대는 회사가 있으면 저 20퍼센트에 무조건 들어간다. 램버스가 소송드립의 근거(그러니까 밥줄)가 되었던 특허 3개가 전부 무효화당했다. 거기에 또다른 밥줄이 될 예정이었던 DDR4 기술은 아예 삼성이 선수쳐서 거의 모든 기술특허를 가져가 버렸다. 그야말로 망했어요.
2015년 2월, 애플도 아이튠스 특허 침해로 5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법정공방 당시 애플은 상대측인 스마트 플래시를 특허괴물이라고 주장하며 특허권 무효를 주장했었다.

일본의 경우 활동이 쉽지는 않다. 코나미를 보더라도 리듬게임 하드웨어 특허 범위 적용이 애매하다. 즉 "에 걸면 귀걸이 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특허 침해를 방지한다.

중국, 대한민국 등에서는 특허소송 걸리면 특허무효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특허괴물로 먹고 살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특허 무효율이 70%를 넘는다. 소송 걸리면 닥치고 특허 무효임 깝ㄴㄴ 판사들의 법 인식이 특허로 얻는 이익을 폭리로 보기 때문에 특허의 범위를 적게 인정하는 것이다.

최근에 마인크래프트의 제작자 노치가 특허 괴물에게 고소를 당했다. 노치는 그 녀석에게 1센트도 가져가게 하지 못하게 고소미크리를 먹이겠다고 말했다. 어디에다 대고 신성한 마인크래프트에 고소질이야! 어디 맞설테면 맞서보자! 뼈도 추리지 못하게 진짜 크리퍼맛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

5 관련항목

  1. Troll은 말 그대로 괴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미권의 인터넷 속어 트롤링과도 그 의미가 통한다. 위키피디아의 트롤링 항목에도 관련 항목으로 특허 괴물이 링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중적인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있다.
  2. 좀 더 격식을 갖춘 표현으로, "특허 소송 기업" 정도로 번역된다.
  3. 이 역시 격식을 갖춘 표현으로, "비제조 특허전문기업" 정도로 번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