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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22조(위해우려종의 수입ㆍ반입 승인) 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하며, 이하 "위해우려종"이라 한다)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심사(이하 "생태계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와 해당 위해우려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생태계위해성심사의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11.>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위해우려종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
파랑볼우럭 | ||||
Bluegill | 이명 : 블루길 | |||
Lepomis macrochirus Rafinesque, 1810 | ||||
분류 | ||||
계 | 동물계 | |||
문 | 척삭동물문(Chordata) | |||
강 | 조기어강(Actinopterygii) | |||
목 | 농어목(Perciformes) | |||
과 | 검정우럭과(Centrarchidae) | |||
속 | 파랑볼우럭속(Lepomis) | |||
종 | ||||
파랑볼우럭(L. macrochirus) |
목차
1 개요
파랑볼우럭은 농어목 검정우럭과 에 속하는 북미 원산인 외래 민물고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블루길이라는 단어로 훨씬 더 친숙하다. 우럭하고 관계 없는 어종이다. 예전에는 '월남붕어'란 이름으로 불려왔었다. 여전히 월남붕어라고 부르는 분들도 꽤 있다.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이 생선을 좋아한다고 한다. '순자붕어'라고도 한다는데, 이건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여사에서 따온 것이라고한다.
'Bluegill(파란 아가미)'이 의미하듯, 아가미 뒤쪽에 짙은 파란색 반점이 있다. 국내에는 없던 외래종이었는데, 1969년 일본을 통해 멋모르고 도입했다가 "망했어요"가 되어 버렸다.
2 생태계교란 생물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해 도입했는데 맛이 없어 아무도 안 먹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산란기가 매우 길어 번식력이 뛰어난 어종으로 천적이 없는 곳에서는 다른 어종을 누르고 급속히 번식한다. 또한 고유 어종의 물고기나 새우류를 닥치는대로 잡아먹어 한국 생태계를 신나게 파괴하고 있다.
배스와 더불어 고유생태계를 파괴하는 양대 외래 어종이다. 그래도 배스는 낚시용으로는 인기가 있는데 파랑볼우럭은 그나마도 없다. 맛이 없으니 더더욱 딱히 잡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고.[1] 그런 까닭에 실제로 배스보다 생태계파괴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낚시로 잡은 파랑볼우럭의 처리를 위해 꽤 오래 전부터 배스와 함께 학교 급식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맛이 아예 없는건 아닌거 같은게, 블로그 같은 곳에서 블루길을 요리해서 먹어본 여러 사람들의 평을 보면 의외로 비린내가 전혀 없고 민물고기 치고 잔가시가 없어서 먹기가 편하다고 한다. 오히려 비린내를 제거하기가 어렵고 기름기도 많아 요리하기가 까다로운 배스에 비해 여러모로 낫다고.. 맛도 가자미나 조기와 비슷한 맛이 난다는 평이다. 복잡한 작업 없이 그냥 간단히 소금에 재워서 프라이팬에 기름만 두르고 구워도 맛이 좋다고 한다. [2]
강태공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는 역시 손 맛도 붕어보다 못하고 입이 작아 쪼아먹는 습성때문에 미끼만 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워낙 입질이 빨라서 잡고 놔줘도 바로 다시 같은 파랑볼우럭이 떡밥을 물어서 붕어와 같은 어종을 노리는 조사들을 화나게 하는 주범이다.
퇴치방법은 의외로 배스보다 쉬운데, 무리지어 서식하는 습성 덕분에 커다란 투망 하나 저수지에 투하하면 떼거지로 잡힌다. 하지만 환경부 직원 빼고는 굳이 투망까지 던지며 파랑볼우럭을 잡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함정(...) 애초에 민간인의 허가 없는 투망은 불법이다. 아무래도 상품성도 없고, 식용으로도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배스보다 인간의 손에 자유로운 어종이기도 하다.- ↑ 배스·블루길 요리법에서도 배스 쪽에 비해 블루길은 활용 범위가 매우 적다.
- ↑ 직접 잡은 블루길 돌판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