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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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홈페이지

1 개념

학점은행제도란, 1998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정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다양한 학습을 통해 대학을 졸업함과 동등한 학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평생학습제도이다.

단, 고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이 적용되므로, 고등교육법상의 학력만 인정하는 일부 관련 제도[1]의 경우에는 학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취득 이후의 용도에 대해서는 개방대학 항목 참조.

2 전공별 취득자 수

전공별 정확한 취득자 수 통계가 있으신 분은 추가바람.

2011년 취득자의 경우 전기 13100여명, 후기 9500여명 정도였다.

<2009 학사학위 취득자 통계>
가정학사 211
간호학사 767 - 간호학 단일전공. 일반인은 취득할 수 없고, 전문대졸 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취득 가능하다.
경영학사 2606 - 대개 경영학과 학사를 취득하는 게 목표이다. 공인회계사 취득을 위한 24학점 학점이수가 목표인 경우도 있다.
공학사 3300 - 컴퓨터공학과, 금속공학, 자동차공학 등
관광학사 34
광고학사 1 - 광고학 단일전공.
군사학사 425
무용학사 23 - 무용학 단일전공.
문학사 3511 - 대개 아동학 전공(사범대학 유아교육과)을 통해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는 게 목표이다.
문헌정보학사 13 - 문헌정보학과 단일전공.
미술학사 794
미용학사 151 - 미용학 단일전공.
법학사 28 - 법학 단일전공.
보건학사 1189
신학사 201
예술학사 147
음악학사 377 - 피아노 전공 등
이학사 503
전통예술학사 20
체육학사 216 - 체육학 등
해양학사 4 - 항해학 단일전공.
행정학사 4794 - 대개 사회복지학과 전공을 통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 게 목표이다.

3 학업의 과정

  • 입학 - 영리 목적 기관에는 돈을 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수능점수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는 곳은 드물다. 반면 기상청 학점은행제도처럼 특정 집단을 교육하려 하는 곳에 일반인이 끼려고 하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성적 - 시험이 대체로 쉬워서 기본적인 학습만으로도 학점은 거의 A 이상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돈만 있으면 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
  • 4년제 학위 취득

- 고졸, 대학중퇴 등 기존 학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 신규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 할 때 : 전공필수 24학점 이상, 전공선택 36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의 네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기존 4년제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 또다른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 할 때 : 전공필수 24학점 이상, 전공선택 24학점 이상, 총 48학점 이상의 세 가지 기준만 만족하면 된다.
- 보통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증이 나온다. 그러나 특정 학교에서 84학점 이상 이수시에는 그 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증이 나온다. 둘 모두 대학 졸업 학력과 동일하다.

3.1 강의의 수강

  • 일반적으로 시간제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인정된다. 출석 과목과 원격 과목 모두 있다. 2014년 현재 574개의 기관에서 학점은행제 강의를 제공한다.
  • 정부기관에서도 무료 학점은행제 강의를 제공한다.

- 2010년부터 기상청에서 대기과학 과정을 제공한다. 대부분 수강생은 기상청 직원이나, 여석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한다. 참조

- 2013년부터 통일부에서 북한학 관련 강의를 제공한다. (학점은행에는 북한학 전공이 없어서, 오로지 교양이나 일반선택으로만 인정된다.) 강의신청

위키에 등록된 학점은행제 평생교육기관은 다음이 있다.

3.2 독학사의 인정

3.3 자격증의 인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최대 개수는 3개이다. 단, 전문학사의 경우는 2개까지 인정하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은 학사와 전문학사 모두 단 1개만 인정 가능하다.

등급인정 학점해당 종목
145감정평가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구매자재관리사(TOP) 등
237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등
330보험계리사,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손해사정사, 구매자재관리사(원가분석, 구매, 자재), 행정관리사 1급 등
425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여신심사역 등
520국제금융역, 신용분석사, 기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1급, 자산관리사(FP), 매경테스트(최우수), 컨벤션기획사 2급, 행정관리사 2급, TESAT S급 등
618전산회계운용사 1급, 텔레마케팅관리사, 매경테스트(우수), 제3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항공정비사, TESAT 1급 등
716산업기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전산세무 1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주택관리사, TESAT 2급 등
814컴퓨터활용능력 1급, 네트워크관리사 2급, 리눅스마스터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재경관리사, 신용관리사, 행정관리사 3급, TESAT 3급 등
910비서 1급, 유통관리사 2급, 전산세무 2급, 외환전문역(1,2종) 등
108TEPS 1급,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등
116컴퓨터활용능력 2급, 인터넷정보관리사, CS Leaders(관리사), ERP정보관리사 1급(회계, 인사, 생산, 물류) 등
125검수사, 리눅스마스터 2급, 회계관리 1급 등
134워드 1급, 문서실무사 1급, 전산회계 1급, 회계관리 2급, ERP정보관리사 2급(회계, 인사, 생산, 물류) 등
143무역영어 1급, 한자능력급수 1급 등
152디지털정보활용능력 초급(2011. 3 이전 취득 자격), 한자급수인증 2급 등

동일직무분야의 자격을 중복하여 취득하였을 경우 그 중 최상위 등급의 자격만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 예: 정보처리기능사를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또 그 다음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한 학습자의 경우 - 우선 기능사는 학점 인정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면 남는 자격증은 정보처리산업기사와 정보처리기사이다. 그러나 이 둘은 직무분야가 동일한 자격증이므로 동시에 인정받을 수 없다. 여기서는 정보처리기사가 상위 등급이므로 20학점만 인정받고 하위 등급인 정보처리산업기사는 학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미 학점으로 인정받은 자격증과 직무분야가 동일한 상위 등급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면 기존의 하위 등급 자격증에 대한 학점 인정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 경우 학점 인정 수수료는 새로 인정받을 상위 등급 자격의 학점에서 기존에 인정받은 하위 등급 자격의 학점을 뺀 만큼만 맞춰서 납부하면 된다.
    • 예: 정보처리산업기사로 16학점 인정받은 후 정보처리기사로 20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정보처리기사의 20학점에서 정보처리산업기사의 16학점을 뺀 4학점에 맞춰서 학점 인정 수수료를 납부한다. 그러면 정보처리기사를 새로이 학점으로 인정받은 후 정보처리산업기사에 대한 학점 인정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더 높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학점 인정 자격증의 최대 개수 제한에 걸리게 되는 경우 먼저 기존에 학점으로 인정받은 자격 중 학점이 가장 낮은 자격을 인정 취소한 후 인정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는 학점 인정 수수료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격이어야 한다.

  •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 보육교사/사회복지사 (2,3급) 등
  •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정교사
  •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 미시행 자격[2]
  • 현장 근무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
  •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국내여행안내원 등
  •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 : 대학 수준에 미치지 않아 인정 불가.

3.4 중요무형문화재의 학점 인정

  • 보유자 - 140학점.
  • 전수교육조교 - 50학점.
  • 이수자 - 30학점.
  • 3년 이상 전수생 - 21학점. 이 때 전수생이라 함은 일반 회원으로 배운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생을 문화재청에 보고해줘야 인정된다.
  • 2년 이상~3년 미만 전수생 - 14학점.
  • 1년 이상~2년 미만 전수생 - 7학점.
  • 6개월 이상~1년 미만 전수생 - 4학점.

4 과대광고 폐해

영업사원이 고3 교실을 순회하면서 '해당 과에 관련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인서울 4년제 대학에 편입의 길이 아주 넓다'는 식으로 현혹한다. 영업사원이다 보니 집착이 매우 심해서, 가급적 전화번호를 적어주지 않거나 가짜 전화번호를 적기도 한다.

또는 '대표 학점은행', 'OO평생 교육원' 등 실제로는 영리기관이면서도 비영리 목적이거나 공식기관인 것처럼 그럴싸한 이름을 가진 경우도 있으며, 이런 사이트를 넷상에서 홍보하기도 한다.
  1. 대표적으로 과거 학사장교. 이 쪽은 아예 고등교육법상의 정규 4년제 대학만 인정했다.
  2. 2014년까지의 컨벤션기획사 1급이 그 예이다. 2015년말에야 첫 자격검정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