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화백의 활옷 그림
순조의 둘째 딸인 복온공주 활옷(뒤)
복온공주 활옷 복원품(앞)
조선 중후기 공주와 옹주의 대례복. 임진왜란 이후부터 왕녀들이 입던 예복으로, 나중에는 서민들의 혼례식에서도 사용되었다.[2] 사극이나 전통 결혼식 장면에서 반드시 나오는 클리셰 중 하나로, 활옷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여인이 나올 정도로 유명하니 누구나 한 번 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원래는 염의(殮衣)[3]를 혼례복으로 썼는데, 검은 옷에 분홍색 단을 대었다고 한다. 혼례복을 평생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염의로 쓴 것이다.
붉은 비단에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이성지합 백복지원, 수여산 부여해(二性之合 百福之源, 壽如山 富如海)'를, 앞길과 뒷길, 소매에는 모란, 연꽃, 불로초, 어미봉, 새끼봉, 동자, 나비, 봉황, 해, 산, 물 ,돌, 소나무, 달 또는 구름, 거북, 학, 사슴 등 십장생을 포함한 여러 문양을 수놓았다.
앞자락이 둘, 뒷자락이 하나다. 뒷길이 길고 앞길이 짧으며, 깃이 없고 넓은 동정이 달린 합임이다. 소매 밑선은 꿰매고 옆길은 트여있다. 겉길과 안길 사이에 두꺼운 심을 대었다. 넓은 소매에 색동과 흰 한삼이 붙어있다.
속옷[4]을 모두 갖추어 입고, 상의는 노란 삼회장 저고리와 당의를, 하의는 청색 스란치마와 홍색 대란치마까지 입은 위에 활옷을 입었다. 활옷을 입을 때 같이 입는 다른 옷까지 한데 묶어 활옷이라 하는게 아니다. 활옷을 입은 뒤 가슴 위에 대대[5]를 매는데, 대대 안쪽의 작은 끈으로 묶어 고정시킨 뒤에 대대를 묶는다. 길게 늘어뜨려진 것을 다시 한두 번 가량 묶는다. 머리는 또야머리를 한다. 용비녀를 꽂으며, 앞댕기와 도투락댕기를 드린다. 머리에는 화관을 쓴다. 대대 가운데에 띠돈과 대삼작노리개를 착용한다.
원래 전통적인 장례 예법은 망자에게 삼베 수의가 아닌 습의(襲衣)와 염의(殮衣)를 입혔다. [6] 습의는 평소에 입던 평상복으로, 죽을 때 입던 옷을 그대로 습의로 삼는 경우가 많았고, 염의는 습의 위를 덮거나 감싸는 여러 벌의 옷으로, 귀한 옷이나 귀인에게 받은 옷, 임금에게 받은 옷, 생전에 입던 옷 중 가장 좋은 옷을 염의로 삼았다. 활옷을 장만하여 혼인할 경우, 평생 잘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염의로 삼았다.
원삼도 혼례복으로 입었다. 녹원삼이 민간인에게 허용되었는데, 공주의 것과 문양이 달랐다. 이 중 개성원삼을 활옷이라 부르기도 한다.
굉장히 화려한 것이 특징으로, 무당들이 입는 무복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 ↑ 설명에는 복온공주 활옷이라 되어 있으나, 뒷면을 보면 디자인과 자수가 확실히 다르다.
- ↑ 하지만 비싼 옷인건 사실이라 쉽게 장만할 수 없어 서민의 혼례식에 사용할 때도 마을마다 한벌씩 마련해놓고 돌아가며 입었다고 한다. 왕녀의 후손 중 집안이 영락한 자는 물려받은 왕녀의 예복을 혼례용으로 빌려주는 것을 생업으로 삼기도 했다고 한다.
- ↑ 전통 장례에서, 먼저 일상복을 입힌 위에 덮거나 감싸는 귀한 옷
- ↑ 상의는 가슴가리개→속적삼→속저고리, 하의는 다리속곳→속속곳→속바지→단속곳→너른바지→무지기치마→대슘치마
- ↑ 홍색 단에 봉황 금박을 찍어냈다.
- ↑ 삼베는 전통적으로 죄인의 의복에 사용했다.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예법대로라면 망자에게 삼베옷을 입히는 것은 죽은 이를 죄인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