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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0일 (목) 13:1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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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名義

1 개요

부동산, 특히 주택과 같이 기본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하나의 재산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지분율은 5:5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6:4, 8:2 등으로 분할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부동산 외에 자동차 또한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의어는 '단독명의'.

2 상세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에서는 공동명의를 공유의 형태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 문서 참고.

참고로 지분이 공유된다는 것은 건물의 물리적 공간이 구체적으로 나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 1㎡라 하더라도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권리를 얻는다는 것이다.

3 장점

  • 배우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담보로 활용해 대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종부세 공제 등의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
  • 한쪽이 전업주부를 맡고 있는 등 실질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공동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돌리는 경우는 부모와 젊은 자녀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자녀에게 적용되는 살인적인 보험료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단점

  •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대출을 할 때 자신과 배우자 양쪽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해서 ​번거롭다. 또한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의 처분이 아니고 관리라는 점에서 공동명의이더라도 한쪽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
  • 재산세 등 세금 납부도 부부가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공동명의로 변경 시 상대에게 이전하는 지분의 금액이 6억원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증여세를 내야 되기도 한다.
  • 공동명의가 되면 부부가 모두 주택 보유자가 되어 차후에 주택 구매시 둘 다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재명 시장이 주택 공동명의를 안한 이유는?(식품외식경제, 2017.09.22)

5 이혼재산분할과 공동명의

이혼 이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인해 상대방이 기여부분 이상의 재산을 가져갈 것을 염려하여, 배우자의 공동명의 등록 요청을 거부한다거나 편법을 활용해 배우자의 동의없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다시 되돌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1], 재산분할과 공동명의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이야기이다.

틀린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재산분할 그 자체는 명의와는 무관하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명의와는 상관없이 혼인 이후 축적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 즉, 명의가 5:5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든 단독명의로 되어 있든, 그 재산이 혼인 이후 축적된 것이고 이를 축적하는데 미친 기여도가 각각 7:3의 비율로 평가된다면, 이혼 후 재산은 7:3의 비율로 분할이 되는 것이다.[2]

그러나 혼인 전 상속 등을 통해 확보한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전 보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등록했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혼인 전에 확보한 재산임을 증빙하지 못할 시[3] 재산 분할 과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혼 이후 공동명의 재산의 분할을 위해서는 재산을 팔아야 한다. 재산을 팔지 않고 둘 중 한 명이 소유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단독명의로 교체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도 양도세 등의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좋다.

6 관련 문서

  1. 물론 이러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상술한 단점을 이유로 하거나, 재산 활용에 대한 재량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2. 함정이 있다면 대외적으로 경제적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일만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3. 혼인 전 상속 등을 통해 받았다는 것을 증빙하기 가장 좋은 것이 증여세 납부 내역인데, 증여세 탈루 등의 이유로 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을 갖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