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사례(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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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하위문서로, 애니메이션에 관한 주요 심의사례를 본 문서에서 종합하여 수록하였다.

1 2005년

  • 심리달인 러브 뮤(퀴니)
    • 의결일 : 3월 18일
    • 방송일시 : 1월 28일 20:28~20:29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 2항
    • 기초사실 :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뮤가 심리테스트를 위한 질문과 함께 유료전화서비스(ARS)를 고지함.
    • 참고자료 : 방송심의사례집(2005년) 90p
  • 마법사 우비포터(퀴니)
    • 의결일 : 5월 4일
    • 방송일시 : 3월 24일 19:30~19:32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 2항
    • 기초사실 :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유료 전화정보서비스(ARS)를 고지함.
    • 참고자료 : 방송심의사례집(2005년) 90p
  • 뱃살공주 우비 난쟁이들(퀴니)
    • 의결일 : 5월 4일
    • 방송일시 : 3월 24일 21:05~21:07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 2항
    • 기초사실 :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유료 전화정보서비스(ARS)를 고지함.
    • 참고자료 : 방송심의사례집(2005년) 90p
  • 선물짱 퀴즈(애니원)
    • 의결일 : 5월 4일
    • 방송일시 : 3월 26일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 2항
    • 기초사실 :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유료 전화정보서비스(ARS)를 고지함.
    • 참고자료 : 방송심의사례집(2005년) 91p
  • 에로틱 아일랜드-얼굴없는 달 (캐치온 플러스)
    • 의결일 : 12월 13일
    • 방송일시 : 10월 11일 23:00~23:25
    • 방송일시 : 10월 18일 23:00~23:25
    • 방송일시 : 10월 25일 23:00~23:25
    • 방송일시 : 11월 1일 23:00~23:25
    • 주문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 1항, 2항, 3항 1호
    • 기초사실 : 무녀 스즈나와 등장인물들 간의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등 부도덕하고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다루고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을 방송함.
    • 참고자료 : 방송심의사례집(2005년) 83p

2 2006년

  • 마스크맨 서커스 도전기(애니원/챔프)
    • 의결일 : 1월 31일
    • 방송일시 : (애니원) 2005년 12월 17일 12:22~12:23
    • 방송일시 : (챔프) 2005년 12월 17일 15:29~15:30
    • 주문 : 시청자에 대한 사과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 2항
    • 기초사실 :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심의규정을 위반함.
    • 참고자료 : 방송심의사례집(2006년) 128~129p
  • 진짜 짱구를 찾아라(애니원/챔프)
    • 의결일 : 1월 31일
    • 방송일시 : (애니원) 2005년 12월 17일 13:54~13:55(애니원)
    • 방송일시 : (챔프) 2005년 12월 17일 16:30~16:31 (챔프)
    • 주문 : 시청자에 대한 사과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 2항
    • 기초사실 :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심의규정을 위반함.
    • 참고자료 : 방송심의사례집(2006년) 129p
  • 짱구와 함께하는 숨바꼭질 놀이(애니원)
    • 의결일 : 4월 4일
    • 방송일시 : 3월 3일 12:42~12:43
    • 주문 : 시청자에 대한 사과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 2항
    • 기초사실 : 유료정보서비스(ARS)를 통해 어린이의 참여를 유도하여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심의규정을 위반함.
    • 참고자료 : 방송심의사례집(2006년) 129p
  • 나루토(투니버스)
    • 의결일 : 6월 20일
    • 방송일시 : 5월 18일 18:55~19:55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2항, 제77조 1항
    • 기초사실 : 나루토와 그의 친구들이 닌자가 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을 그린 애니메이션에서 일가족을 차례로 몰살한 장면을 회상하고, 동생이 복수심에서 형을 죽이려 한다는 내용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참고자료 : 방송심의사례집(2006년) 118p
  • 짱구는 못말려 3(투니버스)
    • 의결일 : 10월 20일
    • 방송일시 : 9월 18일 15:00~16:0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1항
    • 기초사실 : 해당 방송분은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짱구가 아버지와 함께 새로 개업한 이발소에 가서 생기는 일을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이발소에 갔다 오라는 어머니의 말에 반항하면서 어머니의 치마를 들어 올리며 '엄마는 팬티가 쥐 파먹은 것 같아요' 운운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함양을 해치는 내용을 방송함.
    • 참고자료 : 방송심의사례집(2006년) 118p
  • ISAKU(애니박스)
    • 의결일 : 12월 18일
    • 방송일시 : 11월 11일 01:00~02:30
    • 주문 :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 1항, 2항
    • 기초사실 : 성도착자인 학교의 잡부 이사쿠가 남학생 무네미츠와 진파치와 함께 6명의 여학생 등을 창고에 구금하고 강간하는 장면이 수차례 등장하는 등 성도착자가 여성을 강간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비정상적이고 건전치 못한 성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구강성교, 쓰리썸 등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방송함.
    • 참고자료 : 방송심의사례집(2006년) 110p

3 2007년

  • BLOOD+(애니맥스)
    • 의결일 : 5월 15일
    • 방송일시 : 3월 26일 20:30~21:00
    • 방송일시 : 4월 2일 20:30~21:00
    • 방송일시 : 4월 11일 20:30~21:00
    • 주문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1]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1항, 제45조 2항
    • 기초사실 : 시청 대상(15세 이상)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과다한 폭력과 유혈이 낭자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방송함.
    • 참고자료 : 방송심의사례집(2007·2008년) 101p

4 2008년

  • 이웃집 누나(애니박스)
    • 의결일 : 9월 24일
    • 방송일시 : 6월 3일 00:00~01:00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3항 1호, 5호
    • 기초사실 : 학교를 배경으로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정액채취, 자위)과 정사장면에서 성적율동, 기성 등 음향효과가 다소 부각된 장면 등을 방송함.
    • 참고자료 : 방송심의사례집(2007·2008년) 246p
  • 유노(애니박스)
    • 의결일 : 9월 24일
    • 방송일시 : 6월 17일 00:00~01:00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3항 1호, 4호
    • 기초사실 : 여성이 성추행, 성고문, 강간 당하는 장면 등을 간접적으로 묘사하여 방송함.
    • 참고자료 : 방송심의사례집(2007·2008년) 246p
  • 도라에몽 5(챔프)
    • 의결일 : 10월 10일
    • 방송일시 : 8월 16일 10:50~11:05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3조 2항
    • 기초사실 : 남성처럼 변하게 된 엄마가 담배를 피우면서 아들에게 훈계를 하는 장면에서, ▲신문을 펼쳐 담배를 피우면서 "여보! 재떨이~!" 라고 하자 남편이 공손히 재떨이를 가져다주고, ▲"넌 남자이니까 가끔은 아빠 일(저녁준비)도 도와드리고 해야지. 제대로 안 배우면 좋은 신랑감이 못돼요.", "공손하게 말 못해? 남자면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라고 운운하는 내용을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8년 케이블/위성) 48행
  • 골든보이(애니박스)
    • 의결일 : 11월 7일
    • 방송일시 : 9월 5일 21:00~22:0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여자주인공(소프트웨어회사 여사장. 선거사무실 딸 나오코)의 유두가 보이고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지나치게 움직이는 장면, 남자 주인공(킨타로)이 여자 주인공을 떠올리며 변기를 부여잡는 장면, 나오코의 유혹으로 인해 킨타로의 성기가 발기되는 장면 등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8년 케이블/위성) 55행

5 2009년

  • 신 북두의 권(애니박스)
    • 의결일 : 1월 23일
    • 방송일시 : 2008년 12월 2일 22:00~23:0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 1항, 제37조 3호
    • 기초사실 : 사람이 내장과 피를 쏟아내며 죽거나 날카로운 무기에 의해 살해당하는 모습 등을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9년 1~2월 케이블/위성) 9행
  • 논스톱 카툰(카툰네트워크)
    • 의결일 : 2월 3일
    • 방송일시 : 2008년 10월 10일 16:00~18:00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4조 2항, 방송법 제33조 5항
    • 기초사실 : 등장인물이 담배를 피는 모습, 머리가 잘린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찾아 버둥대거나 다른 이의 머리를 몸에 붙이는 장면 등을 7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9년 1~2월 케이블/위성) 19행
  •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챔프/애니박스)
    • 의결일 : 3월 17일
    • 방송일시 : (챔프) 2월 19일 18:18~19:58
    • 방송일시 : (애니박스) 2월 20일 16:04~17:46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1항
    • 기초사실 : 12세이상시청가 등급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주인공 짱구가 마트에서 과자를 고르다 엄마가 없어진 것을 보고 "봉미선씨, 돌아와요! 야단치지 않을께요! 가슴은 납작한데 엉덩이는 푸짐한 아줌마!" 라고 소리치는 장면, 짱구아빠가 비상금을 레이싱 모델 사진집에 숨겨놓았다고 하자 "아빠! 그런 사진집이 있으면 저도 보여줬어야죠!"라며 말하는 장면, 여성요원(재키)이 강아지(흰둥이) 덕분에 이 기지를 알아냈다고 말하자 "그런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난 재키의 가슴속에 숨어있던 흰둥이가 부러울 뿐이라구요!" 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9년 3월 케이블/위성) 3~4p
  • 무적뱅커 크로켓(챔프/애니원)
    • 의결일 : 5월 12일
    • 방송일시 : (챔프) 3월 24일 20:53~21:16
    • 방송일시 : (애니원) 4월 8일 14:31~14:54
    • 주문 : 등급조정요구
    • 적용 관련법규 : 방송법 제33조 5항
    • 기초사실 : 무기 또는 맨주먹으로 싸우는 장면이 포함된 애니메이션을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9년 5월 케이블/위성) 6p
  •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챔프/애니박스)
    • 의결일 : 5월 27일
    • 방송일시 : (챔프) 3월 14일 15:10~16:55
    • 방송일시 : (애니박스) 3월 14일 18:05~19:50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1항
    • 기초사실 : 술집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2층 난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계단을 구르는 모습, 사람을 나무에 묶어 빙빙 돌린 후 발로 차거나 밟는 모습, 짱구와 짱구 엄마가 채찍에 맞은 후 창밖으로 던져져 강물에 떠내려가는 장면, 노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후 발목에 끈을 묶어 말(馬)로 끌고 다니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주인공인 짱구가 '우리 엄만, 삼겹살 배에 잔주름 쪼글쪼글, 달걀 프라이 가슴에 빵빵한 걸 넣었다'고 말하는 장면, 자신의 몸 위로 떨어진 여자아이의 '괜찮냐'는 질문에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물론 괜찮죠! 오히려, 파워 업!'이라고 답하며 코피를 뿜어내는 장면 등을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9년 5월 케이블/위성) 4p
  • 딸기 마시마로(애니맥스)
    • 의결일 : 6월 9일
    • 방송일시 : 4월 28일 20:25~20:55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 기초사실 : 대학생이 초등학생 앞에서 술주정을 하거나 담배를 태우는 장면 등을 반복 노출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9년 6월 케이블/위성) 4p
  • NEW 핑크팬더(투니버스)
    • 의결일 : 8월 4일
    • 방송일시 : 7월 7일 02:02~02:52
    • 주문 : 등급조정요구
    • 적용 관련법규 : 방송법 제33조 5항
    • 기초사실 : 줄에 묶인 사람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 사람을 향해 화염방사기를 발사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애니메이션을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9년 8월 케이블/위성) 3p
  • 무사 쥬베이(XTM)
    • 의결일 : 8월 5일
    • 방송일시 : 5월 19일 05:00~06:4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3항 4호, 제36조 1항, 제37조 3호
    • 기초사실 : 악당이 여자 인질의 가슴 등을 혀로 핥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 칼로 사람의 몸을 절단하거나 피를 마시는 장면 등을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9년 8월 케이블/위성) 1p
  • 배금택의 염라국(XTM)
    • 의결일 : 8월 5일
    • 방송일시 : 5월 20일 05:55~07:1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2항, 제35조 2항, 제51조 3항
    • 기초사실 : 국내에서 제작된 성인 애니메이션을 방송하면서, 대학교수가 학점을 빌미로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염라대왕이 팁을 주겠다며 신용카드를 여성의 성기에 대고 긁는 장면, 등장인물들이 "씨× ×같네", "씨×놈의 새×", "×새끼", "씨×년" 등의 욕설을 내뱉는 장면 등을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9년 8월 케이블/위성) 1p
  • NANA(애니원)
    • 의결일 : 8월 5일
    • 방송일시 : 5월 28일 22:30~23:15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 기초사실 :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애니메이션을 방송하면서, 등장인물들이 침대, 욕조, 거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장면을 반복 노출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9년 8월 케이블/위성) 1p
  • 유유백서(애니박스)
    • 의결일 : 10월 14일
    • 방송일시 : 7월 12일 21:37~22:32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 1항
    • 기초사실 : 괴물이 사람을 손에 움켜쥔 채 팔과 가슴뼈를 부러뜨리는 장면 등을 12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9년 10월 케이블/위성) 2p
  • 명탐정 코난 7(투니버스)
    • 의결일 : 10월 27일
    • 방송일시 : 9월 2일 08:00~08:30
    • 방송일시 : 9월 15일 19:00~19:30
    • 방송일시 : 9월 22일 19:00~19:30
    • 주문 : 등급조정요구
    • 적용 관련법규 : 방송법 제33조 5항
    • 기초사실 : 주인공이 동료들과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방송하면서, 경찰을 칼로 찌르는 장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기절시키는 장면, 칼을 든 범인과 격투하는 장면 등을 7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9년 10월 케이블/위성) 3p
  •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애니원/챔프/애니박스)
    • 의결일 : 12월 22일
    • 방송일시 : (애니원) 9월 13일 16:00~18:00
    • 방송일시 : (챔프) 10월 2일 08:00~10:00
    • 방송일시 : (애니박스) 10월 9일 15:00~16:40
    • 주문 : 의견제시, 등급조정요구
    • 적용 관련법규 : 방송법 제33조 5항
    • 기초사실 : 주인공 짱구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언동을 하는 장면 등을 12세/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9년 12월 케이블/위성) 3p
  • 짱구는 못말려 9(투니버스)
    • 의결일 : 12월 22일
    • 방송일시 : 10월 20일 18:07~18:35
    • 주문 : 권고, 등급조정요구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1항, 2항, 방송법 제33조 5항
    • 기초사실 : 주인공 짱구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언동을 하는 장면 등을 12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09년 12월 케이블/위성) 1p

6 2010년

  • 닥터슬럼프 아리(JEI 재능TV)
    • 의결일 : 3월 23일
    • 방송일시 : 1월 22일 16:25~16:5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1항
    • 기초사실 : 7세이상시청가 등급의 어린이 애니메이션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맥주를 마시는 장면 등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어린이의 음주 장면을 지속적으로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0년 3월 케이블/위성) 3p
  • 원피스 극장판(투니버스)
    • 의결일 : 4월 7일
    • 방송일시 : 1월 24일 12:30~14:10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 1항,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주인공과 동료들이 왕국을 빼앗으려는 악당과 싸운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면서, ▲칼로 사람을 베어 피가 튀는 장면, ▲얼굴을 발로 걷어차거나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장면, ▲뾰족한 침을 찔러 다리를 관통하는 장면 등을 노출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0년 4월 케이블/위성) 1p
  • 슈발리에(애니맥스)
    • 의결일 : 8월 10일
    • 방송일시 : (1화) 6월 9일 22:00~22:30
    • 방송일시 : (2화) 6월 10일 22:000~22:3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 1항, 제37조 3호, 4호
    • 기초사실 : 여성연쇄살인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며 폭력적인 장면과 살상장면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등장인물들이 살해당하고 신체가 훼손된 장면, ▲괴물이 된 동료를 검으로 찌르고, 찔린 부위에서 피와 함께 수은이 흘러내리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0년 8월 케이블/위성) 3p
  • 강철의 연금술사 BROTHERHOOD(애니박스)
    • 의결일 : 8월 17일
    • 방송일시 : 5월 9일 17:00~17:3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 1항,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요괴와 인간이 대결하며 폭력적인 장면과 살상 장면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손톱이 등을 관통하여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 ▲요괴가 불에 휩싸여 죽어가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0년 8월 케이블/위성) 3p
  • 이누야샤 완결편(챔프)
    • 의결일 : 9월 8일
    • 방송일시 : 5월 6일 21:00~21:30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 1항,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인간과 요괴가 싸우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요괴의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 ▲요괴의 머리가 잘려지고 피가 쏟아지는 장면, ▲요괴의 영혼이 씌인 아들이 칼로 아버지의 팔을 베어 피가 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0년 9월 케이블/위성) 2p
  • 명탐정 코난 극장판 - 13기 칠흑의 추적자, 5기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투니버스)
    • 의결일 : 10월 12일
    • 방송일시 : 7월 24일 18:00~20:00
    • 방송일시 : 7월 25일 09:50~11:5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 1항,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어린이, 청소년이 보는 만화에서 사람을 죽이고 담배피우는 장면 등 폭력적이고 유해한 내용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고등학생 탐정 코난이 악당들이 만든 약을 먹고 초등학생의 몸으로 돌아가 정체를 숨긴 채 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 인질을 칼로 위협하고 형사를 칼로 찔러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 ▲악당이 헬리콥터에서 총으로 사람을 쏘며 즐거워하고 등장할 때마다 담배를 피우는 장면, ▲사건을 해결하며 범죄수법을 설명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0년 10월 케이블/위성) 5p
  • 짱구는 못말려 8 - 짱아는 시집을 안 보낼 거래요 등 5편(투니버스)
    • 의결일 : 11월 9일
    • 방송일시 : 8월 25일 07:50~08:45
    • 주문 : 의견제시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1항
    • 기초사실 : 어린이, 청소년이 보는 만화시간대에 선정적인 만화로 아이들에게 유해하고 엉덩이를 보이며 춤을 추는 등 문제가 많은 장면이 나온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유치원생 짱구의 일상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송하면서 ▲옆집에 감자를 나눠주러 방문하여 "부인이 도망가셨다면서요, 아저씨가 못생겨서 그랬다니 안 되셨네요, 게다가 신용불량자로 일자리도 잃고 정말 안 되셨네요, 너무 안됐다" 라고 운운하는 장면, ▲엄마와 아버지의 말다툼 중에 "전 안 그랬어요, 전 엄마 엉덩이가 크다고만 했다구요, 전 발냄새가 지독하다고 했어요" 라고 언급한 장면, ▲짱구가 회사에 일찍 퇴근한 아버지에게 "아빠, 드디어 회사에서 잘리셨어요? 일보러 오셨다가 잘리신 거예요?" 라고 운운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0년 11월 케이블/위성) 6p
  • 흑집사 (애니박스)
    • 의결일 : 11월 10일
    • 방송일시 : (5화) 8월 2일 16:00~16:30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 1항, 제37조 3호,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백작이 집사와 함께 연쇄 여성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범인인 백작의 이모가 범행이 발각된 후 칼로 백작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 ▲백작을 구하기 위해 집사가 팔을 내주어 잘리고 피를 흘리며 백작에게 오는 장면, ▲이모의 집사가 전기톱으로 이모의 가슴을 찔러 피가 튀기는 장면 등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0년 11월 케이블/위성) 1p
  • 키테레츠 대백과(카툰네트워크)
    • 의결일 : 12월 7일
    • 방송일시 : (5회) 10월 28일 07:42~07:53
    • 방송일시 : (5회) 10월 29일 08:16~08:27
    • 방송일시 : (11회) 10월 28일 18:43~18:54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3항
    • 기초사실 :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에서 옛날이야기가 가끔씩 등장하는데, 기모노와 게다 등 일본 복식차림으로 대한민국의 옛 모습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므로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지식을 심어줄 수 있어 정정을 바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한 후 논의한 결과, 다양한 발명품들로 인해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다룬 애니메이션을 방송하면서 ▲주인공이 달 표면 사진을 보고 많이 본 사진이라며 120년 전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과 똑같다고 설명하자 여자친구가 "그럼 조선시대에 달에 갔었단 말이야?" 라고 언급하고, 기모노 차림의 아버지가 "발명할아버지가 아무리 위대한 분이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운운하는 장면, ▲주인공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다투는 아이들을 보고 키테레츠 대백과에서 사이좋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시험 삼아 집'이라는 것을 찾게 되고 이것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할아버지가 기모노 차림으로 등장하여 "조선시대에는 아직 자식들이 어릴 때 부모가 결혼할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풍습이 있었다"고 내레이션을 하고 기모노 차림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0년 12월 케이블/위성) 8p
  • 유리함대(애니맥스)
    • 의결일 : 12월 14일
    • 방송일시 : 11월 8일 23:00~23:25
    • 주문 : 권고, 등급조정요구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2항, 제43조 2항, 방송법 제33조 5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 기초사실 : SF 애니메이션에서, ▲어린 시절 집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베티에게 양아버지가 스프를 주면서 구둣발을 담그고 먹으라고 시키자 베티가 혀로 핥아먹는 장면, ▲양아버지가 어린 베티의 얼굴에 화장을 시키고 키스를 하려고 하자, 베티가 거부를 하고 양아버지가 "니가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살아남았는데, 은혜도 모르고" 라고 말하여 화를 내는 등 소아성애를 암시하는 장면, ▲청년 베티가 옷을 벗은 채 양어머니 위에 누우며 "난 진심으로 당신을 원해요, 당신도 날 원하죠?" 라고 말하며 키스하고 성관계 갖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 ▲청년 베티가 양아버지와 같은 침실에 누운 채, 양어머니와 공모하여 양아버지를 독살하고, 안겨오는 양어머니에게 키스한 채 양어머니의 등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0년 12월 케이블/위성) 9p

7 2011년

  • 투 러브 트러블(애니박스)
    • 의결일 : 2월 8일
    • 방송일시 : (11화) 1월 11일 22:00~22:25
    • 방송일시 : (12화) 1월 11일 22:25~22:5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2항
    • 기초사실 : 평범한 고등학생 리토에게 우주 데빌루크 별의 왕녀인 라라가 나타나면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는 러브 코미디 애니메이션을 방송하면서, ▲프로그램 주제가 방송시, 라라가 상의를 탈의한 채 빙글빙글 도는 장면, 비키니를 입은 채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장면, 누드 차림으로 앉아있는 장면, ▲본 프로그램 방송시, 체육대회 준비운동을 하면서 여학생의 가슴과 다리 등을 집중적으로 노출한 장면, ▲경기 중 여학생들의 수영복이 찢어지는 장면 등 성행위 장면은 없다 하더라도 여성의 가슴, 둔부 및 선정적인 자세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내용을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1년 2월 케이블/위성) 5p
  • 짱구는 못말려 10 - Part 2,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등 5편(투니버스)
    • 의결일 : 2월 8일
    • 방송일시 : 1월 12일 19:00~20:00
    • 주문 : 의견제시
    • 적용 관련법규 : 없음
    • 기초사실 : 동 프로그램에서 하루 종일 어린이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짱구는 못말려'를 방송한다는 민원에 대하여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주인공 짱구가 ▲어른에게 말대꾸를 하며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는 장면, ▲바지를 벗어 엉덩이를 보인 채 춤을 추는 장면 등은 어린이의 모방 우려가 있고 어린이의 좋은 품성과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관련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향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편성 시 유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1년 2월 케이블/위성) 8p
  • 도라에몽(애니원)
    • 의결일 : 3월 10일
    • 방송일시 : 2월 10일 13:00~13:5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에서 주인공과 도라에몽이 도구를 이용해 여자친구가 목욕하는 모습을 엿보는 장면과 주인공 아버지의 흡연 장면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내용의 시정을 바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주인공 진구의 아버지가 흡연하는 장면, ▲주인공 진구가 도라에몽의 도구(실내에서 여행을 체험하는 세트)를 이용하여 여자친구가 목욕하는 모습을 엿보는 장면 등을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1년 3월 케이블/위성) 2p
  • NANA(애니박스)
    • 의결일 : 4월 6일
    • 방송일시 : 2월 22일 23:00~00:0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3조 2항, 제45조 4항
    • 기초사실 : 이름이 '나나'인 20대 여성 2인의 삶과 사랑을 다룬 해외 제작(日) 애니메이션에서, ▲청소년 멤버가 포함된 밴드의 멤버들이 흡연과 음주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장면, ▲여주인공이 옛 애인과 함께 목욕하고 키스한 후 침대에 눕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1년 4월 케이블/위성) 4p
  • 제네레이터 렉스(카툰네트워크)
    • 의결일 : 6월 8일
    • 방송일시 : 5월 15일 19:55~20:45
    • 주문 : 등급조정요구
    • 적용 관련법규 : 방송법 제33조 5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 기초사실 : 초소형 분자변형 나나이트라는 기계에 감염된 15세 소년 렉스가 초능력을 갖게 되고 비밀조직(프로비던스)의 일원이 되어 괴물(이보) 및 적대 조직(반 클라이스 세력)과 싸우는 내용의 해외 제작(미국, 2010년)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렉스가 기계 주먹으로 괴물의 얼굴과 입을 가격하는 장면, ▲프로비던스의 상급 요원 식스가 칼로 괴물과 격투하는 장면, ▲렉스가 씨얼씨를 구하기 위해 톱으로 괴물의 다리를 절단하는 장면, ▲렉스가 대형 마트에서 난동을 부리는 괴물을 기계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 ▲비밀정원에서 렉스가 괴물을 기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잡아 돌리는 장면 등을 7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폭력묘사의 표현수위가 7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프로그램 편성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등급조졍을 요구할 것을 의결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1년 6월 케이블/위성) 9p
  • 비탄의 아리아(애니플러스)
    • 의결일 : 7월 13일
    • 방송일시 : 6월 19일 12:00~12:30
    • 주문 : 권고, 등급조정 요구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2항, 방송법 제33조 5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 기초사실 : 도쿄무정고교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유혹하고 가슴을 만지게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리코가 긴지를 침대에 눕힌 후 가슴으로 얼굴을 비비고 "재미있는 거 하자" 라고 운운하며 넥타이를 벗기는 장면, ▲생물시험을 보기 위해 소등했을 때 리코가 "킨지, 만져봐" "말했지, 리코는 나쁜 애라고", "킨지의 샤프는 내가 숨겼지롱", "참고로 나 오늘 브래지어 안 찼어" 라고 운운하며 가슴을 만지게 하는 장면, ▲시라유키가 양호실 침대 위에서 킨지에게 "부탁드려요, 킨 서방님", "옷 다 벗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운운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등급조정을 요구할 것을 의결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1년 7월 케이블/위성) 16p
  • 매일엄마(챔프/애니원)
    • 의결일 : 8월 3일
    • 방송일시 : (챔프) 7월 13일 16:05~16:50
    • 방송일시 : (챔프) 7월 15일 14:00~14:45
    • 방송일시 : (애니원) 7월 14일 17:30~18:25
    • 주문 : 등급조정요구
    • 적용 관련법규 : 방송법 제33조 5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 기초사실 :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그린 해외제작(日)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아버지가 윗옷을 벗고 술에 취해 얼굴이 상기된 채 집에 들어오는 장면, ▲아침에 어머니가 "오전 중에 마감도 해야 하고, 유치원도 데려다 줘야 하고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겠다, 누가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자, 소파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아버지가 "그런 일이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 기둥, 이 몸에게 맡기시오" 라고 운운하고, 이에 어머니가 얼굴을 붉힌 채 "아침부터 헤롱거리는 주제에 기둥은 무슨 기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좀 빠져요" 라고 언급하는 장면, ▲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친정어머니가 거절하자 "아유 내 팔자야, 어떻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라고 운운하는 장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일하고 축구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자 어머니가 얼굴을 붉힌 채 "뭐에요? 당연히 일이 더 중요하죠" 라고 답하고, 이에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아, 네" 라고 운운하는 장면, ▲축구시청을 하는 내내 아버지가 맥주 캔을 쌓아놓고 마시는 장면, ▲아침에 아버지의 얌전한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어째 좀 조용하다 했더니 또 몰래 숨어서 술마시고 있었어요" 라고 언급하는 장면, ▲아들 학교의 바자회를 마친 후 운동장에서 뒤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맥주를 마시는 장면 등을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시청대상자의 정서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등급조정을 요구할 것을 의결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1년 8월 케이블/위성) 21p
  • 누들누드(SUPER ACTION)
    • 의결일 : 8월 4일
    • 방송일시 : 7월 13일 03:50~04:45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2항
    • 기초사실 : 동 프로그램에서 성(性)에 대한 은밀한 욕망을 해학적으로 그린 성인 애니메이션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남성이 여성의 속옷차림이나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보고 발기하는 장면, ▲다리, 야자나무, 호랑이 등을 남성으로 묘사하여 여성과 성행위하거나 애무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 ▲여성들이 뱀파이어의 관에 피를 흘려 넣으면, 관에서 성기가 솟아나고 여성들이 관 위에 올라가 성행위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은, 비록 동 채널이 영화전문채널이고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이같은 내용이 비디오물로 출시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방송을 통해서는 시청자에게 지나치게 선정적일 우려가 있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1년 8월 케이블/위성) 19p
  • 걸스하이(스페이스툰)[2]
    • 의결일 : 11월 3일
    • 방송일시 : 8월 22일 19:00~19:40
    • 주문 : 경고, 등급조정요구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2항, 방송법 제33조 5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 기초사실 : 19세 이상 성인만화로 심야에 방송해야 하는 일본 만화가 저녁 7시 및 주말에 재방송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민원에 대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서면 의견진술을 확인한 후 논의한 결과,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된 여고생들의 생활을 그린 해외제작(日, 2006) 애니메이션에서, ▲에리코가 입학 전날 친구들과 고등학교를 탐험하기 위해 학교 철조망을 넘으며 팬티가 보이고 철조망을 넘으며 팬티가 보이고 철조망에서 떨어지며 다리를 벌린 채 주저앉아 팬티가 노출된 장면, ▲학교에 들어온 에리코와 친구들이 고등학교 교복을 갈아입으며 치마를 짧게 잘라 팬티가 노출되는 장면, ▲에리코가 계단에서 떨어지며 계단 아래에 있던 여중생과 충돌하고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하체가 닿으며 팬티가 노출되는 장면, ▲고등학생이 된 에리코가 문이 잠긴 교실의 환기구로 나가기 위해 친구를 어깨에 올려 일어서는 과정에서 두 여학생의 팬티가 노출된 장면, ▲예고편에서 여고생들이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신체검사를 받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였음.
    • 판단 : 고등학생을 주인공으로 다룬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애니메이션에서 여학생의 속옷을 의도적·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점, 청소년 대상으로 성적욕구를 표출하는 건전하지 않은 남성의 관음증적인 시각을 반영한 점, 상기와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고를 건의하고, 아울러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등급조정을 요구할 것을 의결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1년 11월 케이블/위성) 1p
    • 참고자료 : 제4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17~18p
    • 참고자료 : 제4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13~14p
  • 원피스 Original(챔프)
    • 의결일 : 11월 16일
    • 방송일시 : 11월 1일 13:27~13:5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어린이들이 시청하는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 중 한 명이 항상 담배를 입에 물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해적왕이 꿈인 소년 루피와 항해사 나미, 검객을 꿈꾸는 조로, 주방장 상디, 사슴인간 초파 등 5명의 모험 이야기를 다룬 해외제작(日) 애니메이션의 무삭제판을 방송하면서, ▲주방장 상디가 사라졌다 나타난 나미에게 "나미씨 안녕, 나 기억나지? 나미씨를 위해 요리하려고 왔다고" 라고 소리치며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장면, ▲일행인 우솝의 행방에 대해 나미가 "바다 밑바닥"이라고 답하자 검사 조로가 "뭐야 똑바로 말해!" 라고 언급하며 나미를 공격하려 하고 이에 주방장 상디가 담배를 피우며 막아서는 장면, ▲주방장 상디가 나무에 기대어 흡연하며 나미를 의심하는 조로에게 "어,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진짜로 나미씨가 그 삐죽코를 어떻게 했다구?" 라고 운운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하였음.
    • 판단 : 해당 등장인물의 설정된 캐릭터라 할지라도 흡연하거나 담배를 입에 물고 나오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여과없이 방송하여 어린이·청소년의 모방이 우려되는 점, 타 방송프로그램들(영화, 드라마 등)에서도 흡연 장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에서 흡연 장면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편성시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의결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1년 11월 케이블/위성) 6p
    • 참고자료 : 제4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13~14p
  • 해파리 공주(애니박스)
    • 의결일 : 12월 1일
    • 방송일시 : 10월 17일 20:00~20:53
    • 주문 : 주의, 등급조정 요구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4조 2항, 방송법 제33조 5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 기초사실 : 직업과 애인이 없는 백수 오덕녀(여자 오덕후, 오타쿠)들만 거주하는 낡은 공동주택 아마미즈관에 시골에서 상경한 쓰키미가 입주하면서 거물 정치인의 장남 코이부치 슈와 차남이자 여장이 취미인 코이부치 쿠라노스케 사이에서 겪는 사랑이야기와 지역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한 아마미즈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발생하는 사건을 다룬 해외제작(日, 2010) 애니메이션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서면 의견진술을 확인한 후 논의한 결과, ▲재개발 추진 업체의 여성 직원 이나리 쇼코가 슈를 유혹하기 위해 머리와 셔츠 단추를 풀고 가슴을 내미는 장면, ▲쇼코가 승용차에서 라이터를 켜고 흡연하며 남자를 유혹하는 수법이 너무 구식이라고 언급하는 후배 직원에게 "정말 뭘 모른다니까, 저런 타입은 구식수법이 더 잘 먹힌다구, 옷 갈아입고 다시 불러낼 거야", "쉴 틈을 안주고 계속 몰아붙이는 게 최선이라고, 저런 타입한테는"이라고 운운하는 장면, ▲쇼코가 세 명의 남성들에게 각각 다른 어조와 내용으로 전화하면서 흡연하고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쌓여가는 장면, ▲쇼코가 거물 정치인의 아들 슈와 술을 마시면서 슈의 술잔에 약을 타고 술에 취한 슈가 쓰러지자 "괜찮으세요? 방으로 갈까요?" 라고 운운하는 장면, ▲쇼코가 "어머나, 약을 한 알만 타도 충분했겠는걸, 자는 얼굴 너무 귀엽다, 일단 한 장 찍어볼까" 라고 언급하며 슈와 함께 침대에 누워 사진찍는 장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던 쇼코가 잠에서 깬 슈에게 "어머, 자기, 깼어요?" 라고 운운하며 키스하는 장면, ▲쇼코가 방을 급하게 나가는 슈에게 "아주 황홀했어요, 우리 속궁합이 꽤 잘 맞나 봐요" 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였음.
    • 판단 : 어린이·청소년의 접근이 쉬운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에서 흡연 장면을 여과없이 수차례 방송한 점,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여 남성을 유혹하고 사진을 찍어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내용을 방송한 점, 상기의 방송내용이 편성시간대(20시) 및 방송등급(15세이상시청가)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의를 건의하고, 아울러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등급조정을 요구할 것을 의결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1년 12월 유료방송2부문) 2p
    • 참고자료 : 제4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15~16p
    • 참고자료 : 제4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7~9p

8 2012년

  • 제로의 사역마 4기 F(애니플러스)
    • 의결일 : 2월 29일
    • 방송일시 : 2월 12일 13:30~14:0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주인공 소년과 소녀가 서로 입맞춤을 하고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여자 주인공 가슴에 손을 대는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마법학교 여학생 루이즈와 영문도 모른 채 루이즈에게 소환되어 사역마가 되어버린 남자 주인공 사이토의 이야기를 그린 해외(일본)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사이토가 "다른 여자애는 안 돼, 루이즈가 내 행복이야" 라고 언급하며 루이즈와 키스하는 내용, ▲사이토가 루이즈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놀라며 "미안해" 라고 언급하는 내용, ▲루이즈가 "아니야, 작아서 미안해" 라고 언급하는 내용, ▲사이토가 공주와 키스하는 내용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였음.
    • 판단 : 우리나라 정서를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은 내용을 편집하지 않고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시청등급 및 시간대가 부적절하므로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의결함.[3]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2년 2월 유료방송2부문) 5p
    • 참고자료 : 제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26~27p
  • 파워퍼프걸 Z(카툰네트워크)
    • 의결일 : 6월 27일
    • 방송일시 : 5월 25일 13:00~14:00
    • 주문 : 권고, 등급조정요구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2항, 방송법 제33조 5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 기초사실 : 우연히 초능력을 갖게 된 소녀 삼총사의 이야기를 다룬 해외(일본)제작 애니메이션에서 〈사랑에 빠진 퍼지〉편을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퍼지(괴물)의 상상 속에 뛰어가는 미스 벨럼의 씰룩이는 엉덩이를 클로즈업하고 퍼지가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손자국이 나는 장면, ▲퍼지가 상상 속에서 "미스 벨럼은 내가 찍었다!" 라고 말하며 미스 벨럼의 가슴, 엉덩이 등을 살짝 때려 손자국이 나는 장면, ▲기절한 미스 벨럼을 눕혀놓고 퍼지가 세레나데를 부르는 가운데 그녀의 가슴을 부각시키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였음.
    • 판단 : 여성 캐릭터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부각하는 장면을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반의 정도와 기존 유사 심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재조치에 이를 사안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아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시청등급이 부적절하므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등급조정을 요구할 것을 의결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2년 6월 유료방송2부문) 6p
    • 참고자료 : 제2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43p
  • 논스톱 카툰-루니툰(카툰네트워크)
    • 의결일 : 8월 28일
    • 방송일시 : 7월 9일 16:30~18:00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담배 피우는 장면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에 대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서면 의견진술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해외제작(미국) 애니메이션(루니툰 및 톰과 제리)을 연속으로 방영하는 프로그램에서 포키(Porky Pig)와 대피(Daffy Duck)의 〈우주형사 대피(Rocket Squad)〉편을 다루며, 스토리가 전개되는 내내 주인공인 돼지와 오리가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장면을 7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하였음.
    • 판단 : 현재 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흡연장면을 흐림 처리하거나 편집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음에 비해, 등장 캐릭터가 담배에 불을 지피거나 담배연기가 자욱한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주의를 건의하기로 의결함. 반면, 단편 애니메이션(15분 가량)임을 감안하여 흡연 장면의 처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권고 조치가 적합하다는 의견(1인)이 일부 제시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2년 8월 유료방송2부문) 3p
    • 참고자료 : 제2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29~30p
    • 참고자료 : 제2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21~22p
  • 가난뱅이 신이!(애니플러스)
    • 의결일 : 8월 29일
    • 방송일시 : (1회) 7월 16일 12:00~12:30
    • 방송일시 : (2회) 7월 23일 12:00~12:30
    • 방송일시 : (3회) 7월 30일 12:00~12:30
    • 방송일시 : (4회) 7월 30일 12:30~13:00
    • 주문 : 권고, 등급조정요구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2항, 제44조 2항, 방송법 제33조 5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 기초사실 : 아름다운 부잣집 아가씨 사쿠라 이치코가 가난뱅이 신 빈보다 모미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그린 해외(일본)제작 애니메이션에서, ▲승려 보비다가 이치코의 다리와 속옷에 얼굴일 비비거나 이치코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 ▲여성 캐릭터들의 가슴에 대하여 '수박', '빠방', '젖소', 'F컵' 등의 표현을 통해 이치코의 큰 가슴을 가리키고 부각하는 한편, 모미지의 작은 가슴에 대하여는 'AA', '평평', '빈유(貧乳)'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보비다가 모미지에게 "난 말이야, 가슴이 없는 여자는 여자로 안 보거든"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비키니를 입은 여자들 위로 X표가 그려지는 장면, ▲모미지가 견신 모모오를 결박하고 채찍질하자 모모오가 "이 쾌감, 오랜만이야!"라며 좋아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논의하였음.
    • 판단 : 여성 캐릭터들의 가슴을 부각하고 크기를 비교하거나, 고통을 당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마조히스트가 등장하는 내용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반의 정도와 기존 유사 심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재조치에 이를 사안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등급조정을 요구할 것을 의결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2년 8월 유료방송2부문) 5p
    • 참고자료 : 제2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34p
    • 참고자료 : 제2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22~23p
  • 페르소나 4(애니플러스)
    • 의결일 : 10월 11일
    • 방송일시 : 8월 21일 20:00~20:30
    • 방송일시 : 8월 22일 13:00~13:30
    • 방송일시 : 8월 27일 13:00~13:30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연속살인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고등학생 유우와 같은 학교 학급 친구들을 다룬 내용의 해외(일본)제작 애니메이션에서, ▲고등학생들이 클럽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며 '대왕마마게임'을 하는 장면, ▲1회전 게임에서는 대왕이 된 여학생이 상대에게 키스를 명령하고, 2회전 게임에서는 여학생들(유키코와 리세)이 "키스 다음이니까 키스보다 센 걸 해야지" 라고 말하자, 대왕이 된 남학생(유우)의 명령에 따라 여학생(치에)이 내켜하지 않으면서 그의 무릎 위에 앉는 장면, ▲여학생들(유키코와 리세)이 "이 정도는 해야지"라며 셔츠를 풀어 젖히고 앉아있는 유우를 끌어안거나 유우의 무릎을 베고 눕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서면 진술의견을 확인하고 논의하였음.
    • 판단 : 청소년의 음주 장면에 대하여 사업자 측에서는 실제 음주 장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였으나, 등장인물들의 붉게 상기된 얼굴과 말투를 통해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되며, 청소년 간 선정적인 게임을 연출한 장면에 대하여 실질적인 노출 장면이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정성이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주의를 건의하기로 의결함. 반면,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임을 감안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권고 조치가 적합하다는 의견(1인)이 일부 제시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2년 10월 유료방송2부문) 2p
    • 참고자료 : 제3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24~25p
    • 참고자료 : 제3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15~16p
  • 명탐정 코난 극장판(투니버스)
    • 의결일 : 10월 17일
    • 방송일시 : 9월 16일 15:50~17:5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36조 1항,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연쇄살인사건을 단독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코난과 코난의 정체를 위협하는 검은 조직과의 승부를 다른 해외(일본)제작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서, ▲경찰에게 붙잡힐 위기에 놓인 용의자가 지나가던 행인을 인질로 잡아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장면, ▲용의자가 의식을 잃고 난 후, 용의자의 여자친구가 흥분한 상태로 경감을 칼로 찔러서 경감이 피를 흘리는 장면, ▲검은 조직의 보스가 요원 아이리쉬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헬기에서 쏜 총알이 그의 몸을 관통하여 피가 튀는 장면, ▲코난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성인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흐림처리 없음) 등을 12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2년 10월 유료방송2부문) 3p
  • 논스톱 카툰(카툰네트워크)
    • 의결일 : 10월 25일
    • 방송일시 : 9월 5일 15:50~17:50
    • 주문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2항, 제43조 2항,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해외(일본)제작 애니메이션 세 편을 연속으로 방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말짱 꽝돌이〉편을 다루며, 아들(꽝돌이)가 100점을 받도록 아버지가 온갖 수단을 쓰던 중,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전기가 흐르는 기계에 아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세 번을 연속 틀려서 기절한 아들에게 "겨우 이 정도로 기절하다니" 라고 말하는 장면을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판단 :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족관계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로 보이지 않으므로 제25조 2항에 위반되고, 어린이의 균형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 않은 것이므로 심의규정 제43조 2항에 위반되며,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의규정 제44조 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피심인은 문제 장면을 편집하거나 시청등급을 상향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버지가 아들을 전기로 고문한다는 설정 자체가 아동 학대의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고, 생명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는 어린이들이 모방할 우려 또한 제기되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조 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를 정함. 소수의견(2인)으로는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과장된 장면이라 판단되어 주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2년 10월 유료방송2부문) 4p
    • 참고자료 : 제3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31~32p
    • 참고자료 :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12~14p
    • 참고자료 :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의결서, 14~17p
    • 참고자료 :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38~40p
  • 소드 아트 온라인(애니플러스)
    • 의결일 : 10월 25일
    • 방송일시 : 9월 12일 18:00~18:20
    • 방송일시 : 9월 13일 12:30~12:50
    • 방송일시 : 9월 15일 15:30~15:5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 1항,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가상 현실 게임 '소드 아트 온라인' 속에 갇힌 주인공 키리토와 게임 플레이어들이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펼치는 이야기를 다룬 해외(일본)제작 애니메이션에서, 크라딜이 고드프리와 키리토에게 마비독을 먹인 후, ▲몸이 마비된 고드프리와 키리토를 검으로 여러 번 내리치는 장면, ▲검을 깊숙이 꽂아서 고드프리를 죽이는 장면, ▲키리토에게 검을 꽂은 채 "죽어, 죽어, 죽으라고!"라며 소리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판단 : 피심인은 해당 장면을 편집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으로 등장인물을 여러 번 내리치는 장면 자체가 잔인할 뿐 아니라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장시간 노출되어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성향을 조장할 위험이 있어 보이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조 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함. 소수의견(2인)으로는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현실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라는 점과 기존 심의사례를 고려할 때 주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2년 10월 유료방송2부문) 5p
    • 참고자료 : 제34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20~21p
    • 참고자료 : 제3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12~13p
    • 참고자료 :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의결서, 32~35p
    • 참고자료 :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46~48p
  • 아이돌 마스터(애니플러스)
    • 의결일 : 11월 28일
    • 방송일시 : 10월 30일 19:30~20:00
    • 방송일시 : 11월 4일 12:30~13:00
    • 주문 : 의견제시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항
    • 기초사실 : 765프로덕션 소속 여자 아이돌 13명이 아이돌 세계의 정점에 서기 위해 도전하는 이야기를 다룬 해외(일본)제작 애니메이션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소녀들(치하야, 하루카)이 요리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중에 ▲게임을 하다가 넘어진 치하야의 뒷모습, ▲문어를 보고 놀라서 넘어진 하루카의 치마 속과 뒷모습, ▲넘어져서 치마가 올라간 치하야와 하루카의 모습을 카메라맨이 근접 촬영하는 장면을 15세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였음.
    • 판단 : 카메라맨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의 뒷모습이나 치마 속을 근접 촬영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것은, 주 시청자의 정서를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제재조치에 이를 사안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제작에 보다 유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제시할 것을 의결함. 반면, 실제적인 노출 장면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건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의견(1인)이 일부 제시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2년 11월 유료방송2부문) 13p
    • 참고자료 : 제4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22~23p
  • 도라에몽의 비밀도구 4기(애니원/챔프)
    • 의결일 : 12월 5일
    • 방송일시 : (애니원) 11월 21일 19:00~19:30
    • 방송일시 : (챔프) 10월 28일 10:20~10:5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도라에몽이 4차원 마법주머니에서 다양한 비밀도구들을 꺼내 초등학생 진구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이야기를 그린 해외(일본)제작 애니메이션에서, 진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진구와 도라에몽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가 ▲불붙은 담배를 손에 쥔 채 말하는 장면,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뿜어내는 장면, ▲재떨이에 담뱃불을 끄는 장면 등을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판단 : 초등학생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흡연하는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반의 정도가 기존 유사 심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방송사의 흡연 장면을 다룸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의결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2년 12월 유료방송2부문) 2p
    • 참고자료 : 제4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31~32p
  • 나루토(애니맥스)
    • 의결일 : 12월 5일
    • 방송일시 : 11월 21일 19:00~19:2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최고의 닌자를 꿈꾸는 나루토의 좌충우돌 성장기를 그린 해외(일본)제작 애니메이션에서, 닌자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쿠나이(女), 카카시(男), 아스마(男)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스마가 ▲불붙은 담배를 손에 쥐고 있거나 입에 문 채 말하는 장면, ▲담뱃재를 털 때 담배를 확대하여 부각하는 장면, ▲담배를 피울 때 확대된 담배와 자욱한 담배연기가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장면 등을 12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판단 : 등장인물이 흡연을 하고 담배연기가 자욱한 장면, 담배를 확대하여 부각하는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반의 정도가 기존 유사 심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방송사에 흡연 장면을 다룸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의결함.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2년 12월 유료방송2부문) 2p
    • 참고자료 : 제4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30~31p

9 2013년

  • SBS 애니갤러리(SBS)
    • 의결일 : 2013년 2월 27일
    • 방송일시 : 1월 25일 16:00~16:2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평일 오후에 방송되는 7세이상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에서 사람의 머리가 터져 피가 흐르는 채 쓰러져 있는 끔찍한 내용이 방송되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7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탐정이 되고 싶어')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시체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줌.
    • 판단 :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실사(實寫)에 비해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극의 내용상 현실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다소 불가피하게 노출된 점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참고자료 : 제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19~20p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3년 2월 지상파텔레비전부문) 3p
  • 빙과(애니플러스)
    • 의결일 : 2013년 3월 6일
    • 방송일시 : (8회) 2월 10일 14:30~15:00
    • 방송일시 : (9회) 2월 11일 20:00~20:30
    • 방송일시 : (10회) 2월 11일 20:30~21:0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카미야마 고등학교의 고교생 네 명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추리해 나가는 내용의 해외(일본)제작 애니메이션에서, 학교 선배들이 제작한 영화를 보고 주인공들이 영화 속 범인을 추리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다루며, (영화 속 장면에서) ▲'카이토'가 피를 흘린 채 바닥 위에 쓰러져 있는 장면, ▲피 묻은 '스기무라'의 손을 근접 촬영한 장면, ▲'카이토'의 잘린 팔(제8,9회에서는 일부 흐림처리, 제10회에서는 노출)이 바닥에 놓여 있는 장면, (상상 속 장면에서) 도끼를 든 괴인의 등장 이후, ▲남성이 피 묻은 벽을 따라 쓰러지는 장면, ▲여성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누워 있는 장면(이상 제9회 방송분) 등을 방송함.
    • 판단 : 사람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장면, 피 묻은 손과 절단된 팔을 근접 촬영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방송사가 사전에 일부 흐림처리한 점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참고자료 : 제9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94~95p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3년 3월 유료방송2부문) 1p
  • 이누야샤 완결편(애니박스)
    • 의결일 : 2013년 3월 7일
    • 방송일시 : 2012년 12월 30일 20:00~20:3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 1항, 제44조 2항, 제63조
    • 기초사실 : '이누야샤'가 완전한 요괴가 되기 위해 '사혼의 구슬'을 갖고자 하는 내용의 해외(일본)제작 애니메이션에서, '코하쿠'가 자신의 무기로 요괴를 공격하여 ▲요괴의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 ▲요괴의 머리가 잘리며 피가 쏟아지는 장면, ▲요괴의 머리에 도끼가 찍히며 피가 나는 장면, ▲요괴가 달라붙은 '하이치'가 칼로 아버지의 팔을 베어 피가 나는 장면, ▲'카구라'가 바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의 부채를 이용해 요괴의 몸을 반으로 자르는 장면 등을 방송함.
    • 판단 : 요괴의 머리나 몸이 잘리고 피가 쏟아지는 장면, 요괴의 영혼이 씌인 아들이 아버지의 팔을 칼로 베는 폭력적인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방송사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밝힌 점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참고자료 : 제4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59~60p
    • 참고자료 :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35~45p
    • 참고자료 : 제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3~7p
    • 참고자료 : 제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84p
    • 참고자료 : 제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21~29p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3년 3월 유료방송2부문) 2p
  • 소드 아트 온라인(애니플러스)
    • 의결일 : 2013년 4월 4일
    • 방송일시 : 2013년 2월 19일 21:00~21:30
    • 방송일시 : 2013년 2월 24일 20:00~20:3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4조 2항
    • 기초사실 : 가상 현실 게임 '소드 아트 온라인' 속에 갇힌 주인공 '키리토'와 게임 플레이어들이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펼치는 이야기를 다룬 해외(일본) 제작 애니메이션에서, 악당 스고우가 키리토를 칼로 찔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리토의 부인 아스나의 두 손을 묶어 매달아 놓은 채 ▲아스나의 상반신을 손으로 더듬어 올라가는 장면. ▲"네가 얼마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30분? 1시간?"이라고 말하며 아스나의 상의를 들춰 가슴이 일부 노출되는 장면. ▲"여기서 맘껏 즐긴 후 네 병실을 찾아 갈거야.이 장면을 녹화해서 대형 모니터에 튼 채 너랑 다시 한 번 천천히 즐기려고.""라고 말하며 아스나의 얼굴과 몸을 쓰다듬는 장면. ▲아스나의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키스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판단 : 피심인은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악당이 여자를 강제로 몸을 더듬거나 키스하는 등의 주시청층인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바,법 제 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함. 소수의견(3인)으로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시청하기 부적절한 내용이나 직접적인 묘사가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주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1인)과 표현의 수위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권고'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2인)이 있었음.
    • 참고자료 : 제 1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71~72p
    • 참고자료 : 제 1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41~42p
    • 참고자료 : 제 7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20~21p
    • 참고자료 : 전체회의 유료방송2부문 의결서 19~21p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3년 4월 유료방송2부문)5p
  • 레벨 E(애니플러스)
    • 의결일 : 2013년 4월 24일
    • 방송일시 : 2013년 3월 30일 14:00~14:30
    • 방송일시 : 2013년 3월 31일 14:00~14:3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4조 2항
    • 기초사실 : 외계에서 온 왕자와 지구인 소녀가 만나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다룬 애니메이션에서, ▲ 등장인물들이 교배기에 다른 종족의 남자들과 교배를 하는 마쿠바쿠족 여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벌거벗은 여왕이 숲속을 뛰어다니는 장면(실루엣 처리) ▲ 한 중년의 남자가 수족관에 갇힌 인어를 부르는 과정에서, 붕대로 가슴이 감겨진 나체 상태인 인어의 하복부,엉덩이 등을 근접하게 보여주는 장면 ▲ 인어가 긴 혀로 남자의 머리를 찔러 뒤통수에서 피가 튀며 바닥에 피가 흐르는 장면(실루엣 처리)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판단 : 벌거벗은 여성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머리를 찔러 피가 튀기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방송사가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 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참고자료 : 제 1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20p
    • 참고자료 : 제 1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37~39p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2013년 4월 유료방송2부문)14p
  • 명탐정 코난 스페셜 (투니버스)
    • 의결일 : 2013년 5월 15일
    • 방송일시 : 2013년 4월 13일 16:00~18:00
    • 주문 : 의견제시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2항
    • 기초사실 : 모 재벌가 자녀가 라벤더 숲 자택에서 자살한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가정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창가에서 목을 매고 매달려 있는 장면, ▲1년 후, 고교탐정 특집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교생들이 라벤더 저택 자살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목을 매고 매달려 있는 장면을 다시 방송하고, ▲ 별당에서 칼에 찔려 죽은 여자의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여자가 복부에 칼이 찔린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장면 등을 반복적으로 ‘12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판단 : 사람이 목을 매고 매달려 있거나 피를 흘리고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장면 등을 ‘12세이상시청가’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방송사가 규정 위반을 시인하며 해당 회차를 편성에서 제외하는 등의 향후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방송 시 유의하도록 ‘의견제시’함.
    • 참고자료 : 제 1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61p
    • 참고자료 : 제 1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29~33p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 (2013년 5월 유료방송2부문) 10p
  • 라바 (투니버스,애니박스,애니플러스,애니맥스,애니원,챔프,니켈로디언,JEI 재능TV 아따 많기도 하다)
    • 의결일 : 2013년 7월 10일
    • 방송일시 : 2013년 6월 17일 13:00~13:30등 [4]
    • 주문 : 의견제시 및 등급조정요구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2항 , 방송법 제33조 5항, 제4조 1항
    • 기초사실 : 하수구에서 일어나는 레드와 옐로우라는 애벌레들의 좌충우돌 생활기를 그린 동 애니메이션에서, ▲뱀파이어로 변한 레드와 옐로우가 서로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어 싸우거나 상대방의 몸을 서로 이빨로 물어 피를 빨아먹는 장면,▲레드와 옐로우가 눈싸움을 하다가 레드가 지자 옐로우가 혀로 레드를 때리는 장면, ▲슈퍼액체를 만져 힘이 세진 레드와 옐로우가 자신들을 괴롭혀온 블랙을 팔로 수차례 흔들고 던져 공중에서 돌리며 때리는 장면 등을 모든연령시청가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판단 : 작은 애벌레들이 서로 싸우고 때리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방송 시 유의하도록 ‘의견제시’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등급조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함.
  • 참고자료 : 제 2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52p
  • 참고자료 : 심의의결현황 (2013년 7월 유료방송2부문) 1~3p
  • 니세모노가타리(애니플러스) [5]
    • 의결일 : 2013년 8월 22일
    • 방송일시 : 7월 12일 01:30~02:00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2항, 제35조 3항 5호
    • 기초사실 : 오빠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조건으로 남매가 내기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에서,▲코요미가 “칸바루 선생님의 패티쉬적 아이디어에 패퇴하는 거다”,“이건 몸 바깥이 아니라 몸속을 자극하는 거야”,“쾌감이 일게 된다”라고 말하며 여동생 카렌을 칫솔질 해주자 카렌이 신음소리를 내며 쾌감을 느끼는 장면, ▲코요미가 침대에 누워 신음소리를 내는 여동생 카렌을 보고“신음 같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야릇해!, 막 찌릿거려!”라고 말하는 등 성적 흥분을 느끼며 자신과 카렌이 벌거벗은 모습을 상상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판단 : 피심인은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시간대 및 시청등급을 감안하더라도, 친남매간에 칫솔질을 하며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를 정함. 소수의견(1인)으로는 기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권고’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참고자료 :제 29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52p
  • 참고자료 :제 3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28~30p
  • 참고자료 :제 1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37~38p
  • 참고자료 :전체회의 유료방송2부문 의결서 28~30p
  • 참고자료 :심의의결현황 (2013년 8월 유료방송2부문) 8p
  • 변태왕자와 웃지 않는 고양이(애니플러스)
    • 의결일 : 2013년 8월 22일
    • 방송일시 : 7월 12일 01:30~02:00
    • 주문 : 주의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2항
    • 기초사실 : 소원을 들어준다는‘웃지 않는 고양이’상에게 극 중 인물들이 자신들의 겉치레와 솔직함을 제물로 바치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다룬 애니메이션에서,▲아즈키아즈사가 묘신(猫信)에게 “변태(‘요코데라’라는 극중 남자주인공의 별명)가 배꼽을 만졌으면 좋겠어”라고 빌자, 갑자기 돌변한 요코데라가 비키니 차림의 아즈키아즈사를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눕혀 배꼽을 만지고, 발버둥치는 아즈키아즈사의 하복부가 근접하게 노출되는 장면, ▲강철의 왕이 식사자리에서 변태를 유혹하기 위해 목욕가운을 벗어 가슴을 일부 노출하고 투명한 젤리형의 음식물을 가슴골에 넣어 변태에게 “할짝할짝 해라, 어서!”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판단 : 피심인은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등장인물들이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눕힌 여성의 하복부를 근접하여 노출하거나, 여성이 가슴을 부각시켜 남자를 유혹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를 정함.
  • 참고자료 :제 29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52~53p
  • 참고자료 :제 3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30~31p
  • 참고자료 :제 1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37~38p
  • 참고자료 :전체회의 유료방송2부문 의결서 32~34p
  • 참고자료 :심의의결현황 (2013년 8월 유료방송2부문) 9p

10 2014년

  • 변신자동차 또봇(JEI 재능방송, 니켈로디언, 애니박스, 어린이TV)
    • 의결일·회차 : 2014년 1월 28일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 방송일시 : 2013년 12월 13일 13:30~14:00 등(총 4건)
    • 주문 : 의견제시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2호[6], 제44조(수용수준)제2항[7]
    • 기초사실 : ▲하나, 두리, 세모가 자동차 광을 내는 장면, ▲오공이 또봇W를 수리하는 장면, ▲또봇 트라이탄으로 변신하기 위해 자동차가 또봇X, 또봇Y, 또봇Z로 변신하는 장면, ▲자동차가 또봇C, 또봇D, 또봇W로 변신하는 장면, ▲쿼트란으로 변신하기 위해 자동차가 또봇C, 또봇D, 또봇R, 또봇W로 변신하는 장면 등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국내 시판 중인 특정 자동차회사의 자동차들과 유사한 디자인의 캐릭터들을 보여주는 장면을 방송함.
    • 판단 : 특정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들과 유사한 디자인의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수리, 변신 과정 등의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상품 등과 관련되는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어린이 애니메이션 채널의 특성과 노출수위 등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의견제시’함.
  •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 암흑마왕 대추적(애니박스, 애니원TV, 챔프)
    • 의결일·회차 : 2014년 4월 9일 제1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 방송일시 : 2014년 3월 9일 12:00~14:00 등(총 3건)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기초사실 : ▲길가에 모여 있던 여자 중 한 여자가 담배에 불을붙이고 담배연기를 형만에게 내뿜는 장면, ▲짱구가 ‘바람개비 쇼’(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돌리는 쇼)를 하는 도중 짱아가 짱구의 성기를 잡아당겨서 짱구의 성기가 일부 노출되고, 짱아가 짱구의 성기를 놓자 짱구가 아파하는 장면(※성기부분 일부 ‘금지’가림 처리), ▲짱구 가족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미선이 안고 있던 짱아를 헥슨이 가로채서 한 손으로 쳐들고 빌딩 위 난간을 걸으며 도망가던 중 여경의 총에 다리를 맞아 쓰러지면서 짱아가 공중으로 날아가자, 짱아를 잡기 위해 짱구, 미선, 형만,라벤더, 레몬, 여경이 차례로 점프해서 앞 사람의 다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빌딩 끝에 매달리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판단 : 상기 장면들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권고’함.
  •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애니원TV, 애니박스, 챔프, JTI 재능TV)
    • 의결일·회차 : 2014년 12월 3일 제4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 방송일시 : 2014년 10월 26일 07:30~08:00, 13:30~14:00 등(총 4건, 건당 2회차씩)
    • 주문 : 의견제시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기초사실 : <44회차>▲카오스가 부하를 무능하다고 탓하며 부하의 목을 조르는 장면, ▲카오스가 자신의 손등에 나타난 초록색 얼굴과 날카로운 이빨을 지닌 데보스의 형상을 보는 장면,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들이 다양한 무기와 방법으로 카오스를 공격하는 장면, ▲카오스가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를 공격하자 화염이 터지고 불꽃이 튀는 장면, ▲카오스가 자신을 공격하는 레드 다이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을 발로 밟고서 공격하자 레드 다이노가 괴로워하는 장면, <48회차>▲레드 다이노가 불꽃을 튀기며 데보스와 싸우는 장면, ▲레드 다이노가 총을 쏘고 이를 맞은 데보스가 커다란 화염과 함께 폭파되는 장면 등을 ‘7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판단 : 상기 방송분들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과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견제시'함.

11 2015년

  • 명탐정 코난 극장판 : 코난실종사건(투니버스)
    • 의결일·회차 : 2015년 9월 16일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 방송일시 : 2015년 8월 26일 13:59~15:54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8][9],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기초사실 : ‘유명한’ 탐정이 TV를 보면서 담배가 수북이 쌓인 재떨이를 들고 입에 담배를 물고 있거나 딸과 대화하는 도중 딸이 화를 내자 담배를 재떨이에 넣어 끄는 장면, 의뢰인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장면, 사무소에서 딸과 다투는 과정에서 담배를 물고 이야기하고 담배가 쌓여있는 재떨이에 담배를 꽂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방송함.
    • 판단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흡연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흡연을 다룸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시청대상자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표현의 수위 및 기존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12 2016년

  • 성검사의 금주영창(애니맥스)
    • 의결일·회차 : 2016년 6월 15일 제2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 방송일시 : 2016년 5월 24일 00:00~00:3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10]
    • 기초사실 : 주인공이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칼로 배를 찌르자 셔츠가 피로 물드는 장면, 배에 찔러 넣은 칼을 잡아 뽑은 후 발로 차 넘어뜨리는 장면, 여성 등장인물들이 열차나 탈의실에서 속옷만 입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함.
    • 판단 :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다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비교적 장시간 방송한바, 청소년의 정서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 비교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심야시간대에 편성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단간론파3 - The End of 키보가미네 학원 - 절망편(애니플러스)
    • 의결일·회차 : 2016년 10월 20일 제19차 전체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8월 26일, 9월 2일, 9월 9일 23:30~00:0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11], 제35조(성표현)제2항[12], 제36조(폭력묘사)제1항[13]
    • 기초사실 : ‘절망’의 재능을 가진 ‘에노시마 준코’가 학생들을 세뇌시켜 세계를 절망에 빠뜨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제7회> ‘에노시마 준코’가 학생회 학생들에게 ‘살해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항의하는 여학생의 머리를 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 ▲학생회 학생들이 총, 칼, 창, 전기톱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서로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 ▲살해된 학생들의 시체 등을 일부 화면처리하여 보여주는 장면, <제8회> 학생회 학생들의 살해 비디오를 본 ‘미타라이’가 도망치려 하자, ▲세뇌를 당한 ‘츠미키’가 자신의 가슴에 침을 흘리며 “에노시마씨가 만든 산지 직송 신선한 살해 게임 비디오에요…학생회 사람들 모두 죽었어요”라 말하고 웃는 장면, ▲‘츠미키’의 얼굴을 ‘에노시마 준코’가 발로 걷어차자 ‘츠미키’가 코피를 흘리며 “혼났다…나 같은 암퇘지를 위해서 혼내줬다…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기뻐하는 장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츠미키’의 둔부에 ‘에노시마 준코’가 안경을 던지고 구둣발로 밟아 깨뜨리자 ‘츠미키’가 비명을 지르며 황홀해 하는 장면, <제9회> ‘에노시마 준코’가 세뇌의 성공사례를 보여주겠다며 세뇌당한 학생에게 “너의 절망을 선생님한테 보여드려”라고 명령하자, ▲남학생이 줄톱으로 스스로의 목을 자르는 장면, ▲남학생이 목을 잘라나가자 피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로 방송함.
    • 판단 : 전체회의 결정 후 반영예정
  1. 그러나 애니맥스는 이 조치 이후 19세 시청가로 등급을 올리자마자 방송중지 조치가 바로 풀렸는지 이후로도 계속 재방송했다.
  2. 원래 애니플러스의 초기 방영작 중 하나로, 애니플러스에서는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영되었다.
  3. 등급조정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이 조치 이후 애니플러스는 시청등급을 19세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애초에 이걸 왜 15금으로 한거냐
  4. 방송사별로 방영시간이 달라 투니버스만 기록함
  5. 변태왕자와 웃지 않는 고양이와 함께 애니플러스의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작품이 제재를 받은 첫 사례
  6. 현재 삭제된 규정
  7.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8.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9. 정확히는, 해당 안건은 2014년 12월 24일 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가 적용되어 위 각주(2015년 10월 8일 개정된 규칙 제113호)와 문구가 약간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같다.
  10.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5호 :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12.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13. 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