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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4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强姦傷害致傷罪

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간상해죄는 강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며,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1995년의 형법개정에 의하여 종래의 강간등치사상죄를 치상죄와 치사죄로 구별하고 고의범에 관한 구성요건을 추기한 것이다. 상해와 치사의 결과는 결과불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2 구성요건

2.1 주체

본죄의 주체는 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제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이다. 강간 등의 죄는 기수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수범도 포함한다.

2.2 행위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상해란 상해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이며,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고의 없이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강간치상죄는 종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으나, 이 경우에는 강간상해죄가 성립함이 당연하다. 형법에는 강간등상해죄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다. 입법의 미비라고 생각된다. 다만, 특수강간 등 상해죄의 미수범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상해하거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외관상의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간으로 인하여 회음부찰과상을 입히거나 콧등을 붓게 한 경우는 물론, 성병의 감염, 처녀막의 파열, 보행불능·수면장애·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히스테리증을 야기한 경우는 모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음모를 잘라내는 것만으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본죄의 상해의 개념이 반드시 상해죄의 그것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 본죄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하는 점에 비추어 상해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달할 것을 요한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간 등의 행위 자체에서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강간의 수단인 폭행을 피하려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강간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고의가 생겨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된다.

강간을 하면서 사람을 때려서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강간상해.
강간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간치상.
강간을 하고 살해했다면 강간살해.
강간을 하고 그대로 둔 채 도망갔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강간치사.

3 공동정범

강간죄의 공동정범 가운데 1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도 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본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

4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