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진짜 개의 족보
특정한 견종임을 인증하는 혈통서(certified pedigree)를 말한다. 다만 혈통서의 발행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신뢰도가 갈리기 때문에 혈통서를 발행해주는 곳을 잘 알아봐야 한다. 돈만 주면 발급해주는 곳도 있어서...
2 개(판) 같은 족보
2.1 근친상간을 속되게 모욕적으로 가리키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외국에서 사촌들끼리 결혼한다는 걸 들면 개족보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다. 외국에선 이 일이 개족보까진 아니다. 족보가 없을 수도 있고 합법이니까[1] 거기에선 개족보가 아니겠지만. 한반도에서도 신라, 고려 시대만 해도 현재로선 개족보로 볼 결혼이 많았다.
2.2 직계존속 구성원의 호칭 대비 나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나이 30된 아들을 둔 50대 후반 남자가 21살짜리 여자랑 재혼을 했다. 이런 경우 30대 아들은 자기보다 9살이나 어린 여자가 새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2] 30대 아들은 5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는데 21살짜리 새 어머니가 아들을 새로 낳았다. 그러면 5살짜리 아들한테는 21살짜리 새엄마가 갓 낳은 아들이 삼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주변에서 개족보라고 비하하고는 하는데 남자가 나이 많이 먹고 나서 딸 보다 어린 나이의 여자를 첩으로 둔 경우, 보통은 평소 행실이 매우 불량하거나 첩을 둔 후 전처나 전차 자식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놈의 경우 지 30대 아들이 아들을 낳은 시점에서 서자를 낳은 케이스다. 단, 주의하여야 할 것은 윗 예와 같은 행실이 불량한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개족보로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늦둥이를 낳았다던가 형제중 한 명은 20대 초반에, 다른 한 명은 4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 두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호칭대비 나이차이가 날 수 있다.
2.3 기수제 집단
서열이 잡혀 있는 집단 내에서 서열이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보통 서열과 기수가 일치하지 않을 때를 말한다. 보통 이런 상황을 개족보라고 묘사하는 사람은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개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개족보 문제는 결국 누가 반말하고 누가 존댓말 하냐의 문제인데 이런 경우가 무너지는 케이스가 몇 있다.
- 신입이 나이가 많은 경우
- 늦게 입사한 사람이 먼저 승진해 선임자가 되는 경우
대한민국에선 이 때문에 특정 기수가 어떤 직급에 도달할 경우 그보다 선임기수를 다 내보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법조계나 군대 같은 곳에서 더욱 빈번한데, 사법연수원이나 사관학교 등의 기수에 따라 직급 서열이 정해지며 기수 선임이 후임보다 서열상 아래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대다수가 이러한 서열 위주의 문화를 좋지 않게 보고 있지만, 이미 여러 요소들로 인해 서열 문화가 뿌리깊이 박힌 대한민국이라 단시일 내의 청산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선배 소령이 후배 중령한테 기수 운운하며 쌍욕을 퍼부어가며 갈구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개족보라 하는데 장교들의 세계에서는 상관모독 혐의로 체포된다. 단, 부사관은 의무, 헌병 등의 병과가 보병 병과와는 다르게 50살이 넘도록 중사 계급을 달고 군복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부사관의 세계에서 계급은 주임원사가 아닌 이상 별 의미가 없다. 때문에 장교들은 겉으로는 부사관을 대우하지만 속으로 은연중에 부사관의 이런 짬밥위주의 서열정리를 개족보라 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