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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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大衆交通의 育成 및 利用促進에 關한 法律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요

대한민국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다. 대중교통의 종류, 대중교통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재원분배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2 상세

국가지방자치단체신도시, 재개발도시개발을 하건 안 하건 지방교통수요를 측정하고 대중교통육성계획을 작성 후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버스, 철도, 도시철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객선이나 택시를 여기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이 올라온 적이 있으나 여객선 지원법은 국회에서 부결되고 택시 추가법(속칭 택시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명박대통령이 임기 말년거부권을 행사 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아 폐기시킨 적이 있다.

이 법을 한 번 개정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제도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