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공방수에서 넘어옴)
병역
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현역보충역예비역민방위
현역병간부전환복무대체복무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
공군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예비군 지휘관
상근예비역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승선근무예비역


公衆防疫獸醫師

보통 공방수라고 줄여 말하지만, 예전 명칭인 공익수의사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공중방역수의사를 공익수의사로 부르는 것은 옳은 명칭이 아님)[1] 의사들에게 보건복지부 퀘스트가 있다면, 수의사들에겐 농림부 퀘스트가 있는 셈이다.

1 정의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법령을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 지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는 병역의 의무를 3년 동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공무원[2]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공방수의 주업무는, 법적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과 축산위생위생관리, 동물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는데 현실은...

2 복무기간과 규정

공중방역수의사 연수원 교육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정확히 3년 동안이 복무기간이다. 복무 시작 전 육군훈련소에서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3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 기본급은 중위 1호봉이다.

공방수들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나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을 참고하도록.
어차피 시험 과목이라 다 공부하게 되어있다

3 배치기관과 배치기준

우선 읽는 이의 혼동을 막고자 다음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겠다.

배치지역 : 광역시, 도, 그리고 검역본부 셋으로 구분된다. 연수원에서 배치지역을 결정한다.

배치기관 : 배치지역 확정 후 본인이 근무할 기관으로, 검역본부 내에서는 『안양의 본부와 각 지역별 지역본부』로 나뉘고, 광역시나 도에서는 『각 시,군,구청』 혹은 『동물위생시험소』로 나뉜다.
이제 검역본부가 김천으로 갔으므로 안양본부와 각 지역별 지역본부가 아니라 김천 본부이다.

보통은 자신이 어느 지역에 갈 지에 초점을 두고 배치지역을 고르기 십상이나, 지역만큼 중요한 것이 배치기관이다. 검역본부, 행정기관, 그리고 연구소 별로 공중방역수의사가 하게되는 업무나 근무 조건이 정말 판이하다. 고로 배치지역 결정 직전에 알려지는 배치지역 내 배치기관에 대해 심사숙고를 하고 배치지역을 고르는 것이 좋다.

배치기관이나 배치지역의 TO는 전역하는 공방수들이 나가는 자리 중에, 근무기관 변경을 원하는[3] 선배 공방수들이 먼저 차지하고 나서, 남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진다.

3.1 배치지역 분류

배치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시, 군, 구청)
2. 도 혹은 시 소속 가축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
3.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원, 전국 지원)

2014년 8기를 기준으로 하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준은, 연수원 교육 성적 80% + 국가고시 점수 20%(표준점수 환산)의 총합 성적순으로 희망하는 곳에 먼저 배치한다.

단 여기엔 예외가 있다. 바로 특정 조건[4]에 부합하는 우선배치자들이다. 우선배치자는 성적과 무관하게, 다른 지원자보다 항상 우위에 설 수 있다. 즉 같은 우선배치자끼리 TO가 적은 지역을 선택해 결국 성적순 배치가 되지 않는 한, 우선배치자는 항상 비우선배치자보다 먼저 뽑히는 셈이다. 바로 이 우선배치 제도 때문에 배치지역 결정 직전까지, 그리고 배치기관 결정 직전까지 온갖 뻥카와 눈치작전이 난무하게 된다.

참고로 얘기하지만 7기, 8기 중에는 배치지역에서 우선배치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혀 없다.[5]

3.2 공중방역수의사 연수원 교육

보통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난 다음주 월요일에 연수원에 입소한다. 연수원에서의 일정은 총 4박5일인데, 3년을 결정지을 연수원 교육평가는 수요일 오전에 치러진다. 즉 월, 화 이틀 간 배울 과목만 평가 대상인 고로, 교육생들의 평가 전후 상이한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평가 대상 과목은 7기, 8기를 기준으로 할 때, 가축방역정책,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운영지침,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총 4개이며 연수원 평가는 과목 당 10문제 씩 총 40문제의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시험을 잘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배치지역 선택이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기 전에 배치지역을 고르기 때문이다. 시험은 수요일에 치지만, 최종 배치지역 선택은 화요일에 마무리 된다. 즉 자기가 어떠한 평과 결과를 얻을 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배치지역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눈치 작전과 신경전이 펼쳐진다.

우선배치자 신청도 연수원 입소 후 이루어진다. 즉 우선배치자인 지 아닌 지 결과는 배치지역을 고르고나서 밝혀지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우선배치자라고 주장하며 뻥카 날리는 이들이 꼭 있기 마련이다. 원하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좋은 시험 성적이 아닌 연기력과 학교 동기들을 통한 연막 조장이다.

8기 기준으로 연수원에서의 중요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월요일 - 오전 입소, 오후 수업 종료 후 교육생들간 배치지역 확인
화요일 - 배치지역 지망서 작성 완료
수요일 - 오전에 연수원 평가. 이후 자세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금요일 - 중식 후 퇴소

3.3 연수원 퇴소 후 일정

퇴소 후 집에 가는 길에 본인의 연수원 평가 결과를 받아 보게 된다. 토요일 오전에는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배치지역이 발표되기에 이제 각 시, 도별, 혹은 검역본부 배치 공중방역수의사가 누군지는 알게 된다. 그럼 이제는 같은 지역 공중방역수의사들끼리의 배치기관 결정을 해야 한다.

배치기관 결정은 각 시, 도, 검역본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연수원 평가 결과 + 국가고시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먼저 뽑아가는 게 관례이다. 하지만 지가 시험 망쳐 놓고도, 죽어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겠다며 뺑뺑이를 원하는 ㅅㅂ놈들이 꼭 있기 마련이다 보통 주말 간에 지역의 공중방역수의사 주무관으로 부터 배치기관에 대한 의견 조사가 이루어진다. 참 엿 같은 점은 배치기관 결정에도 우선배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다. [6]

퇴소 다음주 월요일에는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빡빡머리의 새내기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양복을 차려입고 모여 임관식에 참석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배치지역의 대표기관(도청, 시청 등)에 내려가서 주무관을 만난 후 바로 배치기관으로 배치되며, 이로서 공중방역수의사로서의 3년이 진짜로 시작된다.

4 정보를 얻는 법

당신이 공방수가 되었고, 배치기관까지 정해졌다면 공중방역수의사들만의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카페 내에서도 각 배치기관 별 정보는 그다지 잘 얘기하지 않는 편이다. 고로, 공방수 배치지역, 배치기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바로 당신 윗기수의 선배 공방수들뿐이다.
  1. 공익수의사라고 하니까 공익근무요원과 명칭이 유사해서 영 좋지 않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0년 7월 26일부로 지금 명칭으로 바뀌었다.
  2. 공무원 증도 발급되고, 공무원 포탈에도 아이디가 주어진다
  3. 물론 원한다고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바꿀 수 있다.
  4. 부모님이 65세 이상에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혹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중병에 걸려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이상 일단 우선배치자에 뽑힐 일이 없다. 단지 부모가 아프다는 이유로 우선배치자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다면 걍 뻥카라고 믿어도 좋다.
  5. 8기 중에서도 5~6명이 본인이 우선배치자라고 주장하여 심지어 TO가 한 자리인 지역을 혼자만 지원하여 거저 먹은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상술했듯, 조건에 부합하여 우선배치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혀 없었다. 그저 블러핑으로 원하는 곳을 선정했을 뿐
  6. 여기서의 조건은 배치지역 선정 시보다는 좀더 루즈하고 애매모호하다는 얘기가 있어, 실제로 우선배치자가 되어 원하는기관으로 가는 사례도 왕왕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