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 ||||||
병역준비역 | 전시근로역 | |||||
현역 | 보충역 | 예비역 | 민방위 | |||
현역병 및 간부 | 전환복무 | 대체복무 | ||||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 공군 |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예비군 지휘관 상근예비역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승선근무예비역 |
2015년부터 현재까지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고졸[1]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고퇴 이하(중졸) | 보충역 |
- 주요 적용자 - 1996년 출생자
법전적 정의로는 면역, 퇴역, 제2국민역, 보충역, 현역, 예비역이 아닌 모든 병역인적자원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풀어 말하면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18세 이상[2]인 자 모두와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아직 입대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는 병무청에서 보충역이라고 씌어진 종이[3]를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2015년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지원역"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병역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