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군대 관련 정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병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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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이나 군인은 아닌 자를 의미한다.[1] 군인이 아니므로 군전세객차 할인이나 현역병 할인 등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 또한 군형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군형법과 유사한 법령이 각각 존재하며 그 내용도 군형법 조항과 거의 똑같다. 소속이나 역할을 따졌을 때 크게 의무경찰, 국민안전처 의무경찰(해경), 의무소방대 셋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을 참조.
2 폐지된 분야
육군훈련소에서 강제로 차출하던 작전전경과 경비교도대는 폐지되었다.
3 지원
의무소방대는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인 자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합격하여 입영하면 현역이 되며 만기 후에는 예비역이 된다.
4 기초군사훈련과 교육
의경과 의무소방대는 충청남도 논산시의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국민안전처 의경 지원자들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제1군사교육단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의경들은 훈련소 이후 중앙경찰학교로 갔었으나 2011년 3월 10일 입대한 1000기 이후는 각 지방청별 전의경신임교육대에서 신임교육을 받는다. 단, 의무소방대원과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대원은 각각 천안시 동남구 중앙소방학교와 여수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간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차출 인원들은 육군훈련소에서 진행한 이후, 용인시로 이동하여 전국 각지 교도소로 배치된다.
5 계급 체계와 주특기
이들도 국방부 퀘스트처럼 진급이 가능한데, 그 순서는 의경 계열은 이경-일경-상경-수경, 의무소방은 이방-일방-상방-수방이다. 클래스가 병사가 아닌 경찰, 소방이기에 '병(兵)' 자가 아닌 '경(警)', '방(防)' 자를 붙인다. 그리고 최종 레벨의 명칭이 경장, 방장이나 소방장이 아니라 수경(首警), 수방(首防)이라는 것[2]. 작전전경의 경우 2011년 12월 26일부터 신규 생산이 중단되어 2013년 9월 25일에 폐지. [3]
전의경, 의무소방대의 군사특기 번호는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이다. 복무만료 시 예비역 육군 병장에 편입된다. 따라서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육해공군 병장 만기전역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 자격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6 현황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2011년 1월부터 육군 기준 1년 9개월로 동결됨과 동시에 2011년 3월 21일, 국방부는 작전전경은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할 3211기를 끝으로 2013년 9월 25일에 폐지[4][5]하는 대신 의무경찰, 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신규 충원은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6]
7 여담
- ↑ 입영하지 않은 현역대상자는 제1국민역이다.
- ↑ 공식 경찰, 소방 계급 중 순경, 소방사 위가 경장, 소방장이므로, 별도의 명칭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 계급은 따로 없이 그냥 '의경'이나, 월급은 작전전경에 준하여 나온다. 그렇지만 역시 전역 이후 육군 보병 소총수 병장에 편입. 2013년부터 해양경찰은 육상 전경이 아닌 의경의 제도를 따라, 이후 신채 대원 계급도 의경으로 단일화 된다.
- ↑ 링크1
- ↑ 링크2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 ↑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