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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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예비군 지휘관
상근예비역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승선근무예비역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학력1급2급3급4급5급6급7급
대학 - 고졸[1]현역보충역제2국민역면제재검
고퇴 이하(중졸)보충역
  • 주요 적용자 - 1997년 출생자

전통적으로 징병검사 결과가 5급인 사람이 받는 병역처분의 하나.[2]

1 개요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전시근로역은 대한민국 징병검사의 하나의 병역처분으로써,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남성2013년 기준 신체등위 5급을 받아야 편입된다. 대한민국여성의 경우, 전쟁이 격화될 때 나라에 의해 징집될 가능성이 있다. 전쟁 중, 1~5급을 받은 남성들이 징집되고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여성들은 직장 재배치 등으로 전쟁 수행을 할 수 있지만 6급은 이런 국가 징집에도 제외된다.

평상시에는 공익근무나 군복무 그런 거 없이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종래에는 "제2국민역"이라고 하였으나, 2016년 11월 30일부로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징병검사", "제1국민역" 역시 같은 날부로 각각 "병역판정검사", "병역준비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 인식

사실상 병역면제로 통하는 등급.

전시근로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6급인 모든 병역의무 면제와 달리, 평시에만 병역이 면제된다. 하지만 대한민국6.25 전쟁 이후 국가 전체가 휘말리는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면제로 통한다. "평시복무면제"로 검색해도 이곳으로 들어올수 있다.

완전면제와 다른점은, 전쟁이 발발하여 국가 전체가 전시상황이 되면, 군수공장으로 소집(또는 징용)되어 군수공장 노동자로 일해야 한다.SCV 평시에도 전시에 민간치안유지를 위해 민방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또한 여성의 경우도 군복무는 안해도 되지만 전시 인력 동원의 대상은 된다.어차피 전쟁 나면 어린이나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빼면 다 동원 대상이다. 다만 병역법에 한하면 여성은 전시소집대상도 아닌건 함정

그리고 사실 전시동원대상의 가장 후순위인 기초군사훈련보충역이 전시근로에 1순위로 소집되고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보충역이 2순위로 소집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시근로역이라고 해도 실제로 전시에 근로소집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 전시근로역이 전시근로 소집이 된다는건 전시동원대상 최후순위인 보충역이 전선에 투입될정도로 전황이 막장인 상태라는건데 그 지경이면 이미 나라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전시에 제1국민역인 현역보충역을 뒤에서 보조해주는 인력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평시에는 병역의무면제되고 전시에도 군인으로는 징집될 일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병역에서 그다지 큰 존재감은 없다.

예외로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보충역은, 의무복무 종료후, 예비군이 면제되며 사실상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전시근로역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4.5등급

3 판정

1년 6개월 이상~6년 미만의 실형(금고, 징역)을 선고받으면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6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는 병적에서 제적되어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다. 물론 그 정도의 징역형이 인생에 얼마나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굳이 6년 징역을 선고받을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가족이 세 명(본인 제외) 이상[3]인데 전부 노약자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또 병무청이 정한 가구별 재산액·월수입액[4] 기준에도 미달할 정도로 집안 사정이 영 좋지 아니한 자,[5][6] 그리고 고아원에서 5년 넘게 양육된 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현역으로 분류하되 본인 의사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 또한 귀화인의 경우에도 전시근로역으로 일단 판정받게 된다.[7] 물론 그 자녀의 경우도 당시 국적이 한국이 아니었다면 마찬가지. 단 한국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군필자 중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든가, 갑자기 장애를 입어 장애등급을 받았다든가, 복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장애가 있는데 장애등급을 받지 않는 바람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어도 3급 현역이나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그대로 현역병 복무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중간까지만 하거나 완전히 마친후 장애등급을 받아 5급 판정을 받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8][9]

무학력자인 경우,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들은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다닌 학교의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어떤 가수모 연예인이 있다. [10]

다만 최근에는 신체 등급상 부득이하게 5급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는 보충역이다. 이유는 물론 병역자원의 부족. 혼혈도 신체 등급상 문제가 없으면 현역 판정을 받고, 전혀 배운 것이 없는 무학자라고 해도 무조건 보충역으로 판정하고, 여튼간 심각한 질환자이거나 실제로 군복무를 시켜봤는데 적응을 못 하더라는 검증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5급은 잘 안 나오는 것이다.

요즘에 벌어지는 일중에서 본래 재검을 뜻하는 7급만 재검을 하지만 [11] 실제로 5급 판정대상자중에서 재검을 받으라고 요구를 받기도한다. 이를 확인신체검사라고하는데 4~6급 대상자가 하는게아니라 4~6급 대상자중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국가가 불러서 다시 받는다.

실례로 '내가 PTSD와 다른게 너무 심해서 신검에서 5급 받았는데 의심된다고 확검하러 오라고 했다'라고 했다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사례자가 갔던 확검장소엔 아예 하반신이 마비된[12] 청년도 확인신검을 하러 왔다고 한다. 정말 과장없이 그런 사람이 왔다면 국방부이뭐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이다.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받는 병역특례는 많은 사람들이 복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면제로이드, 예술체육요원 항목 참조.
  1. 검정고시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
  2. 예비군까지 병역이행을 마치고 민방위에 편입된 남성도 전시근로역 신분이라 할수 있다.
  3. 이때 1 ~ 3급 중증장애인이나 각종 희귀난치병 환자는 인당 2인분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입영대상자+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3인가구의 경우 실제로는 가족이 두 명임에도 불구하고 노약자 3인분을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병역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4. 본인 빼고 나머지 가족의 월소득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이라든가, 이자소득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가. 매해 다르지만 커트라인은 대체로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높게 책정된다. 입대하면 남는 가족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것이 포인트이므로 본인 소득은 제외되는 것.
  5.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병무청 생계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거나, 병무청이 매년마다 갱신 발표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안내" 책자(리플렛)를 참조할 것. 사실 이 리플렛은 생계팀 담당자에게 요청만 하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6. 꼭 생계곤란자라고 해서 전시근로역으로 넘어가는건 아니고 부사관이나 장교를 지망해서 취직 입대하는 사람도 있다. 적어도 이들은 부사관.장교 월급을 받으면서 공직생활과 병역 의무를 동시에 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7. 자신이 몸에 문제가 없다면 자원입대도 가능하다
  8. 강직성 척추염, 경미한 자폐성 장애 등에서 그런 예가 있다. 경미한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 등 애매한 경우가 존재한다.
  9. 입대전에 강직성 척추염이 있었는데 현역병 복무후 예비군 3년차에 강직성 척추염으로 5급 전시근로역 정도가 아니라 6급 완전면제를 받은 예도 있다.(실제 사례)
  10.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인정이 안되는 것이고 외국 대학교의 학위의 경우는 인정이 된다고 한다. 심지어 한국에서 학력이 없거나 이 학력 미달에 해당되어도.
  11. 재검은 본래 보충역인 4급혹은 전시근로역인 5급을 가야하거나 현역인 3급혹은 4급을 지금 당장 가리기 어려울때 판결을 내려 다시 검사받는다.
  12. 완전 하반신 마비 정도면 지체기능장애 1급 2호다! 설사 완전마비가 아니라 두다리를 각각 조금만 움직일수있다 하더라도 지체기능장애 2급 4호다! 이런 사람들은 원칙대로라면 아예 신검을 면제하고 병역면제가 돼야 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