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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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2년 10개월간[1] 예술체육 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복무 제도다.

2 특징

올림픽 등의 체육 대회에서 호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한 자나 예술 영재들이 주된 대상자. 타국의 징병제 국가에서는 운동선수 등록만으로도 병역이 면제돼서 한국의 제2국민역과 같은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부작용 때문에 운동선수나 예술가로서 자격을 묻는 것을 겸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만 예술가/운동선수로서 병역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면제에 준하고 대부분 그렇게 인식되지만 실제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한다. 또한 너무 대놓고 면제같아 보여서인지 2015년 7월이후 편입되는 예술체육요원부터는 복무 기간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켐페인등을 하는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544시간동안 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한마디로 현역복무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자대배치 후의 군복무 대신 자기 분야의 활동으로 대체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 기간 중에 자신의 분야에 해당되는 직업을 그만두면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발급된다. 그런 즉 기초군사훈련이 끝났다고 땡이 아니라 군복무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서 활약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조건으로 자대배치 이후의 군복무를 생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집 해제 통지서가 발급된다. 소집 해제 통지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해당 직업을 그만둬도 군입대를 하지 않는다.

또한 복무 기간동안 반드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체육의 경우 복무 기간 중 부상 등의 이유로 만약 선수생활을 은퇴해야 한다면 하다못해 중학교 지도자 생활이라도 해야되며, 예술의 경우에도 예술교육기관이나 국공립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든가, 개인활동을 하는 경우 정해진 회수 이상 작품발표회(연주회, 공연, 전시회 등)에 참여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아예 다른 일을 하겠다거나 그냥 놀면 복무 위반이 된다. 물론 자기가 하던 예술, 체육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대체복무이고, 그 특출난 재능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준다는 의미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굳이 그걸 때려치우고 다른 길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대로 그걸 때려치우고 싶은 사람도 현역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그 기간만큼은 그걸 해야 한다는 소리다. 2014년 어떤 축구선수가 소속팀이 없이 그냥 놀고 있어서 바로 이 규정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후 소속팀을 구하여 문제가 해결된 듯 했지만 또다시 쫓겨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국내 구단으로 돌아오면서 흐지부지되긴 했지만[2], 일반적인 공익이었으면 충분히 취소사유가 될만한 문제이긴 하다.

3 예술 분야

예술 분야에서는 그 분야의 의견을 들어 권위 있는 대회를 지정하고 그 대회에서 입상하면 편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체육 (단, 단체종목 선수는 단 한 경기, 단 1초라도 실제 경기에서 뛰어야 자격이 부여된다.[3])
  •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제 예술 대회[5] 2위 이상의 성적.

단, 입상성적순으로 2위 이내 수상자만 편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공동 2위를 하였거나 입상성적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음악 : 27개 대회[6]
  • 무용 : 17개 대회 (발레, 현대무용)
  •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내 예술 대회 1위의 성적
  • 국악 : 3개 대회
  • 한국무용 : 3개 대회
  • 전국연극제 (연출, 연기)
  •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 공예, 한국화, 양화, 조각)
  •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

4 현황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를 연상하는 일반적인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인식과 달리, 정작 예술체육요원은 예술분야가 6할 이상을 차지한다. 병무청의 예술·체육요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예술요원 161명(62.4%)과 체육요원 97명(37.6%)이 보충역 편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요원은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20명(20.6%)과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77명(79.4%)의 선수들이었고, 예술요원은 국제무용이 58명(36%), 국악이 45명(28%), 국제음악이 31명(19.3%), 한국무용이 27명(16.7%)이다.

뭐 대충 보면 알겠지만, 젊은 나이에 인정받는것이 가능한 체육이나 음악, 무용분야에서만 예술체육요원이 나오고, 미술, 연극분야의 예술체육요원은 구색만 맞춰놓았다고 보면 된다. 그나마도 체육 분야만 압도적으로 유명한데 이는 월드컵과 올림픽의 영향이 크다. 미술분야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은 20대는 커녕 40대에 수상해도 젊은 나이의 수상이라고 화제가 된다. 실제로 미술분야의 예술체육요원은 제도 설립 이래 단 한번도 없었다.[7] 연극 역시 미필 신예 배우나 연출가가 전국연극제에 나갈 길부터가 깜깜한 지경이니...

특히 예술 분야에서도 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무용수들은 특히나 콩쿨에 목숨을 걸고 달려든다. 체육과 음악의 경우 각각 국군체육부대(+일부 종목은 경찰청 추가)와 군악대가 있어서 실력이 뛰어난 인재가 설령 콩쿨이나 올림픽/아시안게임 입상을 못해도 자기 특기를 살리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라도 있지만[8] 무용은 그런게 아예 없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면 경력이 완전히 단절된다. 거기에 몸을 쓰는 특성상 무용수의 수명 역시 짧은 편인데 군 복무로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 때문에 무용계 전체에서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 어떻게건 실력이 뛰어난 남자 무용수가 예술체육요원으로 조금이라도 더 편입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그덕분에 한국의 무용 수준이 올라가서 최근 한국 무용수가 세계의 유수 콩쿨을 휩쓸고 다니고, 세계 유수의 무용단에 한국 출신 무용수가 많이 진출하기도 한다.)

5 문제점

다만 과거에 이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현역 군인 신분(대부분 상무 소속)이면서 국가대표로 출전했다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현주엽의 문제로 인해[9] 법이 한 차례 개정된 바있는데 현역 군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기준에 도달할 경우 그 즉시 현역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전역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10]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농구선수 오세근이 이 혜택을 받아 전국체전 후에 전역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흑역사를 남긴다.

또한 특히 체육 분야에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11], 병무청에서는 2013년부터 체육연금제도 비슷하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을 입상제에서 점수제로 바꾸려고 추진 중이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안게임 나가 금메달을 따도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지만, 거꾸로 아시안게임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땄어도 세계선수권이나 다른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을 해서 포인트를 쌓은 선수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다. 이미 2013년에 시안은 나온 상태이나 체육계가 거세게 반발한 것에 밀려[12], 2014년 7월 병무청은 결국 포인트제 전환을 백지화하기로 대한체육회와 합의한 상태다.

6 기타

2010년대 극초반에 리그베다 위키에서 이 항목을 맨 처음 개설한 위키러가 이 항목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차단당했다. 대체 왜?

7 관련항목

  • 면제로이드 어째 체육 분야에 대해선 여기보다 면제로이드 항목의 설명이 자세하다.
  1. 병역법 제33조의 8 제1항
  2. 사실은 지금껏 애초에 이랬던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보니 법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3. 근데 딱 1초만 뛰면 뛰었는지 안뛰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3~5분 정도는 뛰어줘야 가능하다. 물론 경기 자체가 10초도 안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4. 규정상 메달이 아닌 순위이지만 편의상 메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권투 같은 경우 3, 4위전 없이 준결승 탈락자 2명이 공동 3위로 동메달을 받는데, 공동 3위도 3위는 3위다. 동메달은 3위를 했기 때문에 주는 메달이다.
  5. [1] 참조
  6. 원래 120개가 넘는 대회가 소속되어 있었으나,2011년의 개편으로 인해 대폭 축소되었다.
  7. 국전 최연소 대상 수상자인 박정식 작가가 1994년 수상 당시 27세였고 임종두 작가가 92년 대상 수상 당시 최연소인 28세였다. 하지만 그들은 수상 당시 군필이었다(...)
  8. 참고로 미술이나 연극의 경우에도 디자인보조병이나 호루라기연극단 같이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기 특기를 살린 복무가 가능은 하다.
  9. 현주엽과 조상현이 상무 소속으로 금메달을 받게 되면서 농구 팬들은 두 선수의 조기 전역을 원했지만 비인기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리면서 잠잠해졌다. 사실 상무 선수 중 복무 중에 병역 특례 요건이 된 것은 이 두 사람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의 사상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원기도 당시 소속은 상무였다. 물론 현역 복무 끝까지 했다.
  10. 사실 즉시 조치 되는거는 아니다. 병역법상 추천원서를 문체부에 접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군체육부대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조기 전역 건에 대한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낸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미필 접수자들과 함께 심사 후 편입 대상자 명단이 병무청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나서 병무청 심사를 거치면 선수들의 병적자료를 관리하는 육군본부로 또 자료가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육군본부에서 국군체육부대에 최종 승인 통보를 하는 식이다. 그리고 전역조치의 대상이 한명이 아니고 여러명이기 떄문에 이를 검토하는데 빠르면 3주 늦으면 1달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의 자격을 갖추고도 전역이 임박해서 그냥 남은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는 선수도 많다. 이제는 사회봉사까지 생겼으니까 얼마 안남았으면 그냥 만기전역 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다.
  11.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세계청소년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를 대상으로 특례가 주어졌으나 범위가 축소되어 현행 규정으로 고정되었다. 그 뒤에 축구와 야구에 한해 잠시 세계선수권에 대한 특례가 다시 주어졌으나 지금은 그런 것 없다. 게다가 축구는 3위도 아닌 16위부터였다. 실제로는 16위를 한참 넘어 4위로 특례를 받았으니 명분은 그래도 있긴 했지만. 결국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도로 없어졌다.
  12.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예술계보다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체육계 보다는 예술계가 국제 대회 입상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약간의 차등은 두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스포츠는 남자부/여자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남자들끼리만 경쟁을 하지만, 하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나갈 정도의 남자 선수라면 승마 같은 극소수 종목 빼고 세계 정상급 여자 선수들을 개발살 낼 수 있다는 게 함정 예술 분야는 대부분 남여가 동등하게 참가해서 같이 경쟁하므로 참가자의 폭이 더 넓고, 입상자가 무조건 남성이라는 보장도 없다. (단, 발레는 장르 특성상 남녀 무용수의 역할이 달라서 통상 등수를 따로 매긴다.) 또한 객관적인 대회 숫자는 예술계의 콩쿨 수가 더 많지만, 예술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같은 종합 대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술가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 맞는 대회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애초에 기회 자체가 적다. 게다가 단체종목의 경우 국제대회 입상이 개인종목보다 훨씬 쉽다. 이유인 즉 팀이 잘하면 그냥 먹기 때문이다. 트카토슈 개인종목의 경우에도 상당수 종목은 한 선수가 여러개의 세부종목에 출전하는 경우도 많아서 훨씬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