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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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ttachment/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tatari.jpg [1]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사건 진행 일자2014년 8월 12일 ~ 8월 22일 총 10일
소모인력경찰제주도 현지 경찰인력 50인
검찰대검 감찰본부장 외 3인
국과수CCTV 분석팀 4인
사건 시작현직 제주지검장이 공연음란행위를 벌였다는 의혹,
경찰국과수의 조사결과 5회에 걸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건 결과국과수 분석결과 CCTV의 인물이 김수창이라는 경찰의 브리핑 직후, 제주지검장이 자백하여 종료. 사전에 낸 사표가 수리되어 면직처분 되었다.[2]

1 개요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길거리에서 외설행위를 한 사람을 어느 여고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곧 현지 경찰이 출동해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전형적인 바바리맨[3]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후에 체포된 사람이 제주도 검사들의 대표인 김수창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태가 커지기 시작했다.

1.1 8월 13일, 체포되다.

경찰은 8월 12일 밤 신고를 받고 출동해 13일 오전 12시 45분 경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에 위치한 중국집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람을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의자는 도주하려해 체포되었고 목격자인 A양이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겨진 것을 보니 비슷하다."고 진술해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1.1.1 나는 누명을 쓴 것이다

체포된 남성은 "산책을 하다가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문제의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았으며 다른 남성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라고 진술히며 경찰조사 과정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부정하고, 자신은 누명을 쓴 것이라 주장했다. 경찰은 관광지라는 제주도의 특성상 사람들의 회전율이 높아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썼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체포된 남성을 유치장에서 하룻밤 지낸 뒤 풀어준다.

1.1.2 잡아들이고 보니 지검장

풀어주고 며칠이 지난 8월 15일, 놀라운 사실이 발표된다.

경찰이 잡아들인 사람이 제주도의 검사들을 지휘하는 수장인 제주지검장이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처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다. 물론 경찰측에서도 제주지검장이라는것을 상상도 못했다. 해당 지검장의 신분이 드러난 것은 그의 운전기사가 담당 형사에게 찾아가 지검장을 유치장에 가뒀던 경찰에 항의하면서였다. 이 운전기사는 강하게 항의하다가 경찰에 모욕죄로 체포되자 자신과 체포됐다 풀려난 인물이 검찰공무원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팀킬 이후 경찰 측에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진짜 지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충공깽.기사1 기사2 가만히 있었으면은...

지검장이면 대략 차관급[4]인데 이 정도면 제주도 내에서는 이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은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이다. 제주도에서 선출직인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3명), 의회의장, 교육감을 제외한다면 제주지방법원장, 제주원외재판부장판사 정도가 차관급이다.[5]

무엇보다 해당 시기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으로 인해 세월호 참사이슈가 다시 떠올라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여론환기용으로 발표한 전형적인 묻으려고 터트린다라는 설이 주를 이루었다.

검찰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대검 감찰본부장을 직접 제주도 현지로 파견해 경찰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찰 착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파견되었다. 그리고 감찰본부장은 하루만에 철수했다.

1.2 8월 17일, 서울고검에 나타나다

언론에 해당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인 8월 17일, 제주검사장은 서울고검에 출석해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라며 검사장의 자리에 물러난다는 뜻을 밝혔다.

검사장의 사의표명은 인사권자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직접적인 비리나 수뢰가 아닌 경우 조사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까진 직위를 유지하게 하는 공무원수사와 반대되는 경우라 화제가 되었다.

인사권자가 권했다는 것은, 검찰 상층부가 제주지검장이 누명을 쓴 것을 확신했고 향후 승진이나 경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6] 배려한 것이라 여겨졌다.

제주지검장이 무혐의로 결정나면 그까짓사의표명은 실세인 인사권자들이 "누명 쓴 건데 사표를 왜 수리하냐?"라고 도로 뒤집어버릴 수 있고 막무가내로 언론이슈화를 시킨 경찰에도 한방 먹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고만 좀 싸워라

1.3 8월 18일

법무부가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했다.

공연음란혐의는 개인의 일탈로 직위로 증거은폐가 가능한 직접적인 비리나 도주가 가능한 뇌물수수와 달리 직위를 유지해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나, 수사가 진행 되는 상황에서 현지의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의 직위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문제가 된 제주지검장은 차장검사에게 직무대행을 명령하고 23일까지 병가를 낸 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런데 경찰이 놀라운 발표를 한다. 지검장이 체포된 곳에 CCTV가 8대나 있다는 것이다. 제주경찰은 CCTV를 분석중이며 19일날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1.4 8월 19일 경찰 브리핑

경찰의 기술력으론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을 할 수가 없어,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CCTV에는 한 명의 남성만이 찍혔다는 발표를 내놓으며 상세 분석을 국과수에 넘겼다.

1.4.1 지검장의 거짓말들

CCTV가 공개되며 체포당시 지검장이 한 증언이 여러가지 모순과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1.4.1.1 인적사항 위증 논란

체포당시 지검장은 자신의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했다는 것이다.

1.4.1.2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체포 당시 지검장은 자신 이외의 비슷한 옷을 입은 남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누명을 썼다는 것이다. 경찰쪽이 발표한 도주해 체포했다는 것도 "나를 부른게 아니라 무시했더니 도주한다며 체포했다"라는 주장인데 CCTV 분석 결과 지검장 이외의 남성은 찍혀있지 않았다.

1.4.1.3 이동경로 위증 논란

한밤중에 돌아다닌 것에 대해 식사 후 바다 주변으로 산책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는데, 이 동선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주변의 CCTV를 조사한 결과 체포현장에서 100미터 떨어진 한라산 방향의 여고 주변에서 체포되기 2시간 전인 오후 10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모습이 확인되었고 주변 상가 1층의 CCTV에도 지검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찍혀 있었다.

즉, 식사 후 한라산 방향으로 오르막길을 거슬러 올라가 상가와 관사주변에 나타난 뒤, 북쪽으로 7킬로미터 거리를 거슬러 올라간 것이 된다.

참고로 제주소방서의 위치는 이곳. 바다는 직선거리로 3km를 가야 나온다(...)

1.5 8월 22일 경찰발표

국과수의 수사를 의뢰한 경찰은 CCTV내의 인물이 지검장이란 국과수의 답변을 근거로 8월 22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소환을 통보했고 2014년 8월 22일 오전 10시,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발표를 내었다.

김 지검장 본인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기사

더군다나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인터넷 뉴스 댓글 중에서 갑자기 동정하는 댓글이 보이기 시작했다. 검사장 정도면 마음대로 유흥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만 원짜리 베이비로션에 의지해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지만, 그걸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점과 공공장소였다는 점을 간과한 어설픈 동정이다. 게다가 그런 식으로 동정하면 모든 노출음란증 범법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꼴이다.

2 여파

애초에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시작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논란, 에이미 사건 등으로 떡검[7], 섹검 등의 오명을 들어오던 검찰의 이미지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경찰들도 이 사건을 기회 삼아 수사권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벼르는 상황. 심지어 떡검, 섹검은 경찰이 수사, 기소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달라는 등의 강경파도 등장할 지경이다.

2.1 옹호론의 문제점

일반 검사도 아닌, 지검장까지 간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거나, 더 나아가서는 너무 청렴하니까 성적욕구를 자위행위로 해결하는 청백리인데 재수 없게 걸렸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8][9] 공공연한 장소에서 자위를 하는 행위는 너무 성적불만이 누적되어 벌이는 짓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자위 행위 그 자체에서 쾌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불만과는 무관하다[10]. 지금까지 유사한 음란행위로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여성과의 성관계를 못해 욕구가 누적되어 벌인 짓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별개의 문제로 이를 단순히 성적욕구 해소에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보는 건 무지이자 지나친 옹호다.

2.2 조속한 사표수리가 낳은 후유증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제발로 걸어나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인간은 이제 연금도 제대로 타먹고 변호사 개업도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제발로 나간 거랑 쫓겨난 건 엄청 다르다. 이후의 인생 난이도가 하늘과 땅차이...게다가 기업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모셔가면 연봉 수억은 일도 아닌 것. 채동욱 전 검찰청장 사건과는 다른 처신이라 욕먹고 있다. 채동욱 때는 사표 수리도 안 해주고 질질 끌면서 온갖 굴욕을 다 안긴 반면 이 인간은 거의 광속으로 사표 수리를 해준 것이다. 게다가 이건 대통령 훈령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라...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건 채동욱 사태와 다른 이중잣대라는 점이다. 더욱이 채동욱 혼외자는 법적처벌이 없는 사생활이었지만[11], 김수창은 현행범으로 무려 5차례나 음란행위를 벌였고 경찰에서 수사중인 상태였다! 대한민국 고위층이 얼마나 니편내편 갈라져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사표가 수리되었기에 연금만 월에 400만원이 넘으며, 연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김수창 검사장이 박봄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라는 게 알려지면서 더욱 더 비난을 받았다.

2.3 결말

당초에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할 예정이었으며, 이에 대한 통지를 하기 위해 소환했으나 정신적으로 괴롭다는 말과 함께 지검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대리기자회견을 열었다.

법무부는 수사중인 사안임에도 그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여 검찰 내부에서까지 비판을 받았으며, 청와대 또한 상술한 훈령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런 성명없이 잠자코 있어 내편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검찰은 김수창 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 하지만 이것 역시 대부분의 공연음란죄 관련 사건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 처해지는 만큼 검찰로서도 뾰족한 수는 없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변호사 등록도 한때 거부당했으나 결국 2015년 9월 변호사 등록을 승인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변협 입장에서 이 사람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을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3 참조 링크

  1. MBN 캡처
  2. 이 사표수리로 인해 공무원 연금보장과 변호사 개업, 기업 고문활동 등에 일절 제약을 받지 않게 되어 2차 논란이 시작되게 된다.
  3. 바바리맨 항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실 각종 매체로 인해 희화화된 이미지가 퍼져서 웃음거리가 됐을 뿐 이미 심각한 범죄행위다.
  4. 공무원법에 의하면 제주지검장은 1급이나 검사 내부 규정으로는 검사장급은 차관에 해당한다. 즉 봉급은 1급, 의전상으로는 차관급이다.
  5. 허울만 좋은장관급이라면 지방거점국립대학교 총장인 제주대학교 총장이 추가될 뿐이다.
  6. 현직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과 무직상태로 수사를 받는것은 대미지가 다르다고 한다.
  7. 원래 떡검이라고 하면 '떡값 검사'라는 뜻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돈이 아닌 성적인 의미의 떡으로, 오히려 후술할 '섹검'의 의미에 가까운 표현이다.
  8. 사실 그 댓글은 거의 개그 섞인 풍자 수준이다.
  9. 실제로 대외적으로 보이는 인품은 좋은 편이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인들 중에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
  10. 상식적으로 성적불만을 해소하려 자위행위를 할 때는 남의 눈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가장 사적인 공간(개인 방이나 집. 아니면 하다못해 공중화장실 칸안)에서 해결할 것이다.
  11. 다만 채동욱의 혼외정사는 당시 간통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행위였음은 분명하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채동욱의 부인이 채동욱을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아서 처벌이 되지 않았을 뿐. 피해자가 용서하여 처벌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