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문서: 마케팅
"글루텐 프리, 아직도 몰라? 귓방망이 짝 짝!"- 버스 측면 광고,[1] 아워홈
낯모르는 여자한테 뺨 맞을 거라는 공포를 조성하는 광고 엄마! 빵 주세요! 글루텐 때문에 몸에 안 좋으니 안 돼!
1 정의
공포 마케팅(恐怖 marketing)은 공포소구(fear appeal)라고도 하는데, 소비자의 공포감을 활용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여기에서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공포감은 흔히 생각하는 건강 등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공포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 뒤쳐질 수 있다는 불안 및 초조함 또한 포함한다.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이용하는 것 또한 공포 마케팅에 속한다.
이러한 공포 마케팅은 실제로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으나, 악용되는 경우 허구의 공포요소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금연 광고 등에서 담배의 해악을 강조하는 경우를, 후자의 경우는 MSG의 유해성 논란을 조장하며 대체품으로 자사의 제품을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공포요소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모를 하지 않은 겨드랑이에 대한 불쾌감을 유도하여 면도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그 예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위험요소로 지목되고 있으나 실제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을 마치 유해성이 입증된 것처럼 날조하며 공포감을 심는 사례도 있다.
허구의 공포요소를 만들어내어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경우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탄받게 될수 있으며, 실존하는 공포요소를 강조하는 경우도 금연이나 금주 같은 공익성의 짙은 광고가 아닌 경우에는 지나치면 비판을 받는다.
2 사례
- 글루텐 프리 식품: 글루텐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심한 경우 쇼크를 일으키는 셀리악병 환자용 식품인 글루텐 프리 식품을 판촉을 위해 글루텐 자체가 유해한 성분이라는 오개념을 주입하여 셀리악병 환자가 아닌 사람이 글루텐 프리 식품을 소비하게 하는 경우.
- 면도기: 여성의 노출이 많아지는 패션이 유행하면서 겨드랑이 털을 제모하는 흐름이 생겨났고, 그 기회를 틈타 질레트에서 '겨드랑이털 = 불쾌함'을 강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겨드랑이털을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우려하게 되면서 여성용 면도 및 제모 상품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 모성애를 자극하는 광고들: 해당 상품의 질적 우수함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없이 '좋은 엄마라면 XX를 해야한다.'로 대표되는 문구로 모성애를 자극하여 고가의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여, 경제적으로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모성애가 없는 엄마'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하게 만든다.
- 보험: 불확실한 미래에 발생할 사고 등을 언급하며 보험 가입을 유도. 갑작스런 사고, 질병으로 인한 막대한 치료비 또는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을 언급하는 것이 클리셰. 물론 애초에 보험의 기본적인 역할이 이런 갑작스런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비이니 거짓말이나 틀린건 아니지만, '평범한 일상의 상실'이라는 두려움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점에서 공포 마케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블루라이트 차단제품: 블루라이트에 의한 건강악화와 황반변성 등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날조. 더군다나 블루라이트 차단용품의 대부분은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블루라이트 차단 앱은 밤에 몰래 스마트폰을 한다면 유용하다.
- 사교육 및 조기교육: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공포감을 주입시켜 사교육비를 지출하기를 강요하며 치킨 게임에 뛰어들게 한다.
물론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농땡이를 피워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 상조: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례. 이것도 보험과 마찬가지로 광고 내용이 광고 대상의 목적을 알린다는 기본적인 역할에는 충실하지만, 죽음이라는 본능적인 공포와, 거기에 더불어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이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감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다.
- 전자파 차단제품: 전자파의 유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전자파로 인한 건강악화를 주장. 하지만 전자파 차단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전혀 전자파를 차단할 수 없는 방식의 제품을 전자파 차단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 카제인나트륨대신 우유를 넣은 커피: 일반인이 잘 모르는 '카제인나트륨'이라는 성분을 유해한 것처럼 묘사하고 대신 친숙한 성분인 '우유'를 넣었다는 식으로 마케팅하는 경우. 그런데 원래 우유에는 카제인나트륨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카제인나트륨 대신에 우유를 넣었다는 광고문구는 매우 이상한 표현. 캡사이신 대신 고추를 넣었다라는 느낌...
- 파라벤 없는 화장품: 안정성 측면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얼마 안되는 방부제인 파라벤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파라벤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 사용을 유도하는 경우. 하지만 파라벤은 일정기준 이하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으며, 파라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제품에서 파라벤이 검출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 GMO 식품: 유해성의 근거가 대부분 프랑스의 질레스 에릭 세랄리니(Gilles-Eric Séralini)라는 사람의 연구팀에서 나왔는데, 표본수 부족, 대조군과의 통계적 의미가 없는 차이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낮다. 특히 유전적으로 특정 질병에 취약한 실험쥐[2]가 해당 질병에 걸린 것을 GMO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 MSG 대체 조미료: MSG가 유해하다는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면서 MSG를 포함하지 않은 조미료 및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하지만 MSG의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에서도 보장하고 있으며, MSG 미포함했다는 제품들 중 상당수가 결국 MSG와 마찬가지인, 오히려 MSG보다도 검증되지 않은 합성조미료를 포함하고 있다.
- 개명 작명소들의 공포마케팅(불용한자): 과거 한국에선 개명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이름 (ex: 강간범, 이창녀, 피터팬, 고릴라, 백보지 등등)정도만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개명이 가능했으나, 2005년 대법원에서 개인의 성명권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면서, 멀쩡한 이름들도 맘에 안든다, 한자가 좋지 않다는 이유등으로 개명이 쉬워졌다. 하지만 이제 각종 작명소 등에서 '불용한자'를 쓰면 인생이 불행해 진다며 협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눈여겨 보면 철저히 장사속으로, 한국인의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한자(획수가 적은)들을 겨냥해서 사주상 안좋다며 협박하는 수작에 불과하다.
- 산후조리원 : 출산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단명한다는 이상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 성장클리닉 : 후천적으로 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그런데 성장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의학계의 아웃사이더들인지 아니면 의사로서의 양심을 버린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