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회

國民大會 /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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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당시 난징에 있었던 국민대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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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 국민대회당으로 쓰였던 타이베이 시의 중산당. [1]

국민대회 홈페이지
국민대회는 2005년 혁파되었지만 명목상으로는 중화민국 위주의 양안통일때까지 동결된 것이라 국민대회 홈페이지가 살아 있다.

1 개요

중화민국의 최상위 기관.

2 상세

일종의 국회로서 총통 및 부총통 선출과 파면, 헌법의 개정, 입법원이 제출하는 헌법 수정안 의결, 입법원이 제출하는 영토 변경안 의결, 입법원이 제출하는 총통, 부총통의 탄핵안 의결, 총통이 임명하는 각종 인사에 대한 동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1946년에 중화민국 헌법을 입법하면서 1947년에 선거가 이루어져 1948년 4월에 처음 소집되었고 원래대로라면은 국민대회 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 4년에 한번씩 선거가 치러져야 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 밀려 점점 대륙에서 세를 잃어가는 중국 국민당은 '공비의 반란을 토벌한다'는 목적으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제정해 헌정을 사실상 중단했고, 국민대회의 임기는 무기한 연장되어 장제스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데 악용되었다. 그리고 1969년부터 보궐선거가 시작되었지만 역시 일부 선거구에 한해서만 증원선거가 시행되었을 뿐이며 중국 국민당과 중국 청년당, 중국 민주 사회당을 제외한 야당의 참가를 사전에 막았다. 1986년의 보궐선거가 되어서야 야당의 선거참여가 시작되었다.

리덩후이 집권 시기에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고 헌법이 수정되어, 1991년에 초대 국민대회 의원이 전원 사퇴하여 재선을 하는 방식으로 44년만에 직접선거 총선이 시행되었고, 1996년에도 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총통/부총통 선거가 직선제로 개편되고, 입법원과의 기능중첩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또 오권의 우위에 있는 기관인만큼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제정한 것처럼 언제든 다시 헌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대회의 존재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졌다.

그래서 2000년에는 국민대회 선거가 치러지지 않고 기능 또한 축소되어 총통이 임명하는 각종 인사에 대한 동의의 기능이 입법원으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국민대회는 탄핵, 영토 변경, 헌법 수정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3개월 이내에 선거를 하여 이에 대해 의결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임무형 국민대회'라 한다.

이 임무형 국민대회 방식으로 2005년 국민대회 선거가 치러지고 국민대회가 소집되었다. 이 국민대회에서 헌법을 수정하여 영토 변경안 의결, 총통/부총통 탄핵안 의결, 헌법 수정안 의결의 기능을 모두 입법원으로 넘기고 입법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개편한 다음 해산했다. 이 때 국민대회의 모든 권한이 입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소집할 이유가 없어졌다. 헌법 수정이 미국처럼 수정조문을 추가하는 방식이고 수정의 명분이 '양안통일 이전에 국가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중화민국 주도의 양안통일이 발생할 때까지 기능이 정지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없다시피 해서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완전 폐지되지 않은 것은, 국민대회가 중화민국의 건국 이념인 오권분립 이론에 따른 헌법 기관이라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정통성을 다투는 중화민국으로서는 그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05년 이전의 국민대회와 비슷한 성격의 기관으로 중화인민공화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대한민국통일주체국민회의에 비교되기도 한다. 중화민국 입법원이나 대한민국 국회와 달리 국민대회, 전인대,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가끔씩 개최되는 것도 그렇고 한때나마(전인대의 경우 '여전히') 국가 최고 의결 기구 역할을 했으며 모두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중화민국 국민대회는 1992년까지만)을 했다는(전인대의 경우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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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화민국 정부가 일본군으로부터 타이완을 인수인계 받은 장소이기도 하며 해당 장소에는 이를 기념하는 비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