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헌법

목차

1 개요

한자 : 中華民國憲法
한어병음 : Zhōnghuá Mínguó Xiànfǎ

중화민국의 헌법.

2 상세

중화민국의 건국은 1912년에 되었지만 이 때에는 아직 신해혁명 세력(청 왕조 입장에서는 반란 세력)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헌법을 제정할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그 대신에 중화민국 임시약법(中華民國臨時約法)을 제정하여 임시 헌법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어디까지나 임시 헌법에 불과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폐지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 쑨원 역시 정식 헌법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당시 신해혁명 세력만으로 청 왕조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서 헌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중화민국 대총통 자리를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청의 신해혁명 토벌 총사령관 위안스카이의 도움을 받았는데... 황제 욕심이 있던 위안스카이는 이 임시약법을 개정한 뒤에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그가 죽은 후 북양정부군벌의 난립으로 개판이 되었다. 쑨원도 호법군정부를 세워 북양정부와 대립했고, 이 상황에서는 북양정부든 쑨원의 군정이든 도저히 헌법을 제정할 수 없었다. 1928년 장제스의 북벌이 성공한 이후에도 군벌의 준동은 반장전쟁으로 계속되었고, 1937년 12월에 헌법 반포를 준비하였으나 그 직전 일제대륙에서 깽판을 치는 바람에 수도까지 충칭으로 옮겨야 했던 상황에서 헌법 제정은 계속해서 미뤄졌고 약법은 때때로 수정이 될 뿐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단 혼란이 어느 정도 종식되자 드디어 1946년에 헌법 초안이 마련[1]되고, 제헌 국민대회가 소집되어 가결(1946년 12월 25일)됨으로써 드디어 오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중화민국 헌법 초안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초안 및 대한민국 현행 헌법과 비슷한 점을 몇몇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2]

그러나 헌법 반포 직후 중화민국은 대륙 각지에서 공산당에 밀려 그 힘을 잃어갔고, 이에 따라 헌법에 의해 처음 선출되어 소집된 첫 국민대회 회의에서 공비를 토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우선하는 조치인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제정되어 사실상 헌정이 중단된다.[3]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공산당 토벌을 이유로 총통의 권한을 매우 강화하였고 임시조관의 제정 방식 역시 국민대회에서 통과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국민당 지지자로 채워진 국부천대 이후의 국민대회에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의 적용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제스의 독재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국공내전의 패배로 국민당이 대만으로 밀려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헌법의 효력은 (국민당 실효지배 지역을 제외하고는) 중지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화민국은 대만만을 통치하는 국가가 되어 헌법과 현실이 들어맞지 않게 되었지만 명목상 대륙 수복을 주장하는 중화민국은 대륙 수복을 하지 못힌 상황에서 함부로 헌법을 개정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임시방편으로 수정증보조문이라는 부칙을 끼워넣어 현실에 맞지 않는 몇 개 조항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대체하였다. 그래서 밑의 헌법 중 몇 개는 현재 효력이 없다. 수정증보조문에 대해서는 밑에 자세히 서술한다.

3 조항

3.1 전문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국권을 공고히 하며 민권을 보장하고 사회안녕을 수호하며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며 전국에 공포 시행하고 영원히 준수한다.

中華民國國民大會受全體國民之付託,依據 孫中山先生創立中華民國之遺教,為鞏固國權,保障民權,奠定社會安寧,增進人民福利,制定本憲法,頒行全國,永矢咸遵。

3.2 제1장 총강(제1조~제6조)

3.2.1 제1조(국체)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

中華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삼민주의는 쑨원이 발표한 정치강령인데 중화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중화민국의 국체가 되었다.

3.2.2 제2조(주권재민)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中華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3.2.3 제3조(국민)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중화민국국민이다.

具有中華民國國籍者為中華民國國民。

3.2.4 제4조(국토)

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강역에 따라 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中華民國領土,依其固有之疆域,非經國民大會之決議,不得變更之。

중화민국이 중국의 합법정부로서 대륙영토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다만 몽골은 2002년도에 비공식 관계를 맺게 되었고, 2012년에는 '중소우호조약과 국제 사회가 독립을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독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다만 헌법이나 그 수정조항에 나온 절차대로 (명목상) 영토를 변경하여 몽골을 영토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헌법의 해석을 바꾼 것. '몽골은 고유한 강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몽골 승인이 중화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국의 상황에 비유하면 '한반도는 휴전선 이남의 반도를 가리키므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별개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3.2.5 제5조(민족평등)

중화민국은 각 민족이 모두 평등하다.

中華民國各民族一律平等。

3.2.6 제6조(국기)

중화민국 국기는 붉은 바탕에 좌측 상방에 파란 바탕에 하얀 태양이다.

中華民國國旗定為紅地,左上角青天白日。

3.3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제7조~제24조)

중화민국의 권리장전이다. 원래 문구가 인민의 권리와 의무(人民之權利與義務)로 되어 있어 인민의 권리와 의무로 하였다.

3.3.1 제7조(평등권)

중화민국 인민은 남녀, 종교, 종족, 계급, 당파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법률적으로 모두 평등하다.

中華民國人民,無分男女,宗教,種族,階級,黨派,在法律上一律平等。

3.3.2 제8조(신체의 자유)

인민의 신체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인민이 범죄혐의로 인하여 체포구금될 시 그 체포구금기관은 마땅히 체포구금 이유를 본인 및 그 본인이 지정한 친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24시간 내에 동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타인이 동 관할법원에 24시간 이내에 체포한 기관에 심문을 진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항의 진정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체포구금한 기관이 먼저 조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포구금하는 기관은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민은 어떠한 기관의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받았을 시 그 본인 또는 타인은 법원에 조사를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금기관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人民身體之自由應予保障。除現行犯之逮捕由法律另定外,非經司法或警察機關依法定程序,不得逮捕拘禁。非由法院依法定程序,不得審問處罰。非依法定程序之逮捕,拘禁,審問,處罰,得拒絕之。
人民因犯罪嫌疑被逮捕拘禁時,其逮捕拘禁機關應將逮捕拘禁原因,以書面告知本人及其本人指定之親友,並至遲於二十四小時內移送該管法院審問。本人或他人亦得聲請該管法院,於二十四小時內向逮捕之機關提審。 法院對於前項聲請,不得拒絕,並不得先令逮捕拘禁之機關查覆。逮捕拘禁之機關,對於法院之提審,不得拒絕或遲延。 人民遭受任何機關非法逮捕拘禁時,其本人或他人得向法院聲請追究,法院不得拒絕,並應於二十四小時內向逮捕拘禁之機關追究,依法處理。

3.3.3 제9조(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원칙)

인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人民除現役軍人外,不受軍事審判。

3.3.4 제10조(거주와이전의 자유)

인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다.

人民有居住及遷徙之自由。

3.3.5 제11조(표현의 자유)

인민은 언론, 학술, 저작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

人民有言論、講學、著作及出版之自由。

3.3.6 제12조(비밀통신의 자유)

인민은 비밀 통신의 자유가 있다.

人民有秘密通訊之自由。

3.3.7 제13조(종교를 믿는 자유)

인민은 신앙종교의 자유가 있다.

人民有信仰宗教之自由。

3.3.8 제14조(집회결사의 자유)

인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人民有集會及結社之自由。

3.3.9 제15조(생존권, 작업권, 재산권의 보장)

인민의 생존권, 작업권 및 재산권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人民之生存權、工作權及財產權,應予保障。

3.3.10 제16조(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

인민은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가 있다.

人民有請願、訴願及訴訟之權。

3.3.11 제17조(참정권)

인민은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가 있다.

人民有選舉、罷免、創制及複決之權。

3.3.12 제18조(고시응시및 복무의 권리)

인민은 시험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가 있다.

人民有應考試服公職之權。

3.3.13 제19조(납세의 의무)

인민은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다.

人民有依法律納稅之義務。

3.3.14 제20조(병역의무)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人民有依法律服兵役之義務。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일본제국 헌법과 비슷하게 병역의무로 되어 있으며, 중화민국 병역법도 이 조항에 의거해 제정되었다. 내용은 그냥 인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지만 중화민국 병역법도 대한민국 병역법과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 있는 병역법처럼 남성만 의무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3.3.15 제21조(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인민은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人民有受國民教育之權利與義務。

3.3.16 제22조(기본인권 보장)

인민의 기타 자유 및 권리는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하지 아니하면 모두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凡人民之其他自由及權利,不妨害社會秩序、公共利益者,均受憲法之保障。

3.3.17 제23조(기본인권의 제한)

이상 각 조에서 열거한 자유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긴급한 어려움을 피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그것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以上各條列舉之自由權利,除為防止妨礙他人自由、避免緊急危難、維持社會秩序或增進公共利益所必要者外,不得以法律限制之。

3.3.18 제24조(공무원과 국가에 대한 배상에 대한 책임)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률로 징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형사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인은 손해에 대하여 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凡公務員違法侵害人民之自由或權利者,除依法律受懲戒外,應負刑事及民事責任。被害人民就其所受損害,並得依法律向國家請求賠償

3.4 제 3장(국민대회 제25조~제34조)

수정증보조문 1조에 따라 현재 적용이 중지되어 있다.

3.5 제4장 총통(제35조~제52조)

수정증보조문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이 중지되어 있다.

3.5.1 제35조(총통의 지위)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중화민국을 대표한다.

總統為國家元首,對外代表中華民國。

3.5.2 제36조(총통의 통솔권)

총통은 전국의 육,해,공군을 통솔한다.

總統統率全國陸海空軍。

3.5.3 제37조(총통의 법률 공포권)

총통은 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행정원 원장이나 행정원 원장과 관련된 부서의 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總統依法公布法律,發布命令,須經行政院院長之副署,或行政院院長及有關部會首長之副署。

3.5.4 제38조(총통의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권)

총통은 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總統依本憲法之規定,行使締結條約及宣戰媾和之權。

3.5.5 제39조(총통의 계엄권)

총통은 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는 입법원에서 통과되거나 추인되어야만 한다. 입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총통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總統依法宣布戒嚴,但須經立法院之通過或追認。立法院認為必要時,得決議移請總統解嚴。

3.5.6 제40조(총통의 사면권)

총통은 법에 따라 대사, 특사, 감형과 복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總統依法行使大赦、特赦、減刑及復權之權。

3.5.7 제41조(총통의 관리 임면권)

총통은 법에 따라 문무 관리들을 임면한다.

總統依法任免文武官員。

3.5.8 제42조(총통의 영전 수여권)

총통은 법에 따라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總統依法授與榮典。

3.5.9 제43조(총통의 긴급명령 발포권)

국가가 천재지변, 역병 혹은 국가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를 맞아 긴급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총통이 입법원 휴회기간에 행정원 회의의 결의를 통해 긴급명령법에 의하여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명령을 발포한 뒤 1개월 안에 입법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입법원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긴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國家遇有天然災害、癘疫或國家財政經濟上有重大變故,須為急速處分時,總統於立法院休會期間,得經行政院會議之決議,依緊急命令法,發布緊急命令,為必要之處置。但須於發布命令後一個月內提交立法院追認。如立法院不同意時,該緊急命令立即失效。

3.5.10 제44조(총통의 권한쟁의 처리권)

총통은 원과 원 사이의 쟁의에 대해서 본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련된 원의 원장들을 소집하여 협상을 통해 쟁의를 해결시킨다.

總統對於院與院間之爭執,除本憲法有規定者外,得召集有關各院院長會商解決之。

3.5.11 제45조(총통과 부총통의 피선거자격)

만 40세 이상의 중화민국 국민은 총통과 부총통으로 선출될 수 있다.

中華民國國民年滿四十歲者得被選為總統、副總統。

3.5.12 제46조(총통과 부총통의 선출방법)

총통과 부총통의 선거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總統、副總統之選舉,以法律定之。

3.5.13 제47조(총통과 부총통의 임기)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6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總統、副總統之任期為六年,連選得連任一次。

3.5.14 제48조(총통 취임선서)

총통은 취임시에 반드시 선서를 해야하며,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국가 앞에 마땅히 벌을 받을 것임을 전국의 인민 앞에 엄숙히 진실로 선서합니다.」

總統應於就職時宣誓,誓詞如左:「余謹以至誠,向全國人民宣誓。余必遵守憲法,盡忠職務,增進人民福利,保衛國家,無負國民付託。如違誓言,願受國家嚴厲之制裁。謹誓。」

3.5.15 제49조(임기 승계와 권한 대행)

총통직이 공석일 때에는, 부총통이 정해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위를 승계한다. 총통직과 부총통직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행정원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본 헌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대회 임시회를 소집해 총통과 부총통을 보궐선거하여 원임 총통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한다. 총통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총통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행정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總統缺位時,由副總統繼任,至總統任期屆滿為止。總統、副總統均缺位時,由行政院院長代行其職權,並依本憲法第三十條之規定,召集國民大會臨時會,補選總統、副總統,其任期以補足原任總統未滿之任期為止。總統因故不能視事時,由副總統代行其職權。總統、副總統均不能視事時,由行政院院長代行其職權。

3.5.16 제50조(총통 권한 대행)

총통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직된 뒤 다음 총통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을 때, 또는 선출된 총통과 부총통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한다.

總統於任滿之日解職,如屆期次任總統尚未選出,或選出後總統、副總統均未就職時,由行政院院長代行總統職權。

3.5.17 제51조(행정원장의 권한 대행 기한)

행정원 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할 때, 그 기한은 최대 3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行政院院長代行總統職權時,其期限不得逾三個月。

3.5.18 제52조(총통의 면책권)

총통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해직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總統除犯內亂或外患罪外,非經罷免或解職,不受刑事上之訴究。

3.6 제12장 선거, 파면, 발의, 국민투표

제129조 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第一百二十九條 本憲法所規定之各種選舉,除本憲法別有規定外,以普通,平等,直接及無記名投票之方法行之。

제130조 중화민국 국민 중 만20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다. 이 헌법및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23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

第一百三十條 中華民國國民年滿二十歲者,有依法選舉之權。除本憲法及法律別有規定者外,年滿二十三歲者,有依法被選舉之權。

제131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第一百三十一條 本憲法所規定各種選舉之候選人,一律公開競選。

제132조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第一百三十二條 選舉應嚴禁威脅利誘。選舉訴訟,由法院審判之。

제133조 피선거인은 원선거구에서 법에 따라 파면할 수 있다.

第一百三十三條 被選舉人得由原選舉區依法罷免之。

제134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三十四條 各種選舉,應規定婦女當選名額,其辦法以法律定之。

강력하게 여성정치참여를 규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중화민국 입법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과반수를 여성 후보자가 당선되게 조치해야하며, 지역구 선거에서도 남성의 출마가 제한되는 선거구가 있다.

제135조 내지의 생활습관이 특수한 국민대표의 정원과 선거는, 그 방법을 법률로써 정한다.

第一百三十五條 內地生活習慣特殊之國民代表名額及選舉,其辦法以法律定之。

수정증보조문 1조에 의거하여 현재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다.

제136조 발의와 국민투표의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三十六條 創制複決兩權之行使,以法律定之。

3.7 제13장 기본 국가 정책(第十三章 基本國策)

3.7.1 제1절 국방(第一節 國防)

제137조 중화민국의 국방은 국가의 안전 보위와 세계평화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三十七條 中華民國之國防,以保衛國家安全,維護世界和平為目的。國防之組織,以法律定之。

제138조 전국의 육해공군은 개인, 지역, 당파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을 애호하여야 한다.

第一百三十八條 全國陸海空軍,須超出個人,地域及黨派關係以外,效忠國家,愛護人民。

제139조 모든 당파와 개인도 무장세력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第一百三十九條 任何黨派及個人不得以武裝力量為政爭之工具。

제140조 현역군인은 문관(文官)을 겸임할 수 없다.

第一百四十條 現役軍人不得兼任文官。

3.7.2 제2절 외교(第二節 外交)

제141조 중화민국의 외교는 마땅히 독립자주의 정신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친밀한 외교, 조약 존중 및 유엔헌장에 따라 교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정의를 제창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한다.

第一百四十一條 中華民國之外交,應本獨立自主之精神,平等互惠之原則,敦睦邦交,尊重條約及聯合國憲章,以保護僑民權益,促進國際合作,提倡國際正義,確保世界和平。

3.7.3 제3절 국민경제(第三節 國民經濟)

제142조 국민경제는 마땅히 민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토지균분, 자본절약을 실시하여 국가 정책과 민생 모두의 만족을 도모한다.

第一百四十二條 國民經濟應以民生主義為基本原則,實施平均地權,節制資本,以謀國計民生之均足。

제143조 중화민국 영토 내의 토지는 국민 전체에 속한다. 인민은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며 마땅히 법률의 보장과 제한을 수용하여야 한다. 사유토지는 마땅히 가격에 따라 납세하여야 하며 정부는 가격에 따라 수매할 수 있다. 토지에 부속된 광물 및 경제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며 인민의 토지소유권의 취득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토지가격이 노동력 자본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인민의 공유로 귀속된다. 국가는 토지의 분배와 정리에 대해 마땅히 자작농 및 자체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정한 경영면적을 규정한다.

第一百四十三條 中華民國領土內之土地屬於國民全體。人民依法取得之土地所有權,應受法律之保障與限制。私有土地應照價納稅,政府並得照價收買。附著於土地之礦,及經濟上可供公眾利用之天然力,屬於國家所有,不因人民取得土地所有權而受影響。土地價值非因施以勞力資本而增加者,應由國家徵收土地增值稅,歸人民共享之。國家對於土地之分配與整理,應以扶植自耕農及自行使用土地人為原則,並規定其適當經營之面積。

제144조 공용사업 및 그 밖의 독점적 기업은 공영(公營)을 원칙으로 하여 법률의 허가를 거친 경우 국민이 경영할 수 있다.

第一百四十四條 公用事業及其他有獨佔性之企業,以公營為原則,其經法律許可者,得由國民經營之。

제145조 국가는 사유재산 및 사영사업에 대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의 평균적 발전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마땅히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민생산사업 및 대외무역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 지원, 보호를 받아야 한다.

第一百四十五條 國家對於私人財富及私營事業,認為有妨害國計民生之平衡發展者,應以法律限制之。合作事業應受國家之獎勵與扶助。國民生產事業及對外貿易,應受國家之獎勵,指導及保護。

제14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기술을 운용하여 수리공사를 하고 토지생산력을 증진하며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계획하며 농업자원을 개발하여 농업의 공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第一百四十六條 國家應運用科學技術,以興修水利,增進地力,改善農業環境,規劃土地利用,開發農業資源,促成農業之工業化。

제147조 중앙은 성과 성 간의 경제의 평형 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성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성은 현과 현 간의 경제의 평형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현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第一百四十七條 中央為謀省與省間之經濟平衡發展,對於貧瘠之省,應酌予補助。 省為謀縣與縣間之經濟平衡發展,對於貧瘠之縣,應酌予補助。

제148조 중화민국 영역 내의 모든 화물은 자유로운 유통이 허가되어야 한다.

第一百四十八條 中華民國領域內,一切貨物應許自由流通。

신해혁명 직후, 각지의 군벌들이 통과세를 내면서 엄청난 세금을 물렸는데 이것은 산업 발달에 장애물이 되었다. 이때문에 지정된 헌법 조문인듯하다.

제149조 금융기구는 마땅히 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를 수용하여야 한다.

第一百四十九條 金融機構,應依法受國家之管理。

제150조 국가는 일반 금융기구를 설립하여 실업을 구제하여야 한다.

第一百五十條 國家應普設平民金融機構,以救濟失業。

제151조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하여 그 경제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第一百五十一條 國家對於僑居國外之國民,應扶助並保護其經濟事業之發展。

4 수정증보조문

1991년에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었고, 중화민국 헌법 역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헌법 본문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보수정조문[4]을 통해 '헌법 몇 조 몇 항을 이러이러하게 개정한다.'라든지 '헌법 몇 조부터 몇 조까지는 적용을 중지한다.'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형태였고, 이에 따라 헌법은 대만만을 통치하고 있는 중화민국의 현실에 맞도록 변화하였다. 증보수정조문의 제정 최종 개정은 7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5] 마지막 개정은 2005년에 있었고, 이 때 국민대회가 혁파[6]됨으로써 완전한 민주정이 실현될 수 있었다.

4.1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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為因應國家統一前之需要,依照憲法第二十七條第一項第三款及第一百七十四條第一款之規定,增修本憲法條文如左

4.2 조항

제1조(인민의 직접 권리 행사) 중화민국 자유지구[7] 선거인은 입법원에서 제출한 헌법 수정안과 영토 변경안을, 공고 후 반년이 지나면, 3개월 내에 투표에 응하여 표결하고, 헌법 제4조와 제17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25조에서 제34조까지와 제135조의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第一條 (人民行使直接民權) 中華民國自由地區選舉人於立法院提出憲法修正案、領土變更案,經公告半年,應於三個月內投票複決,不適用憲法第四條、第一百七十四條之規定。憲法第二十五條至第三十四條及第一百三十五條之規定,停止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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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條 (人民行使直接民權)總統、副總統由中華民國自由地區全體人民直接選舉之,自中華民國八十五年第九任總統、副總統選舉實施。總統、副總統候選人應聯名登記,在選票上同列一組圈選,以得票最多之一組為當選。在國外之中華民國自由地區人民返國行使選舉權,以法律定之。總統發布行政院院長與依憲法經立法院同意任命人員之任免命令及解散立法院之命令,無須行政院院長之副署,不適用憲法第三十七條之規定。總統為避免國家或人民遭遇緊急危難或應付財政經濟上重大變故,得經行政院會議之決議發布緊急命令,為必要之處置,不受憲法第四十三條之限制。但須於發布命令後十日內提交立法院追認,如立法院不同意時,該緊急命令立即失效。總統為決定國家安全有關大政方針,得設國家安全會議及所屬國家安全局,其組織以法律定之。
總統於立法院通過對行政院院長之不信任案後十日內,經諮詢立法院院長後,得宣告解散立法院。但總統於戒嚴或緊急命令生效期間,不得解散立法院。立法院解散後,應於六十日內舉行立法委員選舉,並於選舉結果確認後十日內自行集會,其任期重新起算。總統、副總統之任期為四年,連選得連任一次,不適用憲法第四十七條之規定。副總統缺位時,總統應於三個月內提名候選人,由立法院補選,繼任至原任期屆滿為止。
總統、副總統均缺位時,由行政院院長代行其職權,並依本條第一項規定補選總統、副總統,繼任至原任期屆滿為止,不適用憲法第四十九條之有關規定。總統、副總統之罷免案,須經全體立法委員四分之一之提議,全體立法委員三分之二之同意後提出,並經中華民國自由地區選舉人總額過半數之投票,有效票過半數同意罷免時,即為通過。立法院提出總統、副總統彈劾案,聲請司法院大法官審理,經憲法法庭判決成立時,被彈劾人應即解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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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條 (行政院) 行政院院長由總統任命之。行政院院長辭職或出缺時,在總統未任命行政院院長前,由行政院副院長暫行代理。憲法第五十五條之規定,停止適用。行政院依左列規定,對立法院負責,憲法第五十七條之規定,停止適用:
一、 行政院有向立法院提出施政方針及施政報告之責。立法委員在開會時,有向行政院院長及行政院各部會首長質詢之權。
二、 行政院對於立法院決議之法律案、預算案、條約案,如認為有窒礙難行時,得經總統之核可,於該決議案送達行政院十日內,移請立法院覆議。立法院對於行政院移請覆議案,應於送達十五日內作成決議。如為休會期間,立法院應於七日內自行集會,並於開議十五日內作成決議。覆議案逾期未議決者,原決議失效。覆議時,如經全體立法委員二分之一以上決議維持原案,行政院院長應即接受該決議。
三、 立法院得經全體立法委員三分之一以上連署,對行政院院長提出不信任案。不信任案提出七十二小時後,應於四十八小時內以記名投票表決之。如經全體立法委員二分之一以上贊成,行政院院長應於十日內提出辭職,並得同時呈請總統解散立法院;不信任案如未獲通過,一年內不得對同一行政院院長再提不信任案。國家機關之職權、設立程序及總員額,得以法律為準則性之規定。各機關之組織、編制及員額,應依前項法律,基於政策或業務需要決定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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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條 (立法委員之選舉) 立法院立法委員自第七屆起一百一十三人,任期四年,連選得連任,於每屆任滿前三個月內,依左列規定選出之,不受憲法第六十四條及第六十五條之限制:
一、自由地區直轄市、縣市七十三人。每縣市至少一人。
二、自由地區平地原住民及山地原住民各三人。
三、全國不分區及僑居國外國民共三十四人。
前項第一款依各直轄市、縣市人口比例分配,並按應選名額劃分同額選舉區選出之。第三款依政黨名單投票選舉之,由獲得百分之五以上政黨選舉票之政黨依得票比率選出>之,各政黨當選名單中,婦女不得低於二分之一。
立法院於每年集會時,得聽取總統國情報告。
立法院經總統解散後,在新選出之立法委員就職前,視同休會。中華民國領土,依其固有疆域,非經全體立法委員四分之一之提議,全體立法委員四分之三之出席,及出席委員四分之三之決議,提出領土變更案,並於公告半年後,經中華民國自由地區選舉人投票複決,有效同意票過選舉人總額之半數,不得變更之。總統於立法院解散後發布緊急命令,立法院應於三日內自行集會,並於開議七日內追認之。但於新任立法委員選舉投票日後發布者,應由新任立法委員於就職後追認之。如立法院不同意時,該緊急命令立即失效。
立法院對於總統、副總統之彈劾案,須經全體立法委員二分之一以上之提議,全體立法委員三分之二以上之決議,聲請司法院大法官審理,不適用憲法第九十條、第一百條及增修條文第七條第一項有關規定。
立法委員除現行犯外,在會期中,非經立法院許可,不得逮捕或拘禁。憲法第七十四條之規定,停止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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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條 (司法院) 司法院設大法官十五人,並以其中一人為院長、一人為副院長, 由總統提名,經立法院同意任命之,自中華民國九十二年起實施,不適用憲法第七十九條之規定。司法院大法官除法官轉任者外,不適用憲法第八十一條及有關法官終身職待遇之規定。司法院大法官任期八年,不分屆次,個別計算,並不得連任。但並為院長、副院長之大法官,不受任期之保障。中華民國九十二年總統提名之大法官,其中八位大法官,含院長、副院長,任期四年,其餘大法官任期為八年,不適用前項任期之規定。司法院大法官,除依憲法第七十八條之規定外,並組成憲法法庭審理總統、副總統之彈劾及政黨違憲之解散事項。政黨之目的或其行為,危害中華民國之存在或自由民主之憲政秩序者為違憲。司法院所提出之年度司法概算,行政院不得刪減,但得加註意見,編入中央政府總預算案,送立法院審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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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條 (考試院) 考試院為國家最高考試機關,掌理左列事項,不適用憲法第八十三條之規定:
一、考試。
二、公務人員之銓敘、保障、撫卹、退休。
三、公務人員任免、考績、級俸、陞遷、褒獎之法制事項。
考試院設院長、副院長各一人,考試委員若干人,由總統提名,經立法院同意任命之,不適用憲法第八十四條之規定。憲法第八十五條有關按省區分別規定名額,分區舉行考試之規定,停止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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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條 (監察院) 監察院為國家最高監察機關,行使彈劾、糾舉及審計權,不適用憲法第九十條及第九十四條有關同意權之規定。監察院設監察委員二十九人,並以其中一人為院長、一人為副院長,任期六年,由總統提名,經立法院同意任命之。憲法第九十一條至第九十三條之規定停止適用。監察院對於中央、地方公務人員及司法院、考試院人員之彈劾案,須經監察委員二人以上之提議,九人以上之審查及決定,始得提出,不受憲法第九十八條之限制。監察院對於監察院人員失職或違法之彈劾,適用憲法第九十五條、第九十七條第二項及前項之規定。監察委員須超出黨派以外,依據法律獨立行使職權。憲法第一百零一條及第一百零二條之規定,停止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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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條 (待遇調整) 立法委員之報酬或待遇,應以法律定之。除年度通案調整者外,單獨增加報酬或待遇之規定,應自次屆起實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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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條 (省縣自治)省、縣地方制度,應包括左列各款,以法律定之,不受憲法第一百零八條第一項第一款、第一百零九條、第一百十二條至第一百 十五條及第一百二十二條之限制:
一、 省設省政府,置委員九人,其中一人為主席,均由行政院院長提請總統任命之。
二、 省設省諮議會,置省諮議會議員若干人,由行政院院長提請總統任命之。
三、 縣設縣議會,縣議會議員由縣民選舉之。
四、 屬於縣之立法權,由縣議會行之。
五、 縣設縣政府,置縣長一人,由縣民選舉之。
六、 中央與省、縣之關係。
七、 省承行政院之命,監督縣自治事項。
台灣省政府之功能、業務與組織之調整,得以法律為特別之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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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條 (基本國策) 國家應獎勵科學技術發展及投資,促進產業升級,推動農漁業現代化,重視水資源之開發利用,加強國際經濟合作。   經濟及科學技術發展,應與環境及生態保護兼籌並顧。   國家對於人民興辦之中小型經濟事業,應扶助並保護其生存與發展。   國家對於公營金融機構之管理,應本企業化經營之原則;其管理、人事、預算、決算及審計,得以法律為特別之規定。   國家應推行全民健康保險,並促進現代和傳統醫藥之研究發展。   國家應維護婦女之人格尊嚴,保障婦女之人身安全,消除性別歧視,促進兩性地位之實質平等。   國家對於身心障礙者之保險與就醫、無障礙環境之建構、教育訓練與就業輔導及生活維護與救助,應予保障,並扶助其自立與發展。   國家應重視社會救助、福利服務、國民就業、社會保險及醫療保健等社會福利工作,對於社會救助和國民就業等救濟性支出應優先編列。   國家應尊重軍人對社會之貢獻,並對其退役後之就學、就業、就醫、就養予以保障。   教育、科學、文化之經費,尤其國民教育之經費應優先編列,不受憲法第一百六十四條規定之限制。   國家肯定多元文化,並積極維護發展原住民族語言及文化。   國家應依民族意願,保障原住民族之地位及政治參與,並對其教育文化、交通水利、衛生醫療、經濟土地及社會福利事業予以保障扶助並促其發展,其辦法另以法律定之。對於澎湖、金門及馬祖地區人民亦同。   國家對於僑居國外國民之政治參與,應予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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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一條 (兩岸關係) 自由地區與大陸地區間人民權利義務關係及其他事務之處理,得以法律為特別之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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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二條 (憲法修正案之提出) 憲法之修改,須經立法院立法委員四分之一之提議,四分之三之出席,及出席委員四分之三之決議,提出憲法修正案,並於公告半年後,經中華民國自由地區選舉人投票複決,有效同意票過選舉人總額之半數,即通過之,不適用憲法第一百七十四條之規定。

  1. 1930년대에 두차례 중화민국 헌법 초안이 마련된 적이 있으나 두번 다 성립되지 못했다. 1946년 헌법제정안은 세번째 초안이었다. 삼세판 세번만에 드디어 가결에 성공. 1946년 제정안은 30년대에 나온 헌법 초안들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다.
  2. 애초에 대한민국의 민국공화국(republic)이라는 뜻이다. 공화국을 민국으로 표현한 이유부터가 중화민국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국민대회가 입법, 사법, 행정을 합친 것의 우위의 지위를 가지는 중화민국 최고기관이었기 때문이었다. 국민대회는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권한이 강했다. 드넓은 중국대륙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입법/사법/행정을 분리해놨지만 그 위에 국민대회를 두어서 이 권력들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국민대회가 최종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 이런 논리로 국민대회는 헌정 자체를 엎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국민대회2005년에 와서야 혁파(동결)된다.
  4. 간단히 말하면 "부칙"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도 부칙으로 자법, 또는 타법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상한 건 아니다. 사사오입 개헌 역시 부칙에다가 예외조항 끼워넣어서 발생한 파동이었고.
  5. 이 중 한 차례는 사법원 대법관 회의에서 절차 미비를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
  6. 중화민국 헌법을 제정한 기관일뿐더러 명목상 주장하고 있는 대륙 수복론을 위해 폐지하지는 않았고, 증보수정조문 개정에서 국민대회의 소집 이유를 아예 없애는 방식을 취했다. 헌법 본문에는 아직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본토를 수복한다던가, 헌법 재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7. 중화민국 통치 하에 있는 타이완 섬과 펑후, 진마 지구를 의미